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산장학회 공고 제2020- 1호


2020년도 (재)광산장학회

「코로나19 특별장학생」 선발공고


재단법인 광산장학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에 위축됨 없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지속적인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특별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 선발개요

o 대    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그 자녀로 소상공인, 농업인, 아동복지시설, 다문화가정의 대학생

o 인    원: 대학생100명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o 지 급 액: 1인당 100만원(1세대 1인)/ 총지원액: 100백만원

※ 생활비성 장학금(타기관 장학금 중복가능)

o 선정기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값이 낮은 순(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 세부 선발계획

1. 선발인원 및 신청자격

구분

인원

(명)

신청자격

비고

합 계

100

소상공인

50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2019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신청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1)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 비영리사업자

농업인

37

· 광산구 소재 농지 등 경작자이며,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아동복지시설

10

·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다문화가정 

3

· 국제결혼 가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 선발인원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선발방법

o 서류심사

-  선발대상자별 신청자격 적격여부(증빙서류 확인) 및 한국장학재단 2020년 1학기학자금 지원구간값*이 낮은 순 

* 학자금 지원구간 값 :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우선순위

⇒ 학자금 지원구간 값 낮은 순 > 다자녀가구 > 저학년 > 연소자(장학금 신청자)> 접수일시 순


o 최종선발: (재)광산장학회 장학생선발 심사위원회 심의


3.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o 신청접수: ’20. 6. 11. ~ 6. 26.(16일간)

o 신청방법: 등기 우편접수(6월 26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한함)

※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

o 접수 및 문의: (재)광산장학회 사무국(☎960- 79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6층 광산장학회

o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① 장학생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공고일 이후 – 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  학생의 등본상 주소지가 타지역인 경우, 광산구거주 부모님 초본 1부

④ 재학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 

⑤ 보통예금통장 사본(신청인 또는 자녀)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 상세발급)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 통지서(한국장학재단- 발급)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② 2019년 연매출 확인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증명서

아동복지시설

① 시설입소 확인서 

다문화가정

① 외국인등록증(미귀화시) ①- 1 기본증명서- 상세(귀화시)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생 선발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4. 추진일정

6.11.~6.26.(16일간)

6.29~7.5(7일간)

7월중

7월중

선발공고 및

신청 접수

서류심사

장학생

선발심의 및

결과공고

장학금 지급 


□ 기타사항

o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추후 장학생 선발 제한

o 동일연도 내, (재)광산장학회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중복 지급 불가

o 관내 많은 세대 지원 위해 한 세대당 1명 지급, 코로나에 따른 방문접수 불가

o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완료 후 보완서류는 받지 않음.

o 상기 계획은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2

자주하는 질문 (FAQ)



Q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 수혜자인데 코로나19특별장학금 수혜가능한가요?

A1. 네. 코로나19특별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중복수혜가 가능한 장학금입니다.


Q2. 자격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네. 코로나19특별장학금의 경우 선발분야에 따른 신청자격 모두 충족되어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Q3. 학생은 타지역에 부모님은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출 서류는?

A3. (재)광산장학회에서는 광산구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 한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부모님은 광산구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학생은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도 장학금 수혜대상이며, 이 경우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과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서류는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A4.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Q5. 한 가정에 대학생이 두명 이상인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재)광산장학회에서는 더 많은 주민에 장학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1세대 1인에 한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Q6. 2020년 추가 선발 계획은?

A6. 하반기 정기장학생 선발계획이 있습니다. 광산구청 홈페이지(광산구소개- 광산장학회- 장학회소식)에 공고되며, 코로나19특별장학생은 하반기 장학생 선발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