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9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포상 계획






2020. 2.







 



【 목  차 】



Ⅰ. 추진 목적 및 기본 방향1


Ⅱ. 추천 대상 및 추천 절차1


Ⅲ. 추천 분야3


Ⅳ. 추천 인원4


Ⅴ. 추천 유의사항6


Ⅵ. 향후 일정 및 행정사항7



【붙임1】추천제한 사유11

추진 목적 및 기본 방향

□ 추진 목적

○ 제39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발전에 공헌한 우수교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스승 존경풍토 조성 및 교원 사기진작 도모

□ 기본 방향

연공서열식 추천을 지양하고 실제 공적이 있는 자를 추천

-  추천기관은 연공서열식 포상 추천을 지양하고 묵묵히교육 발전에 헌신하여 그 공적이 귀감이 되는 자를 추천

엄밀한 공적 심사를 통해 포상의 영예성 제고

-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등의 존경을 받는 자가 마땅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엄정한 공적 심사 실시

교육혁신 공로자 사기진작 및 국정과제 추진 여건 제고

-  교육혁신에 앞장 서 교육 현장의 변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를 포상하여 교육 분야 국정과제의 현장 확대 유도


추천 대상 및 추천 절차

□ 추천 대상 및 추천 방법

 (추천대상) 유 ‧ 초 ‧ 중 ‧ 고 ‧ 대학 ‧ 전문대학 등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교원(사립 및 특수학교 교원 포함)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전문직

○ (추천방법)

-  (기관추천) 시도교육청, 대학, 전문대학 등 기관 추천자 

-  (개별추천) 2019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추천한 자(p.26 참고)

※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의 추천자는 교육부에서 별도 취합 후 시도교육청 등 추천기관에 통보(기관 추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적심사 후 교육부 추천)

○ (추천기준일) 정부포상 ’20.3.13.(금), 장관표창 ’20.4.10.(금)

○ (추천훈격)실 교육경력(기준일 ’20.3.1.)에 따라 훈격별 추천

-  (정부포상)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대통령 ‧ 국무총리(5년 이상)

-  (장관표창) 5년 이상

【 실 교육경력 산정 시 유의사항 】

▲ 실 교육경력 산정 기준일 : 2020.3.1.

▲ 실 교육경력 인정범위 :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제외, 각종 휴직기간 제외

-  재외 한국학교 교원 근무경력 포함

▲ 기간제 교원 장관표창 추천 가능 : 기간제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한 합산 교육경력이 추천 요건(5년 이상)을 충족한다면 장관표창 추천대상에 포함 가능

-  추천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 여부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포상 규모

 스승 존경풍토 조성, 포상 영예성 제고를 위해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포상 규모는 전년 수준 유지

-  (정부포상) `17년 238명 → `18년 238명 → `19년 238명 → `20년 238명

※ 정부포상 인원은 행안부 규모협의 과정에서 감축될 수 있음

-  (장관표창) ’16년 4,500명(0.8%) → ’17년 3,500명(0.8%) → ’18년 3,000명(0.5%) → `19년 2,800명(0.47%) → `20년 2,800명(0.47%) 

※ 괄호는 당해연도 유・초중등・대학교 전체 교원 대비 수상자 비율(%)

□ 추천 절차

포상

결정

교육부

교원정책과

 ⇒

교육부

공적심사위

⇒ 장관표창 결정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

 ⇒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부포상 결정

⇒ 정부포상 추천

추천

기관

(부서)

시도

교육청

고등교육

정책과

전문대학

정책과

학술

진흥과

이러닝과

운영지원과

재외

동포

담당관

대교협

(경유)

전문대협

(경유)

단위

기관

유‧초‧중‧고


국공사립학교

기타학교

특수학교

<대학>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교육대학

교원대학

전문대학

한국학

중앙

연구원

사이버

대학

소속기관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학술원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

재외한국

학교

- 2 -

추천 분야

□ 학술진흥(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소속기관 등)

○ 다년간 연구에 몰입하여 신기술 개발, 신생·소외 분야 등의 연구에 매진하여 학문적 기틀 마련에 공적이 뛰어난 자

○ 세계학술지에 우수 논문 게재, 전공분야에 학문적 성과 등으로 학술진흥에 공적이 뛰어난 자


□ 인재양성(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소속기관 등)

○ 전공분야의 후학양성을 위해 노력하여 청출어람의 본보기가 되는 자

○ 학문적·기술적 노하우 전수를 통하여 우수인재·기술인력 양성에 공적이 뛰어난 자


□ 재외 동포교육(재외 한국학교 등)

○ 재외 한국동포가 대한민국의 뿌리를 잊지 않고, 한국인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교육에 힘써 교민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동포교육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자

- 3 -

포상 추천인원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238명) 

○ 교원수 등을 고려하여 정부포상 238명을 추천기관별가배정

○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은 추천분야별 인원 배정 없이 추천기관에서 추천대상 공적을 심사하여 귀감이 되는 자를 추천

※ 기관별 추천 가능 최대 인원이며, 최종 훈격 및 인원은 공적심사 과정에서 감축 가능


【 정부포상 가배정 인원 】                       (단위 : 명)

구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서울

2

11

15

28

부산

1

5

6

12

대구

1

4

5

10

인천

1

4

6

11

광주

1

3

3

7

대전

1

3

3

7

울산

1

2

2

5

세종

1

1

1

3

경기

2

18

21

41

강원

1

3

3

7

충북

1

3

3

7

충남

1

4

4

9

전북

1

3

4

8

전남

1

3

4

8

경북

1

6

4

11

경남

1

6

7

14

제주

1

1

2

4

소계

19

80

93

192

대학교

2

11

11

24

전문대

1

2

3

6

사이버대

-

-

1

1

교육부 등*

1

1

1

3

재외 한국학교

1

1

-

2

대한민국 스승상

5

5

-

-

10

합계

17

17

95

109

238


* 교육부 본부,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학술원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 포함)

※ 훈포장 추천자는 홍보용 미담사례 자료 제출 (<서식4> 참조)

※ 훈장 추천자는 옥조근정훈장으로 추천

※ 훈장으로 추천해도 공적심사, 수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포장으로 훈격이 조정될 수 있음

※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10명에게 훈∙포장 배정(훈장 5명, 포장 5명)

- 4 -

□ 장관 표창(2,800명) 

○ 교원수 등을 고려하여 장관표창 인원을 추천기관별 배정하고, 다양한 공적이 있는 교원이 추천될 수 있도록분야별 추천 비율 제시 

-  (유 ‧ 초 ‧ 중등 ‧ 특수) 교과지도 25%, 생활지도 25%, 진로직업 20%, 교육혁신 20%, 평생복지 10%

-  (대학 ‧ 전문대학 등) 학술진흥 50%, 인재양성 50%

-  (재외 한국학교) 재외동포교육 100%

【 장관표창 배정 인원 】                    (단위 : 명)

구분

유∙초∙중등∙특수

대학 등

재외

동포

(100%)

교과

지도

생활

지도

진로

직업

교육

혁신

평생

복지

학술

진흥

인재

양성

서울

87

87

70

70

34

-

-

-

348

부산

36

36

30

30

14

-

-

-

146

대구

35

35

27

27

12

-

-

-

136

인천

35

35

28

28

13

-

-

-

139

광주

25

25

21

21

9

-

-

-

101

대전

25

25

21

21

10

-

-

-

102

울산

22

22

19

19

9

-

-

-

91

세종

11

11

9

9

6

-

-

-

46

경기

124

124

100

100

49

-

-

-

497

강원

25

25

21

21

10

-

-

-

102

충북

25

25

20

20

10

-

-

-

100

충남

30

30

24

24

11

-

-

-

119

전북

29

29

22

22

12

-

-

-

114

전남

28

28

22

22

11

-

-

-

111

경북

38

38

32

32

15

-

-

-

155

경남

42

42

34

34

16

-

-

-

168

제주

13

13

11

11

5

-

-

-

53

630

630

511

511

246

0

0

0

2,528

대학교

-

-

-

-

-

70

70

-

140

전문대

-

-

-

-

-

47

47

-

94

사이버대

-

-

-

-

-

5

5

-

10

교육부 등

-

-

-

-

-

4

4

-

8

재외 한국학교

-

-

-

-

-

-

-

20

20

합계

630

630

511

511

246

126

126

20

2,800

※ 분야별 배정 인원은 추천기관 공적심사 과정에서 조정 가능(총인원 준수)

- 5 -


추천 유의사항


□ 추천대상 접수

○ 시도교육청, 대학 등 추천기관은 스승의 날 포상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귀감이 되는 미담사례가 있는 교원 적극 추천

-  파견 등을 이유로 포상 추천에서 일괄 배제하지 않도록 유의

 ※ 교육청은 관할 국립학교 소속 교원이 포상 추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

 ※ 교육부, 교육청, 언론, 지역사회 등의 미담사례 적극 발굴

○ 2019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가 추천하는 교원은 교육부에서 취합하여 관할 추천기관으로 대상자 통보

 ※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추천자는 훈격을 결정하지 않고 통보되며,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에 포함하여 공적심사 후 추천여부 결정

※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에게 포상 요청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포상 동의서 징구 철저(추천제한 사유 조회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7>,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8> 

□ 추천대상 검증

○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교원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 면밀히 검증

 추천제한 사유 조회

-  (정부포상)범죄수사경력, 징계경력, 기포상 경력, 재포상 금지기간,체납 여부(국세‧관세‧지방세), 사회적 물의 여부 

※ 정부포상업무지침(`20.1.1.)에 따라 체납 중인 자는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 추천 제한

-  (장관표창) 징계경력, 재표창 금지기간, 사회적 물의 여부 등

• 범죄수사경력(정부포상만 해당) : 관할 경찰청 의뢰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 체납 여부(정부포상만 해당) : 납세증명서 징구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 징계경력 : 관할 교육청 감사부서, 교육부 감사부서

• 기포상 경력, 재포상 금지기간 : 인사기록카드 확인, 상훈시스템 기포상 조회 

□ 공적심사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 대상 공적심사 후 적격자 추천

-  공적 진위 사실확인,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추천 대상 선정 및 추천순위 부여

- 6 -

※ 공적심사 부실로 부적격자를 추천한 추천기관은 포상업무 담당부서장 사유서 징구 및 차년도 스승의 날 포상인원 축소

□ 포상 대상자 추천

○ 스승의 날 포상 수여 전 추천 대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결격 사유 발생 즉시 교육부로 통보

  ※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자는 즉시 보류를 요청하고 진상 규명 후 포상 여부 결정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 추천 대상은 추천 순위대로 추천자 명부를 작성하고 상훈포털시스템 입력 ∙ 제출

  ※ 공적심사 결과 및 행정안전부 포상규모 협의 결과에 따라 수여 훈격 및 인원 감축이 가능하므로 공적 조서를 내실있게 작성하고 및 추천 순위 각별히 유의


향후 일정 및 행정사항

□ 정부포상(238명) ※ (유의) 정부포상과 장관표창 추천 일정이 다름

○ 점검사항

구분

단위기관

(학교 등)

교육청

교육부 담당 부서

교육부

교원

정책과

고등교육

정책과

전문대학

정책과

학술

진흥과

이러닝과

운영

지원과

재외동포

담당관

인사기록 확인

정부포상 동의서 제출 

공개검증(15일)

징계경력 조회

범죄경력 조회

체납경력 조회

공적심사위원회

추천명단 제출

상훈시스템 제출

※ 교육청, 고등교육정책과(대학), 전문대학정책과(전문대학) 자체 공적심사위 심사 후 추천

운영지원과(교육부 등), 이러닝과(사이버대), 학술진흥과(한국학중앙연구원), 재외동포담당관(재외한국학교), 대한민국 스승상 추천자는 교육부 교원정책과에서 일괄 조회 및 심사

- 7 -

○ 향후 일정(정부포상)

주요 내용

주  관

일  정

비   고

추천대상 접수

학교 등 →

추천기관(부서)

~`20.2.28.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추천자 통보

(~2.28, 교육부→추천기관)

정부포상 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교육청

고등교육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3.2.~3.8.

범죄, 징계, 체납 등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교육청교육청

고등교육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3.9.~3.12.

교육청, 대학, 전문대학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추천기관(부서)→

교육부 교원정책과

3.13.(금)

공문 및 상훈시스템

(기한 엄수)

교육부 공개검증

교육부

3.16.~3.30.

(15일간)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교육부 홈페이지

정부포상 규모협의

교육부

행안부

공개검증

기간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교육부

4월 초순

공적심사 및 훈격별

인원 조정 등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교육부→행안부

4월 초순

정부포상 수여 절차 진행

행안부

4월 중순~

부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포상물 배부

행안부

교육부

5월 초순

추후 안내

스승의 날 행사

교육부

추천기관

2020.5.15.

(교육부) 스승의 날 행사

(추천기관) 자체 행사 추진

 ※ 추천대상 접수 등 일정은 추천기관(부서) 실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되, 추천기한(3.13.) 엄수

□ 장관표창(2,800명) ※ (유의) 정부포상과 장관표창 추천 일정이 다름

○ 점검사항

구분

단위기관

(학교 등)

교육청

교육부 담당 부서

교육부

교원

정책과

고등교육

정책과

전문대학

정책과

학술

진흥과

이러닝과

운영

지원과

재외동포

담당관

인사기록 확인

장관표창 동의서 제출 

공개검증(10일)

징계경력 조회

공적심사위원회

추천명단 제출

- 8 -

○ 향후 일정(장관표창)

주요 내용

주  관

일  정

비   고

추천대상 접수

학교 등 →

추천기관(부서)

~`20.3.20.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추천자 통보

(~2.28, 교육부→추천기관)

장관표창 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교육청

고등교육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3.21.~3.30.

징계,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교육청

고등교육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4.1.~4.7.

교육청, 대학, 전문대학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

추천기관(부서)→

교육부

4.10.(금)

공문 및 상훈시스템

(기한 엄수)

교육부 공개검증

교육부

4.11.~4.20.

(10일간)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교육부

4.21.~4.26

인사기록 검증,

결격사유 확인 등

장관표창 결정 통보 및

표창장 배부

교육부→

추천기관

5월 초

스승의 날 행사

교육부

추천기관

2020.5.15.

(교육부) 스승의 날 행사

(추천기관) 자체 행사 추진

 ※ 추천대상 접수 등 일정은 추천기관(부서) 실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되, 추천기한(4.10.) 엄수






- 9 -

붙임1

추천제한 기준 (정부포상업무지침,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 정부포상 추천제한 기준

1)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형사처분

가)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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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 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재포상 금지(기준일 : 수여일부터 추천일까지)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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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스승의 날 유공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다시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재포상 금지


□ 장관표창 추천제한 기준

1) 재포상 금지기간 내 추천되는 자

※ 장관표창 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재표창 금지 

※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다시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재표창 금지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5)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6)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7)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8)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한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9)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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