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후반기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공고


석ㆍ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지원사업의 2017년도 후반기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조 무 제



1. 사업개요

■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 현역입영대상자(재신체검사대상 및 사회복무소집대상 보충역 포함)가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3년(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선인 35세까지) 의무 종사


■ 석ㆍ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

□ 목적 

○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으로 대학연구를 확대하고 박사학위 취득 이후 민간부문 진출 등 우수 연구인력 충원

○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우수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기회 부여

□ 관련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2항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 추진내용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후기 편입대상자 선발

- 1 -

2. 선발인원

□ 2017년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현황 : 총 600명

○ 후반기 선발 예정 인원 : 총 185명

구 분

이공계 분야

기초의학계 분야

합  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70%)

비수도권

(30%)

지정업체

109

52

57

109

배정인원

전기

(70%)

279

120

399

15

1

16

294

121

415

후기

(30%)

120

51

171

6

8

14

126

59

185

399

171

570

21

9

30

420

180

600

※ 기초의학계 비수도권에서 발생한 17년 전기 미달인원은 해당 분야권에 우선 배정 

○ 인원배정 방법

-  전·후반기 7 : 3 비율, 이공계・기초의학계 95 : 5 비율로 선발 

-  후기 선발 시 선발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미달인원은 분야·권역별 구분 없이 선발기준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발 

-  배정인원은 현역입영대상자(재신체검사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며, 보충역은 별도의 배정인원이 없음


○ 선발방법

- 현역입영대상자(재검대상자 포함): 지원자 중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득점 순으로 선발

-  사회복무소집대상자(보충역) : 지원자 기록표 및 지원서를 제출한지원자 중 지원자격에 부합되는 자를 선발

   ※ 배정인원과 별개로 선발하며, 선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 2 -

3. 지원자격 및 선발절차

□ 지원자격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서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현역입영대상자(재검대상자 포함) 중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 병역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자)은 37세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과정 수학인 자 중 국방부에서 해당연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선발전형 응시가능자로 통보 받은 사람

□ 선발 절차

구분

지원서 취합 및 제출

접수

지원서 심사

합격자 발표

주체

해당 대학교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일정

~ 10월 17일(화)

9월 13일(수)

~10월 17일(화)

10월 말 

11월 

내용

지원자 소속

대학 담당자가

총괄 현황 제출

접수 확인

(신청공문 및 제출서류 구비 등)

지원자격 요건 및 선정기준 검토

편입대상자 

발표

※ 상기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 선발기준

구      분

배  점

비  고

공인인증시험 점수

영  어

300점

환산점수 반영

국  사

-

3급이상 통과(PASS)

출신대학원 성적반영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300점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백분율 환산점수를 반영

총       점

600점

○ 영어시험 : 서울대언어교육원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  인정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

-  적용방법 : 시험성적(990점 만점)을 현행 300점 만점으로 환산

-  과락기준 : 500점(환산점수 151.52점) 미만

○ 국사시험 :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인정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인증 받은 급수만 인정

-  적용방법 : 3급 이상 합격자(P/F로 별도의 배점 없음)

○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 석사과정 성적

-  적용방법 : 백분율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 가산점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 제출 시 영어시험 배점의 5%(15점) 가산점 부여 

※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제39회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조치로 과학영재의 전문요원 우선 편입 추진 <(구)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 2550(2004.10.7)호>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① 대학원성적 고득점자 → ② 영어성적 고득점자 → ③ 연소자

- 4 -

4.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지원자는 반드시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만 접수 가능, 전자공문 또는 우편(방문 포함) 접수 불가

※ 대학 담당자 신청공문(①) 및 지원자온라인 접수 시스템(~⑩) 동시에 신청

‧ 외국학위자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필히 공증 후 제출

‧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는 ’17년 9월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 보충역의 경우 “”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제출서류

내 용

제출

방법

① 신청공문

-  소속 대학 담당자가 총괄 현황 제출

-  자체 양식으로 작성하되 다음의 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포함

담당부서

성명

e- mail

전화

전자

공문

-  접수현황표: 붙임 양식1 활용

공문 첨부

- 백분율 환산표: 평점 백분율 환산표(석박사통합과정생에 한함, 자체 양식 활용)

-  학칙: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인정 관련 학칙(석박사통합과정생에 한함)

지원서

-  붙임 양식2 활용

지원자온라인첨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붙임 양식3 활용

병적증명서

-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것으로현역, 재검대상 및 보충역임을 증명할수 있는 신체등급 급수(1~4급, 7급)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⑤석사학위 취득증명서

-  통합과정 재학자는 의 통합과정 재학증명서로 갈음

-  학위명, 학과, 취득시기 기재

⑥박사과정 재학증명서

-  박사과정생 : 박사과정 재학증명서

-  통합과정생 : 재학증명서

⑦TEPS 성적표

-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인증서

⑧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한 인증서로 3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합격등급 기재

※ 4년이내[13. 10. 11.~’17. 10. 10] 인증일자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통지서가 아닌 인증서로 반드시 제출

⑨석사과정 성적증명서

-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석사과정 이수 성적증명서 제출

⑩국제과학올림피아입상증명서 

-  해당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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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발 방법

□ 신청기간 

○ 지원자 신청 : 2017. 9. 13.(수) ~ 2017. 10. 10.(화) 18시

대학 담당자 공문 제출 : ~ 2017. 10. 17.(화) 18시

□ 온라인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절차

 ‘17년 전기 선발시 진행된 [대학담당자 주관기관 승인] 절차 제외, 자세한 온라인 신청 절차는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조

 지원자 온라인 신청완료 후 대학 담당자와 대학별 자체 접수 계획에 따라 진행

❶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시스템에 회원 가입

❷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접속

❸ 지원자온라인 신청 및 첨부문서 탑재

❹ 온라인 신청완료 후 소속 대학 담당자에게 통보

❺ 대학 담당자 전자공문 제출

❻ 신청 완료

□ 유의사항

 -  지원자는 반드시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제출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하고 대학 담당자는 신청 공문이 제출되어야 [접수완료] 처리

 - 신청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면 온라인접속 폭주로 시스템 지연 등이 발생 가능함

 -  대학별 자체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반드시 지원자격요건 확인(휴학생, 박사과정 수료한 자 불가)

‧ 지방에 분교(캠퍼스)가 있는 경우, 대학본부에서 통보

 - 접수현황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서는 첨부파일을 활용

 -  지원서 오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허위 자료 제출 시 선발 취소 가능

- 6 -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 / ☎ 042- 869- 6454, 6456

5. 향후 일정

○ 접수현황 통보: ‘17. 10월 말 접수자 명단 및 성적 현황 대학별 공문 통보

○ 합격자 발표 : ‘17. 11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지원사업] 게시 및 공문 통보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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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 관련 규정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 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지정업체의 장(대학원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  정  별

내                용

근거규정

1. 전문연구요원의 의의

o  “전문연구요원”이라 함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16호

2. 지정업체의

선정 등

o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병역법

제36조

제1항

3. 편입대상

o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 포함)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o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료한 사람

o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o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 「고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마친 사람을 포함)

병역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4.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연구기관


o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연구기관


병역법시행령제72조

제1항제5호

5. 전문연구요원의 배정 및 통보

o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o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병역법시행령
제78조의 2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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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별

내                용

근거규정

6.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o 전문연구요원은 해당분야에서 3년간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병역법

제39조

7. 전문연구요원의 선발 및 편입

o  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병역법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

o 병역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병역법시행령

제78조제3항

o  병역법시행령 제78조의3제6항에 따라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병역법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o  병역법시행령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병역법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8.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해당분야

o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다.

병역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1

9.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o 의무전직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4호

o 승인전직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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