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원 의공학과(전공)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01.01.

제1차 개정 2015.03.12.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의공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지도위원회) ①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논문접수시 논문계획승인서 제출)(개정 2015.03.12.)


제4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한자 이여야 한다.


제5조(논문제출자격시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전공시험) 은 별표 1과 같다.

① 출제위원, 채점위원은 전임교수로 한다. 

② 전공시험 과목은 4과목으로 한다. 

③ 전공시험 채점은 시험일후 2일 이내로 완료하며, 행정실에 보고한다.

(※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 1 -

제6조(외국어능력 기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외국어능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2008이후의 박사학위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내전문학술지(등재지)이상, 1편이상, 주저자만 인정한다.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게재후 사본제출)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3조 논문지도위원회 구성은 2008학번 이후의 모든 학생들

에게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5.03.12.)

제1조(시행일) 제3조(논문지도위원회)는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격시험과목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과목 1

과목 2

과목 3

과목 4

각 전공 과목 선정은 시험시기에 따라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한다. 

과목 1

과목 2

과목 3

과목 4

각 전공 과목 선정은 시험시기에 따라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한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