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2020. 3.
보 건 복 지 부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차 례
제1장 사업개요1
1. 사업 목적1
2. 사업 근거1
3. 사업 내용1
4. 사업 추진체계3
제2장 장학생 선발5
1. 모집 및 신청5
2. 선발5
제3장 장학생 관리7
1. 재학 중 관리7
2. 졸업 후 관리8
제4장 장학금 관리11
1.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11
2.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11
3.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12
4. 정산보고13
<참고> 절차별 제출 서류14
표 차례
표 1 주체별 역할4
표 2 선정 평가 기준6
그림 차례
그림 1 사업절차도3
별지 차례
별지 제1호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15
별지 제2호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시‧도)16
별지 제3호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시‧도→보건복지부)17
별지 제4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18
별지 제5호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서23
별지 제6호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해소)보고서24
별지 제7호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정산보고서(시‧도→보건복지부)25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1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함
2.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3. 사업 내용
◦ 사업비 : 216백만원
◦ 사업기간 : 2020년
◦ 지원대상 :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지원인원 : 20명(’19년도 지원자 6명(졸업자 2명 제외) + ’20년도 지원자 14명)
2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 지원금액 : 1인당 2,040만원
※ 지방비 50% 매칭
※ 지자체를 통해 학생에게 지급. 하반기 선정 시 지원금액의 50%를 1회에 지급
※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등록금 편차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 지급
◦ 지원 조건
-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최소 2년~최대 5년)을 조건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지원함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
- 선정되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 요청에 따라 일부 기간만 지원받는 것도 가능함(6개월 단위)
3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4. 사업 추진체계
사업단계 |
사업절차 |
주관 기관 |
|||
장학생 선발 |
사업지침 확정 |
보건복지부(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
장학생 추천 |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
||||
장학생 신청 |
시‧도 |
||||
면접 등 선정평가 |
선발위원회 |
||||
장학생 선정‧통보 |
보건복지부 |
||||
장학금 교부 |
장학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시‧도 |
|||
장학금 교부 |
보건복지부 |
||||
장학생 관리 |
학사 보고 |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시·도 |
|||
학사 관리 및 위원회 운영 |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위원회,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
비정규 교육 및 멘토링 체계 운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
졸업 후 관리 |
수련 과정 |
배치‧경력관리위원회 |
|||
의무복무 관리 |
배치‧경력관리위원회 |
||||
경력개발 지원 및 모니터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
장학의 활용 |
보건복지부 |
4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쪽 |
비고 |
제1장 사업개요 |
||||
3. 사업 내용 |
||||
지원 금액 |
◦ 지원금액 : 1인당 2,040만원(등록금 1,200만원 + 생활비 840만원) |
◦ 지원금액 : 1인당 2,040만원 |
2 |
지원금액 사용 용도 확대 |
-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최소 2년~최대 5년)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함 |
-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최소 2년~최대 5년)을 조건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지원함 |
2 |
||
※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등록금 편차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 단,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학교 등록금 상한선까지만 공중보건장학금을 추가 지급(연간 생활비 840만원은 지급 가능) |
※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등록금 편차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 지급 |
2 |
한국장학재단 관련 내용 삭제 |
|
제2장 장학생 선발 |
||||
1. 모집 및 신청 |
||||
제출 서류 |
-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학교용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포트폴리오를 시‧도에 제출함 ◦ 17개 시‧도가 장학생을 일괄 신청함 |
-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학교용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포트폴리오, 학생별 추천사유서(신입생일 경우 생략 가능)를 시‧도에 제출함 ◦ 장학생을 추천받은 시·도는 지원 가능 인원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일괄 신청함 |
5 |
학교용 추천서 첨부서류로 학생별 추천사유서 추가 및 시·도 역할 명확화 |
제3장 장학생 관리 |
||||
1. 재학 중 관리 |
||||
학사관리 |
◦ <신설> ◦ 시‧도는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장학생의 학적변동사항을 포함한 학사관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소속된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은 해당 학기 중 휴학, 유급 등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 시‧도는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장학생의 다음 학기 학적을 포함한 학사관리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7 |
장학금 관리→장학생 관리로 장 변경 의과대학장 (의학전문대학원장) 학사관리 보고 의무 추가 |
비정규 교육 |
◦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합숙 연 1회 이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대병원 개최 포럼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야 함(4회 이상) |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연 2회) ◦ 장학생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대병원 개최 포럼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야 함(4회 이상) ※ 외부적 요인(예. 감염병 전국 확산 등)에 따라 필요 시 조정 가능 |
7 |
교육과정 개발 주체 변경 및 포럼 참석횟수 조정 사유 추가 |
멘토링 체계 |
◦ 장학생은 그룹당 4~6명으로 구성하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사업실장 등을 그룹별 멘토로 지정함 ◦ 멘토는 분기마다 멘토링 참여 활동에 대한 멘티별 평가서를 작성함 |
◦ 장학생은 그룹당 4~6명으로 구성하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각 권역의 공공보건의료전문가 등을 그룹별 멘토로 지정함 ◦ 멘토는 분기마다 멘토링 참여 활동에 대한 멘티별 활동내역서를 작성함 |
8 |
멘토링 체계 내용 변경 |
2. 졸업 후 관리 |
||||
의무복무 유예 |
◦ <신설> |
◦ 의무복무는 의사면허 취득 후 바로 시작하고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이후 생략) |
9 |
의무복무 유예 조건 및 관련 제출 서류 명시 |
절차별 제출 서류 |
||||
장학생 선발 |
◦ <신설> |
◦ 학생별 추천사유서 |
14 |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추천사유서 및 학사관리 보고 의무 추가 |
학사관리 보고 |
◦ <신설> |
◦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 |
14 |
|
별지 |
||||
별지 |
▪ <신설> |
▪별지 제6호 |
24 |
신규 서식 추가 |
구분 |
역할 |
구성원 |
|
보건복지부 |
전반적인 관리‧감독 |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사업 위탁 운영 |
||
위 원 회 |
선발위원회 |
- 시도에서 추천한 학생들에 대한 면접 및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장학생 선발 - 선발기준 및 평가방법 등 제도 개선사항 발굴 |
보건복지부, 의대 교수,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위원회 |
- 장학생 지도 활동 총괄 |
보건복지부, 각 그룹별 멘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
|
배치‧경력관리 위원회 |
- 장학의 배치, 졸업 후 관리 총괄 - 장학생 경력개발 컨설팅 지원 |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
제2장 장학생 선발 5
제2장 장학생 선발
1. 모집 및 신청
◦ 보건복지부·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장학생 모집 요강을 확정하여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함
◦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시‧도에 장학생을 추천함
-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포트폴리오, 학교용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학생별 추천사유서(신입생일 경우 생략 가능)를 시‧도에 제출함
※ 한 개의 시‧도를 선택하여 지원(중복 지원 금지)
◦ 장학생을 추천받은 시‧도는 지원 가능 인원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일괄 신청함
-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포트폴리오, 학생별 추천사유서와 시‧도가 작성한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2. 선발
1) 평가위원회 구성
◦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함
- 보건복지부, 의대 교수,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으로 구성함
제2장 장학생 선발 6
2) 평가 실시
◦ 선발위원회는 평가 기준에 따라 면접 평가(60점)와 서류 평가(40점)를 실시함
3) 지원대상 선발 및 보고
◦ 지원센터는 평가 및 지원대상 선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4) 확정 및 통보
◦ 보건복지부는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도에 선발 결과를 통보함
평가 영역 |
번호 |
세부 평가 내용 |
구분 |
배점 |
|
면접 |
학업 능력 |
1 |
의사로서 양질의 적정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인 학습능력과 인지능력(논리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
정성 |
20 |
공공보건의료분야 종사 의지 |
2 |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로서 필요한 사회적 책무와 의사소통 역량 |
정성 |
20 |
|
지역사회의료에 대한 이해 |
3 |
지역사회의료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고, 지역사회 기반 의료의 중요성 인지 |
정성 |
20 |
|
소계 |
- |
60 |
|||
포트폴리오 |
학창시절 활동 |
4 |
중‧고등학교 시절 동아리‧봉사 활동 경력 등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내용과 관련 근거 제시 |
정성 |
20 |
대학 재학 활동 및 계획 |
5 |
대학 재학 중 세미나, 학회, 동아리‧봉사 활동 등 본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용과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 제시 |
정성 |
10 |
|
졸업 이후 활동 계획 |
6 |
졸업 이후 종사하고자 하는 분야‧기관유형 및 그 이유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계획 제시 |
정성 |
10 |
|
소계 |
- |
40 |
|||
계 |
100 |
* 포트폴리오는 학창시절 활동(600자), 대학재학 활동 및 계획(300자), 졸업이후 활동 및 계획(300자)에 대해 총 1,200자 이내 작성함(공백 제외)
제3장 장학생 관리 7
제3장 장학생 관리
1. 재학 중 관리
1) 학사 관리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소속된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은 해당 학기 중 휴학‧유급 등으로 소속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 시‧도는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장학생의 다음 학기 학적을 포함한 학사관리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2) 운영위원회 구성
◦ 선발 장학생 지도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보건복지부, 그룹별 멘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구성함
3) 비정규 교육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연 2회)
제3장 장학생 관리 8
◦ 장학생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대병원 개최 포럼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야 함(4회 이상)
※ 외부적 요인(예. 감염병 전국 확산 등)에 따라 필요 시 조정 가능
4) 멘토링 체계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각 권역의 공공보건의료전문가 등을 멘토로 지정함
◦ 멘토는 분기마다 멘토링 참여 활동에 대한 멘티별 활동내역서를 작성함
◦ 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5) 모니터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학사 진행에 따른 장학금 지급 관리, 비정규 교육 이수 실적 관리, 멘토링 체계 운영 등을 수행함
2. 졸업 후 관리
1) 배치‧경력 관리
◦ 지자체 장학의 배치 조정, 의무복무 기간 단축 심의 등 졸업 후 관리를 총괄하는 「배치‧경력관리위원회」를 운영함
-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구성함
2) 수련
◦ 수련 기관 및 전공 선택 시 제한을 두지 않음
3) 의무복무 실시
◦ 의무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장학금을 받은 기간과 동일하되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함
제3장 장학생 관리 9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배치‧경력관리위원회」에서 시‧도지사 배치 요청을 고려하여 결정함
◦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가 가능(공중보건장학법 제10조제1항)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
◦ 보수는 소속 기관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함
4) 의무복무 유예
◦ 의무복무는 의사면허 취득 후 바로 시작하고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를 유예하거나 의무복무의 일시적 중단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없어진 때 즉시 의무복무를 시작함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조건의 이행)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조건 이행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助産)의 수습을 받는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장학생은 유예사유가 발생(해소)하면 지체없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해소)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함
◦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보고서’는 발생한 때부터 발생이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제3장 장학생 관리 10
5) 모니터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의무복무 실적 관리, 경력 개발 지원, 인센티브 관련 정보 제공, DB 등록 관리 등을 수행함
제4장 장학금 관리 11
제4장 장학금 관리
1.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음
◦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약서,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의무복무 서약서* 포함)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 선발된 장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생일 경우 해당 시‧도 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성된 의무복무 서약서(별지 제4- 4호 서식)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보조금 예산의 통지에 근거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교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함
2.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4장 장학금 관리 12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등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 보고된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 그 밖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선정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름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대상자 선정의 취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3.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 시‧도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수행되는 비용(국고보조금)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장학생에게 집행하여야 함
◦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은 정산 절차를 거쳐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장학금 지급 중단 사유 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은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함
-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액은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함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는 장학금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을 원칙으로 함
제4장 장학금 관리 13
◦ 다음의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사업 관리 통장
- 장학금 이체 확인증
-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집행내역서
※ 기타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예산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따름
4. 정산보고
◦ 시‧도는 별도계좌에서 지출이 완료되면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함. 별도계좌의 통장 내역 사본(표지를 포함한 전체)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제출서류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첨부서류)
별지 14
<참고> 절차별 제출 서류
작성 주체 |
제출 자료 |
제출처 |
|
1. 장학생 선발 |
|||
(1) 지원자 |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
1호(14p) |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시‧도→보건복지부) |
‧포트폴리오 |
1,200자 이내 |
||
(2)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
(1) 자료 |
시‧도 |
‧포트폴리오 |
(1) 자료 |
||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 |
2호(15p) |
||
‧학생별 추천사유서 * 신입생일 경우 생략 가능 |
자유 양식, 1페이지 이내 |
||
(3) 시‧도지사 |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
(1) 자료 |
보건복지부 |
‧포트폴리오 |
(1) 자료 |
||
‧학생별 추천사유서 |
(2) 자료 |
||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 |
3호(16p) |
||
2. 국고보조금 신청 |
|||
(1) 장학생 |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 |
4- 2호(19p) |
시‧도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4- 3호(20p) |
||
‧의무복무 서약서 * 의학전문대학원생일 경우 |
4- 4호(21p) |
||
(2) 시‧도지사 |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 |
(1) 자료 |
보건복지부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 자료 |
||
‧의무복무 서약서 * 의학전문대학원생일 경우 |
(1) 자료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4호(17p) |
||
‧서약서 |
4- 1호(18p) |
||
3. 학사관리 보고 |
|||
(1)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 |
- |
시‧도 |
(2) 시‧도지사 |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서 |
5호(22p) |
보건복지부 |
4. 정산보고 |
|||
(1) 시‧도지사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정산보고서 |
7호(24p) |
보건복지부 |
‧보조사업(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세부 정산내역 |
7- 1호(25p) |
||
‧별도계좌 통장사본 및 지출 증빙서류 |
- |
별지 15
<별지 제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지원자→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
||||||
지 원 자 |
성명 |
한글 |
생년 월일 |
사진 (3cm×4cm) |
||
한자 |
||||||
주소 |
||||||
전화번호 |
메일 주소 |
|||||
재학 학교 |
대학교 대학 학과 학년 |
|||||
본인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의사 면허취득 후 소정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할 것을 서약하며 공중보건장학생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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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포트폴리오(자유 양식) * 포트폴리오는 학창시절 활동(600자), 대학재학 활동 및 계획(300자), 졸업이후 활동 및 계획(300자)에 대해 총 1,200자 이내 작성함(공백 제외) |
별지 16
<별지 제2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시‧도)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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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학과 |
학년 |
주소 |
비고 |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시‧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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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포트폴리오(자유 양식) 3.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양식) |
별지 17
<별지 제3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시‧도→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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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성명 |
생년월일 |
학교 |
학년 |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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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인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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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필요한 순위 순으로 기재 **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총 인원을 기재 위 사람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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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포트폴리오(자유 양식) 3.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양식) |
별지 18
<별지 제4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시‧도→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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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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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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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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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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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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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소요경비 > (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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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 소요액 |
국비 |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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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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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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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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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서약서(별지 제4- 1호 서식) 2.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 2호 서식)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 3호 서식) 4. 의무복무 서약서(별지 제4- 4호 서식,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일 경우) |
별지 19
<별지 제4- 1호 서식> 서약서(시‧도→보건복지부)
서약서 |
○○시‧도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 목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본 사업비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지침에 의하여 집행‧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사업 연도별 분리) 4.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별지 20
<별지 제4- 2호 서식>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장학생→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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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재학학교 |
학년 |
주소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은행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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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주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 명의여야 함 상기 본인은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공중보건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별지 21
<별지 제4- 3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장학생→보건복지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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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에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별지 22
<별지 제4- 4호 서식> 의무복무 서약서(장학생→보건복지부)
의무복무 서약서 |
공중보건장학생 ○○○는 ○○시‧도 담당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인 ○○○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지원하여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면허 취득 후 의과대학 졸업생과 동일한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입회자 : 소속 부서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약자 : 재학 학교 :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23
<별지 제5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서(시‧도→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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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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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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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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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생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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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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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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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학기 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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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별지 24
<별지 제6호 서식>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해소)보고서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해소)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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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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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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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 종별 |
면허(자격)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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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잔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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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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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사유 |
질병 또는 심신장애 군복무 면허 정지 인턴 수련 레지던트 수련 조산 수습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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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사유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완치 전역(면제) 면허 정지 해소 인턴 수련 완료 레지던트 수련 완료 조산 수습 완료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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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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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증명자료 |
별지 25
<별지 제7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정산보고서(시‧도→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정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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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
전화/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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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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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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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국비 |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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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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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국비 |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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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액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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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국비 |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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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잔액 (단위: 원) |
이자발생액 * 국고반납액에 한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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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국비 |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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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사업수행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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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보조사업 세부 정산내역(별지 제7- 1호 서식) 2. 별도계좌 통장사본 및 지출 증빙서류 |
별지 26
<별지 제7- 1호 서식> 보조사업(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세부 정산내역(시‧도→보건복지부)
(단위:원)
보조사업(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세부 정산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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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성명 (소속학교) |
예산액(A=B+C+D) |
집행액(B) |
이월액(C) |
집행잔액(D) |
이자 발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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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국비 |
지방비 |
계 |
국비 |
지방비 |
계 |
국비 |
지방비 |
계 |
국비 |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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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발생액 : 국고반납대상 이자액에 한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