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연구산업 및 중소기업기술지원 유공자』표창 계획





2019. 9.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산업진흥과)

1

목적


ㅇ 연구산업 육성에 기여하거나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분야별로 발굴‧포상함으로써 연구산업 활성화 및 관련자 사기 진작


2

표창 규모 및 대상


ㅇ (규모) 4개 분야 24점(개인 19, 단체 5)


-  주문연구 7, 연구관리 6, 연구장비 4, 기술애로 해결 7


(대상) 주문연구산업(연구개발서비스업, 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관리산업(기술컨설팅, 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연구장비산업(장비개발, 관련 서비스 등) 및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후보자 추천 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추천 결격자는 제외


3

선정 기준 등


분야 및 선정 기준

분야

대상

규모

선정 기준

주문연구

개인

5

R&D활동 또는 이에 따른 무형의 결과물(IP 등)을 수요에맞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전문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기관, 기업 등)

단체(기관, 기업)

2

연구관리

개인

5

R&D기획에서 IP관리 및 기술사업화에 이르기까지 R&D 프로세스 전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기술사업화, 컨설팅 등)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기관, 기업 등)

단체(기관, 기업)

1

연구장비

개인

3

연구장비와 그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 유지·보수·서비스하는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기관, 기업 등)

단체(기관, 기업)

1

중소·중견기업 기술애로 해결

개인

6

중소·중견기업 기술애로 상담 및 기술 직접·연계 지원 활동이 우수한 개인, 단체(기관, 기업등)

단체(기관, 기업)

1


※ 해당분야의 대상자가 없는 경우 타분야의 대상자로 전환하거나 표창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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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계획


① 표창 후보자 추천요청 및 접수

②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심사

③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④ 표창 행사

(~10.22)

(~10.29)

(~11.6)

(11.22)


ㅇ (1단계) 표창 후보자 추천 요청 및 접수


-  각 기관에서 분야별로 후보자를 약 2배수 정도로 선정


-  기관별로 심의를 거쳐 포상제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거쳐 관련서류를 과기정통부로 제출


ㅇ (2단계)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심사


-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 내 과장 포함 4~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3단계)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자체 포상추천심의회를 거친 대상자를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최종 대상자 결정


ㅇ (4단계) 표창 실시



5

표창 수여식 개최


ㅇ 개최 : 『연구산업 컨퍼런스 2020』(’19.11.22. 예정)에서 수여(장관)


ㅇ 참석대상 : 표창 대상, 기업, 공공연구기관 등 500여명


※ 표창수여식 컨퍼런스 행사계획과 연계하여 세부 진행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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