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제6조(지도교수) ①대학원장은 학생의 수강지도, 논문지도, 기타의 수학지도를 위하여 각 학생별로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②지도교수는 입학 후부터 둘째학기 개강 후 30일까지 위촉한다. 다만, 재입학의 경우는 입학 후 30일 이내에 위촉한다. (개정 2018. 1. 16.)

 ③지도교수는 소속 학과의 전임교수(기한부 소속 변경된 교수 및 겸무교수를 포함한다) 및 기금교원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과 설치 변경으로 인해 지도교수의 소속이 학생과 다른 경우,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전임교원을 대학원장이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2018. 1. 16., 2018. 12. 10.)

 ④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의 석좌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원, 연구교수, 초빙교원 또는 학내의 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고, 위촉시기는 제2항에 준한다. (개정 2013. 2. 22., 2018.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