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9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포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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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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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목적 및 기본 방향1 Ⅱ. 추천 대상 및 추천 절차1 Ⅲ. 추천 분야3 Ⅳ. 추천 인원4 Ⅴ. 추천 유의사항6 Ⅵ. 향후 일정 및 행정사항7 【붙임1】추천제한 사유11 |
Ⅰ |
추진 목적 및 기본 방향 |
□ 추진 목적
○ 제39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발전에 공헌한 우수교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스승 존경풍토 조성 및 교원 사기진작 도모
□ 기본 방향
○ 연공서열식 추천을 지양하고 실제 공적이 있는 자를 추천
- 추천기관은 연공서열식 포상 추천을 지양하고 묵묵히 교육 발전에 헌신하여 그 공적이 귀감이 되는 자를 추천
○ 엄밀한 공적 심사를 통해 포상의 영예성 제고
-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등의 존경을 받는 자가 마땅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엄정한 공적 심사 실시
○ 교육혁신 공로자 사기진작 및 국정과제 추진 여건 제고
- 교육혁신에 앞장 서 교육 현장의 변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를 포상하여 교육 분야 국정과제의 현장 확대 유도
Ⅱ |
추천 대상 및 추천 절차 |
□ 추천 대상 및 추천 방법
○ (추천대상) 유 ‧ 초 ‧ 중 ‧ 고 ‧ 대학 ‧ 전문대학 등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 교원(사립 및 특수학교 교원 포함)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전문직
○ (추천방법)
- (기관추천) 시도교육청, 대학, 전문대학 등 기관 추천자
- (개별추천) 2019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가 추천한 자(p.26 참고)
※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의 추천자는 교육부에서 별도 취합 후 시도교육청 등 추천기관에 통보(기관 추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적심사 후 교육부 추천)
○ (추천기준일) 정부포상 ’20.3.13.(금), 장관표창 ’20.4.10.(금)
○ (추천훈격) 실 교육경력(기준일 ’20.3.1.)에 따라 훈격별 추천
- (정부포상)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대통령 ‧ 국무총리(5년 이상)
- (장관표창) 5년 이상
【 실 교육경력 산정 시 유의사항 】
▲ 실 교육경력 산정 기준일 : 2020.3.1. ▲ 실 교육경력 인정범위 :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제외, 각종 휴직기간 제외 - 재외 한국학교 교원 근무경력 포함 ▲ 기간제 교원 장관표창 추천 가능 : 기간제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한 합산 교육경력이 추천 요건(5년 이상)을 충족한다면 장관표창 추천대상에 포함 가능 - 추천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 여부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 포상 규모
○ 스승 존경풍토 조성, 포상 영예성 제고를 위해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포상 규모는 전년 수준 유지
- (정부포상) `17년 238명 → `18년 238명 → `19년 238명 → `20년 238명
※ 정부포상 인원은 행안부 규모협의 과정에서 감축될 수 있음
- (장관표창) ’16년 4,500명(0.8%) → ’17년 3,500명(0.8%) → ’18년 3,000명(0.5%) → `19년 2,800명(0.47%) → `20년 2,800명(0.47%)
※ 괄호는 당해연도 유・초중등・대학교 전체 교원 대비 수상자 비율(%)
□ 추천 절차
포상 결정 |
|
⇒ 장관표창 결정 |
⇒
|
|||||||||||||||||
⇒ 정부포상 추천 |
||||||||||||||||||||
⇧ |
||||||||||||||||||||
추천 기관 (부서) |
시도 교육청 |
고등교육 정책과 |
전문대학 정책과 |
학술 진흥과 |
이러닝과 |
운영지원과 |
재외 동포 담당관 |
|||||||||||||
⇧ |
⇧ |
⇧ |
⇧ |
⇧ |
⇧ |
⇧ |
||||||||||||||
대교협 (경유) |
전문대협 (경유) |
|||||||||||||||||||
⇧ |
⇧ |
|||||||||||||||||||
단위 기관 |
유‧초‧중‧고 국공사립학교 기타학교 특수학교 |
<대학>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교육대학 교원대학 |
전문대학 |
한국학 중앙 연구원 |
사이버 대학 |
소속기관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학술원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 |
재외한국 학교 |
- 2 -
Ⅲ |
추천 분야 |
□ 학술진흥(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소속기관 등)
○ 다년간 연구에 몰입하여 신기술 개발, 신생·소외 분야 등의 연구에 매진하여 학문적 기틀 마련에 공적이 뛰어난 자
○ 세계학술지에 우수 논문 게재, 전공분야에 학문적 성과 등으로 학술진흥에 공적이 뛰어난 자
□ 인재양성(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소속기관 등)
○ 전공분야의 후학양성을 위해 노력하여 청출어람의 본보기가 되는 자
○ 학문적·기술적 노하우 전수를 통하여 우수인재·기술인력 양성에 공적이 뛰어난 자
□ 재외 동포교육(재외 한국학교 등)
○ 재외 한국동포가 대한민국의 뿌리를 잊지 않고, 한국인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교육에 힘써 교민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동포교육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자
- 3 -
Ⅳ |
포상 추천인원 |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238명)
○ 교원수 등을 고려하여 정부포상 238명을 추천기관별 가배정
○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은 추천분야별 인원 배정 없이 추천기관에서 추천대상 공적을 심사하여 귀감이 되는 자를 추천
※ 기관별 추천 가능 최대 인원이며, 최종 훈격 및 인원은 공적심사 과정에서 감축 가능
구분 |
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계 |
||
교 육 청 |
서울 |
2 |
11 |
15 |
28 |
||
부산 |
1 |
5 |
6 |
12 |
|||
대구 |
1 |
4 |
5 |
10 |
|||
인천 |
1 |
4 |
6 |
11 |
|||
광주 |
1 |
3 |
3 |
7 |
|||
대전 |
1 |
3 |
3 |
7 |
|||
울산 |
1 |
2 |
2 |
5 |
|||
세종 |
1 |
1 |
1 |
3 |
|||
경기 |
2 |
18 |
21 |
41 |
|||
강원 |
1 |
3 |
3 |
7 |
|||
충북 |
1 |
3 |
3 |
7 |
|||
충남 |
1 |
4 |
4 |
9 |
|||
전북 |
1 |
3 |
4 |
8 |
|||
전남 |
1 |
3 |
4 |
8 |
|||
경북 |
1 |
6 |
4 |
11 |
|||
경남 |
1 |
6 |
7 |
14 |
|||
제주 |
1 |
1 |
2 |
4 |
|||
소계 |
19 |
80 |
93 |
192 |
|||
대학교 |
2 |
11 |
11 |
24 |
|||
전문대 |
1 |
2 |
3 |
6 |
|||
사이버대 |
- |
- |
1 |
1 |
|||
교육부 등* |
1 |
1 |
1 |
3 |
|||
재외 한국학교 |
1 |
1 |
- |
2 |
|||
대한민국 스승상 |
5 |
5 |
- |
- |
10 |
||
합계 |
17 |
17 |
95 |
109 |
238 |
* 교육부 본부,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학술원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포함)
※ 훈포장 추천자는 홍보용 미담사례 자료 제출 (<서식4> 참조)
※ 훈장 추천자는 옥조근정훈장으로 추천
※ 훈장으로 추천해도 공적심사, 수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포장으로 훈격이 조정될 수 있음
※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10명에게 훈∙포장 배정(훈장 5명, 포장 5명)
- 4 -
□ 장관 표창(2,800명)
○ 교원수 등을 고려하여 장관표창 인원을 추천기관별 배정하고, 다양한 공적이 있는 교원이 추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추천 비율 제시
- (유 ‧ 초 ‧ 중등 ‧ 특수) 교과지도 25%, 생활지도 25%, 진로직업 20%, 교육혁신 20%, 평생복지 10%
- (대학 ‧ 전문대학 등) 학술진흥 50%, 인재양성 50%
- (재외 한국학교) 재외동포교육 100%
구분 |
유∙초∙중등∙특수 |
대학 등 |
재외 동포 |
계 (100%) |
||||||
교과 지도 |
생활 지도 |
진로 직업 |
교육 혁신 |
평생 복지 |
학술 진흥 |
인재 양성 |
||||
교 육 청 |
서울 |
87 |
87 |
70 |
70 |
34 |
- |
- |
- |
348 |
부산 |
36 |
36 |
30 |
30 |
14 |
- |
- |
- |
146 |
|
대구 |
35 |
35 |
27 |
27 |
12 |
- |
- |
- |
136 |
|
인천 |
35 |
35 |
28 |
28 |
13 |
- |
- |
- |
139 |
|
광주 |
25 |
25 |
21 |
21 |
9 |
- |
- |
- |
101 |
|
대전 |
25 |
25 |
21 |
21 |
10 |
- |
- |
- |
102 |
|
울산 |
22 |
22 |
19 |
19 |
9 |
- |
- |
- |
91 |
|
세종 |
11 |
11 |
9 |
9 |
6 |
- |
- |
- |
46 |
|
경기 |
124 |
124 |
100 |
100 |
49 |
- |
- |
- |
497 |
|
강원 |
25 |
25 |
21 |
21 |
10 |
- |
- |
- |
102 |
|
충북 |
25 |
25 |
20 |
20 |
10 |
- |
- |
- |
100 |
|
충남 |
30 |
30 |
24 |
24 |
11 |
- |
- |
- |
119 |
|
전북 |
29 |
29 |
22 |
22 |
12 |
- |
- |
- |
114 |
|
전남 |
28 |
28 |
22 |
22 |
11 |
- |
- |
- |
111 |
|
경북 |
38 |
38 |
32 |
32 |
15 |
- |
- |
- |
155 |
|
경남 |
42 |
42 |
34 |
34 |
16 |
- |
- |
- |
168 |
|
제주 |
13 |
13 |
11 |
11 |
5 |
- |
- |
- |
53 |
|
계 |
630 |
630 |
511 |
511 |
246 |
0 |
0 |
0 |
2,528 |
|
대학교 |
- |
- |
- |
- |
- |
70 |
70 |
- |
140 |
|
전문대 |
- |
- |
- |
- |
- |
47 |
47 |
- |
94 |
|
사이버대 |
- |
- |
- |
- |
- |
5 |
5 |
- |
10 |
|
교육부 등 |
- |
- |
- |
- |
- |
4 |
4 |
- |
8 |
|
재외 한국학교 |
- |
- |
- |
- |
- |
- |
- |
20 |
20 |
|
합계 |
630 |
630 |
511 |
511 |
246 |
126 |
126 |
20 |
2,800 |
※ 분야별 배정 인원은 추천기관 공적심사 과정에서 조정 가능(총인원 준수)
- 5 -
Ⅴ |
추천 유의사항 |
□ 추천대상 접수
○ 시도교육청, 대학 등 추천기관은 스승의 날 포상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귀감이 되는 미담사례가 있는 교원 적극 추천
- 파견 등을 이유로 포상 추천에서 일괄 배제하지 않도록 유의
※ 교육청은 관할 국립학교 소속 교원이 포상 추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
※ 교육부, 교육청, 언론, 지역사회 등의 미담사례 적극 발굴
○ 2019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가 추천하는 교원은 교육부에서 취합하여 관할 추천기관으로 대상자 통보
※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추천자는 훈격을 결정하지 않고 통보되며,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에 포함하여 공적심사 후 추천여부 결정
※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에게 포상 요청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포상 동의서 징구 철저(추천제한 사유 조회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7>,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8>
□ 추천대상 검증
○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교원의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 면밀히 검증
○ 추천제한 사유 조회
- (정부포상) 범죄수사경력, 징계경력, 기포상 경력, 재포상 금지기간, 체납 여부(국세‧관세‧지방세), 사회적 물의 여부 등
※ 정부포상업무지침(`20.1.1.)에 따라 체납 중인 자는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 추천 제한
- (장관표창) 징계경력, 재표창 금지기간, 사회적 물의 여부 등
• 범죄수사경력(정부포상만 해당) : 관할 경찰청 의뢰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 체납 여부(정부포상만 해당) : 납세증명서 징구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 징계경력 : 관할 교육청 감사부서, 교육부 감사부서 • 기포상 경력, 재포상 금지기간 : 인사기록카드 확인, 상훈시스템 기포상 조회 |
□ 공적심사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 대상 공적심사 후 적격자 추천
- 공적 진위 사실확인,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추천 대상 선정 및 추천순위 부여
- 6 -
※ 공적심사 부실로 부적격자를 추천한 추천기관은 포상업무 담당부서장 사유서 징구 및 차년도 스승의 날 포상인원 축소
□ 포상 대상자 추천
○ 스승의 날 포상 수여 전 추천 대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결격 사유 발생 즉시 교육부로 통보
※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자는 즉시 보류를 요청하고 진상 규명 후 포상 여부 결정
○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 추천 대상은 추천 순위대로 추천자 명부를 작성하고 상훈포털시스템 입력 ∙ 제출
※ 공적심사 결과 및 행정안전부 포상규모 협의 결과에 따라 수여 훈격 및 인원 감축이 가능하므로 공적 조서를 내실있게 작성하고 및 추천 순위 각별히 유의
Ⅵ |
향후 일정 및 행정사항 |
□ 정부포상(238명) ※ (유의) 정부포상과 장관표창 추천 일정이 다름
○ 점검사항
구분 |
단위기관 (학교 등) |
교육청 |
교육부 담당 부서 |
교육부 교원 정책과 |
|||||
고등교육 정책과 |
전문대학 정책과 |
학술 진흥과 |
이러닝과 |
운영 지원과 |
재외동포 담당관 |
||||
인사기록 확인 |
○ |
○ |
○ |
○ |
○ |
○ |
○ |
○ |
○ |
정부포상 동의서 제출 |
○ |
||||||||
공개검증(15일) |
○ |
||||||||
징계경력 조회 |
○ |
○ |
○ |
○ |
|||||
범죄경력 조회 |
○ |
○ |
○ |
○ |
|||||
체납경력 조회 |
○ |
○ |
○ |
○ |
|||||
공적심사위원회 |
○ |
○ |
○ |
○ |
|||||
추천명단 제출 |
○ |
○ |
○ |
○ |
○ |
○ |
○ |
○ |
○ |
상훈시스템 제출 |
○ |
○ |
○ |
○ |
○ |
○ |
○ |
○ |
○ |
※ 교육청, 고등교육정책과(대학), 전문대학정책과(전문대학) 자체 공적심사위 심사 후 추천
※ 운영지원과(교육부 등), 이러닝과(사이버대), 학술진흥과(한국학중앙연구원), 재외동포담당관(재외한국학교), 대한민국 스승상 추천자는 교육부 교원정책과에서 일괄 조회 및 심사
- 7 -
○ 향후 일정(정부포상)
주요 내용 |
주 관 |
일 정 |
비 고 |
추천대상 접수 |
학교 등 → 추천기관(부서) |
~`20.2.28. |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추천자 통보 (~2.28, 교육부→추천기관) |
정부포상 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
교육청 고등교육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
3.2.~3.8. |
범죄, 징계, 체납 등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교육청교육청 고등교육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
3.9.~3.12. |
교육청, 대학, 전문대학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부서)→ 교육부 교원정책과 |
3.13.(금) |
공문 및 상훈시스템 (기한 엄수) |
교육부 공개검증 |
교육부 |
3.16.~3.30. (15일간) |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교육부 홈페이지 |
정부포상 규모협의 |
교육부 행안부 |
공개검증 기간 |
|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교육부 |
4월 초순 |
공적심사 및 훈격별 인원 조정 등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
교육부→행안부 |
4월 초순 |
|
정부포상 수여 절차 진행 |
행안부 |
4월 중순~ |
부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
정부포상물 배부 |
행안부 교육부 |
5월 초순 |
추후 안내 |
스승의 날 행사 |
교육부 추천기관 |
2020.5.15. |
(교육부) 스승의 날 행사 (추천기관) 자체 행사 추진 |
※ 추천대상 접수 등 일정은 추천기관(부서) 실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되, 추천기한(3.13.) 엄수
□ 장관표창(2,800명) ※ (유의) 정부포상과 장관표창 추천 일정이 다름
○ 점검사항
구분 |
단위기관 (학교 등) |
교육청 |
교육부 담당 부서 |
교육부 교원 정책과 |
|||||
고등교육 정책과 |
전문대학 정책과 |
학술 진흥과 |
이러닝과 |
운영 지원과 |
재외동포 담당관 |
||||
인사기록 확인 |
○ |
○ |
○ |
○ |
○ |
○ |
○ |
○ |
○ |
장관표창 동의서 제출 |
○ |
||||||||
공개검증(10일) |
○ |
||||||||
징계경력 조회 |
○ |
○ |
○ |
○ |
|||||
공적심사위원회 |
○ |
○ |
○ |
○ |
|||||
추천명단 제출 |
○ |
○ |
○ |
○ |
○ |
○ |
○ |
○ |
- 8 -
○ 향후 일정(장관표창)
주요 내용 |
주 관 |
일 정 |
비 고 |
추천대상 접수 |
학교 등 → 추천기관(부서) |
~`20.3.20. |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추천자 통보 (~2.28, 교육부→추천기관) |
장관표창 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
교육청 고등교육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
3.21.~3.30. |
징계,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교육청 고등교육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
4.1.~4.7. |
교육청, 대학, 전문대학 |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부서)→ 교육부 |
4.10.(금) |
공문 및 상훈시스템 (기한 엄수) |
교육부 공개검증 |
교육부 |
4.11.~4.20. (10일간) |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교육부 |
4.21.~4.26 |
인사기록 검증, 결격사유 확인 등 |
장관표창 결정 통보 및 표창장 배부 |
교육부→ 추천기관 |
5월 초 |
|
스승의 날 행사 |
교육부 추천기관 |
2020.5.15. |
(교육부) 스승의 날 행사 (추천기관) 자체 행사 추진 |
※ 추천대상 접수 등 일정은 추천기관(부서) 실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되, 추천기한(4.10.) 엄수
- 9 -
붙임1 |
추천제한 기준 (정부포상업무지침,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
□ 정부포상 추천제한 기준
1)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형사처분
가)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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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 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재포상 금지(기준일 : 수여일부터 추천일까지)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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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스승의 날 유공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다시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재포상 금지
□ 장관표창 추천제한 기준
1) 재포상 금지기간 내 추천되는 자
※ 장관표창 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재표창 금지
※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다시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재표창 금지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5)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6)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7)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8)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한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9)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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