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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 운영 안내
2024년도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 운영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90 등록일 2024.04.24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및 학교시설 이용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경영자 배상책임 및 학생상해 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가입기간: 2024. 4. 10. 16:00 ~ 2025. 4. 10. 16:00(1년)

 ※ 체육특기생 및 대학원 수료후연구생 가입기간(2024. 4. 30. 16:00 ∼ 2025. 4. 10. 16:00)

 2. 보 험 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3. 가입대상: 재학생(학부, 대학원생,수료후연구생 등)

 4. 보장내용 

 

가입담보

1인당 보상한도액

1사고당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비고

학교경영자배상책임(대인), 

교직원배상책임, 시설물배상책임 포함

100,000,000

1,000,000,000

100,000


학교경영자배상책임(대물), 

교직원배상책임, 시설물배상책임 포함

-

100,000,000

100,000


교내·외치료비

3,000,000

3,000,000

-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

-

-


신입생 OT 중 치료비

3,000,000

3,000,000

-


신입생 학교행사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0

-

-


체육

특기생

교내·외치료비

3,000,000

3,000,000

-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

-

-


 5. 청구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학생과 직접 제출 또는 메일(skyzim@cnu.ac.kr) 제출

 6. 구비서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 경위서, 재학증명서,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시(입·퇴원확인서), 수술시(수술확인서), 본인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신입생)

 ※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http://plus.cnu.ac.kr/html/kr/sub05/sub05_050508.html) 참고


붙임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약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