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생 추가모집」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713호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0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3.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지원 인원) 10명


○ (지원 금액)1인당 1,020만원*


* 하반기 선발 장학생에게는 연간 장학금(20.4백만 원)의 50% 지급
(다만, 하반기 선발 장학생이 다음연도에 장학금을 재신청할 경우, 100% 지급)


○ (지원 조건)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무적으로 공공건의료 업무에종사(최소 2년~최대 5년)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참여하는 7개 시·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


※ (의무복무)의사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시작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 유예 가능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함


5. 신청 방법


○ (신청기한) 2020년 10월 6일(화) ~ 10월 16일(금) 18:00 의과대학(의전원)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6. 선정 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평가(60점)와 서류 평가(40점)를 실시


○ 10 중, 복지부에서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도로 선정 결과 통보


[붙임 1]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서류

[붙임 2]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진행 절차


<별지 제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지원자→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성명

한글

생년

월일

사진


(3cm×4cm)

한자

주소

전화번호

메일

주소

재학

학교

대학교       대학

학과        학년

본인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의사 면허취득 후 소정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할 것을 서약하며 공중보건장학생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포트폴리오

* 포트폴리오는 학창시절 활동(600자), 대학재학 활동 및 계획(300자), 졸업이후 활동 및 계획(300자)에 대해 총 1,200자 이내 작성함(공백 제외)

<별지 제2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시‧도)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

성명

생년월일

학과

학년

주소

비고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포트폴리오

3.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양식)

<별지 제3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시‧도→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

순위*

성명

생년월일

학교

학년

주소

비고

지원 가능 인원**

* 지원이 필요한 순위 순으로 기재

**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총 인원을 기재



위 사람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포트폴리오

3.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양식)
















붙임 1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서류

붙임 2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