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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대상, 기준 및 추천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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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대상 |
o 과학기술‧ICT분야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우리부 소속공무원‧관서, 대외 기관‧단체, 내‧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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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
구분 |
자격기준 |
추천제한 |
개인 |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근속표창 제외)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이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추천가능 (단, 공무원징계령 제4조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는 제외)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개인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체 |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사회 이익,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공적 분야가 다르더라도 연 2회 이상 불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단체 |
▪해당 분야 우수관서 |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요함
자격기준
o 개인표창
- (공무원)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으로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o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현재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우리부 내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추천제한
o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o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o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적심의 결과,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포상추천심의회(공적심의회)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선정·추천해야 함 |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o 공무원 표창
- (재표창 금지)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기근속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및 장기근속표창 이후 다른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추천일을 기준으로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o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 금지)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체 표창의 경우 기 표창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대하여 2년)
- 단체표창의 경우, 유공분야를 달리하여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정보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 아래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
확인내용 |
확인방법 |
법인(단체), 대표, 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
법인(단체), 대표,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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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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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조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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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표창시 추천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하여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하여야 함 1)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 ▪산업재해: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202- 7693)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 - 200 - 4127)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202- 7537) 2)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o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 검색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o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 사업장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o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o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