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01.01.

제1차 개정 2014.04.03.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지도위원회)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②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한다.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해당 학위과정 수료자

2. 학과의 시행세칙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3.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

4.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

5. 학과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


제5조(논문제출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제출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전공시험)은 별표 1과 같다.

1. 출제위원, 채점위원은 전임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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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시험 과목은 4과목으로 하고 과목당 2문제씩 출제한다.

3. 자격시험 채점은 시험일후 2일 이내로 완료하며, 성적결과를 1주일 이내에 행정실에 보고한다.

4.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5.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2008학번부터 2012학번까지 학생으로 박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495점 이상

2. TOEIC 570점 이상

3. TOEFL(CBT) 150점 이상

4. TOEFL(iBT) 57점 이상

5. TOEFL(PBT) 470점 이상

6. 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 본교 국제교류본부(언어교육원) 영어강좌는 영어회화, 토익, 토플강좌 중 하나의 강좌로

60시간 이수만 인정되며, 동일강좌명, 내용중복는 인정하지 않음 (대학원 시행세칙)

7. 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익토익 600점 이상

8. IELTS 5.5점 이상(개정 2014.04.03.)

9. 국가영역능력평가시험(NEAT)1급 182점 이상(개정 2014.04.03.)


② 2013학번 이후의 학생으로 박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500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CBT) 175점 이상

4. TOEFL(iBT) 60점 이상

5. TOEFL(PBT) 500점 이상

6. 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 본교 국제교류본부(언어교육원) 영어강좌는 영어회화, 토익, 토플강좌 중 하나의 강좌로

60시간 이수만 인정되며, 동일강좌명, 내용중복는 인정하지 않음 (대학원 시행세칙)

7. 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익토익 600점 이상

10. IELTS 5.5점 이상(개정 2014.04.03.)

11. 국가영역능력평가시험(NEAT)1급 182점 이상(개정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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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2008학번부터 2012학번까지 학생으로 박사학위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이상, 공동저자이상 이어야 한다.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등재후 사본제출)


② 2013이후의 학생으로 박사학위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이상, 제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등재후 사본제출)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13.01.0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3조 논문지도위원회 구성은 2008학번 이후의 모든 학생들

에게 적용한다.

②제6조의 외국어능력기준은 2008학번 이후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한다.


부 칙(2014.04.0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격시험과목

박사학위과정

과목 1

과목 2

과목 3

과목 4

각 전공 과목 선정은 시험시기에 따라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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