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2.22.

제1차 개정 2014. 4.03.

제2차 개정 2015. 3.12.

제3차 개정 2016. 4.25.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의과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지도위원회) ①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논문접수시 논문계획승인서 제출)


제4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한자 이여야 한다.


제5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25.)

② 논문제출자격시험 과목은 재학기간 동안 수강한 4과목의 전공교과목(의과학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4.25.)

③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로 한다.(개정 201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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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이며, 4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6.4.25.)



제6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2008학번 이후의 석‧박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2.)

석사학위과정

(2015학번 이후부터 적용)

박사학위과정

1. TEPS 440점 이상

2. TOEIC 550점 이상

3. TOEFL(CBT) 150점 이상

4. TOEFL(iBT) 52점 이상

5.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6.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모익토익 550점 이상

7. IELTS 5.5점 이상(신설2014.04.03.)

8.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 182이상 

1. TEPS 500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CBT) 175점 이상

4. TOEFL(iBT) 60점 이상

5.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6.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모익토익 600점 이상

7. IELTS 5.5점 이상(신설 2014.04.03.)

8.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 182이상(신설 2014.04.03.)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박사학위과정은 주저자로 IF 4점 이상의 국제학술지(SCI(E)급) 1편 이상 또는 국제학술지(SCI(E)급) 2편 이상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등재후 사본 제출) (개정 2016. 4. 25.)

② 석사학위과정은 국제·국내 학술대회에 주저자로 1편 이상 발표 실적을 제출하 여야 한다. (신설 2016. 4. 25.)

③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별표2를 따른다. (신설 2016. 4.25.)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13.01.0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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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①제6조의 외국어능력기준은 2008학번 이후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한다.


부칙(2014.04.03.)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1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6조의 외국어능력기준에 석사학위과정은 2015학번 이후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한다.


부칙(2016. 4 25.)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자격시험 과목 (삭제 2016. 4.25.)


[별표 2]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개정 2016. 4.25.)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

박사

석사

2013년 이전 입학생


2014년  

~ 2016년 입학생

2017년 입학생 

부터


2016년 이전

입학생


2017년 입학생 부터


국내전문학술지(등재)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 주저자만 인정한다.







국제저명학술지(SCI(E) 또는 (SSCI)에 1편 이상 게재, 주저자만 인정한다.







주저자로 IF 4점 이상의 국제학술지

(SCI(E)급) 1편 이상

또는 국제학술지

(SCI(E)급)2편 이상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등재후사본제출) 



해당

없음











국제·국내 학술대회에 주저자로1편 이상 발표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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