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2020. 3.








보 건 복 지 부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차  례



제1장 사업개요1

1. 사업 목적1

2. 사업 근거1

3. 사업 내용1

4. 사업 추진체계3


제2장 장학생 선발5

1. 모집 및 신청5

2. 선발5


제3장 장학생 관리7

1. 재학 중 관리7

2. 졸업 후 관리8


제4장 장학금 관리11

1.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11

2.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11

3.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12

4. 정산보고13


<참고> 절차별 제출 서류14


표 차례


표 1  주체별 역할4

표 2  선정 평가 기준6


그림 차례


그림 1  사업절차도3


별지 차례


별지 제1호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15

별지 제2호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시‧도)16

별지 제3호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시‧도→보건복지부)17

별지 제4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18

별지 제5호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서23

별지 제6호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해소)보고서24

별지 제7호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정산보고서(시‧도→보건복지부)25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1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함


2.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3. 사업 내용

◦ 사업비 : 216백만원

◦ 사업기간 : 2020년

◦ 지원대상 :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지원인원 : 20명(’19년도 지원자 6명(졸업자 2명 제외) + ’20년도 지원자 14명)

2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 지원금액 : 1인당 2,040만원

※ 지방비 50% 매칭

※ 지자체를 통해 학생에게 지급. 하반기 선정 시 지원금액의 50%를 1회에 지급

※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등록금 편차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 지급

◦ 지원 조건

-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최소 2년~최대 5년)을 조건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지원함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

-  선정되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 요청에 따라 일부 기간만 지원받는 것도 가능함(6개월 단위)

3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4. 사업 추진체계

그림   사업절차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장학생 선발

사업지침 확정

보건복지부(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장학생 추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신청

시‧도

면접 등 선정평가

선발위원회

장학생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장학금 교부

장학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도

장학금 교부

보건복지부

장학생 관리

학사 보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시·도

학사 관리 및 위원회 운영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위원회,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비정규 교육 및 멘토링 체계 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졸업 후 관리

수련 과정

배치‧경력관리위원회

의무복무 관리

배치‧경력관리위원회

경력개발 지원 및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장학의 활용

보건복지부

4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장 사업개요

3. 사업 내용

지원

금액

◦ 지원금액 : 1인당 2,040만원(등록금 1,200만원 + 생활비 840만원)

◦ 지원금액 : 1인당 2,040만원

2

지원금액 사용 용도 확대

-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최소 2년~최대 5년)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함

-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최소 2년~최대 5년)을 조건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지원함

2

※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등록금 편차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 단,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학교 등록금 상한선까지만 공중보건장학금을 추가 지급(연간 생활비 840만원은 지급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등록금 편차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 지급

2

한국장학재단 관련 내용 삭제

제2장 장학생 선발

1. 모집 및 신청

제출 서류

-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학교용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포트폴리오를 시‧도에 제출함


◦ 17개 시‧도가 장학생을 일괄 신청함

-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학교용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포트폴리오, 학생별 추천사유서(신입생일 경우 생략 가능) 시‧도에 제출함

◦ 장학생을 추천받은 시·도는 지원 가능 인원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일괄 신청함

5

학교용 추천서 첨부서류로 학생별 추천사유서 추가 및 시·도 역할 명확화

제3장 장학생 관리

1. 재학 중 관리

학사관리

◦ <신설>







 시‧도는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장학생의학적변동사항을 포함한 학사관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소속된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은 해당 학기 중 휴학,유급 등 장학생의 학적이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시‧도는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장학생의다음 학기 학적을 포함한 학사관리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7

장학금 관리→장학생 관리로 장 변경

의과대학장

(의학전문대학원장) 학사관리 보고 의무 추가

비정규 교육

◦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합숙 연 1회 이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대병원 개최 포럼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야 함(4회 이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연 2회)

◦ 장학생은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대병원 개최 포럼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야 함(4회 이상)

※ 외부적 요인(예. 감염병 전국 확산 등)에 따라 필요 시 조정 가능

7

교육과정 개발 주체 변경 및 포럼 참석횟수 조정 사유 추가

멘토링 체계

◦ 장학생은 그룹당 4~6명으로 구성하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사업실장 등을 그룹별 멘토로 지정함 

◦ 멘토는 분기마다 멘토링 참여 활동에 대한 멘티별 평가서를 작성함

◦ 장학생은 그룹당 4~6명으로 구성하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각 권역의 공공보건의료전문가 등을 그룹별 멘토로 지정함 

◦ 멘토는 분기마다 멘토링 참여 활동에 대한 멘티별 활동내역서를 작성함

8

멘토링 체계 내용 변경

2. 졸업 후 관리

의무복무 유예

◦ <신설>


◦ 의무복무는 의사면허 취득 후 바로 시작하고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이후 생략)

9

의무복무 유예 조건 및 관련 제출 서류 명시

절차별 제출 서류

장학생 선발

◦ <신설>

◦ 학생별 추천사유서

14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추천사유서 및 학사관리 보고 의무 추가

학사관리 보고

◦ <신설>

◦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

14

별지

별지

 <신설>

▪별지 제6호

24

신규 서식 추가

표   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구성원

보건복지부

전반적인 관리‧감독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사업 위탁 운영

선발위원회

-  시도에서 추천한 학생들에 대한면접 및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장학생 선발

-  선발기준 및 평가방법 등 제도 개선사항 발굴

보건복지부, 의대 교수,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위원회

-  장학생 지도 활동 총괄

보건복지부, 각 그룹별 멘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배치‧경력관리

위원회

-  장학의 배치, 졸업 후 관리 총괄

-  장학생 경력개발 컨설팅 지원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제2장  장학생 선발  5

제2장  장학생 선발

1. 모집 및 신청

◦ 보건복지부·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장학생 모집 요강을 확정하여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함

◦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시‧도에 장학생을 추천함

-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포트폴리오, 학교용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학생별 추천사유서(신입생일 경우 생략 가능)를 시‧도에 제출함

※ 한 개의 시‧도를 선택하여 지원(중복 지원 금지)

◦ 장학생을 추천받은 시‧도는 지원 가능 인원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일괄 신청함

-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포트폴리오, 학생별 추천사유서와 시‧도가 작성한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2. 선발

1) 평가위원회 구성

◦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함

-  보건복지부, 의대 교수,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으로 구성함

제2장  장학생 선발  6

2) 평가 실시

◦ 선발위원회는 평가 기준에 따라 면접 평가(60점)와 서류 평가(40점)를 실시함


3) 지원대상 선발 및 보고

◦ 지원센터는 평가 및 지원대상 선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4) 확정 및 통보

◦ 보건복지부는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도에 선발 결과를 통보함

표   평가 기준

평가 영역

번호

세부 평가 내용

구분

배점

면접

학업 능력

1

의사로서 양질의 적정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인 학습능력과 인지능력(논리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정성

20

공공보건의료분야 종사 의지

2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로서 필요한 사회적 책무와 의사소통 역량

정성

20

지역사회의료에 대한 이해

3

지역사회의료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고, 지역사회 기반 의료의 중요성 인지

정성

20

소계

-

60

포트폴리오

학창시절 활동

4

중‧고등학교 시절 동아리‧봉사 활동 경력 등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내용과 관련 근거 제시

정성

20

대학 재학 활동 및 계획

5

대학 재학 중 세미나, 학회, 동아리‧봉사 활동 등 본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용과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 제시

정성

10

졸업 이후 활동 계획

6

졸업 이후 종사하고자 하는 분야‧기관유형 및 그 이유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계획 제시 

정성

10

소계

-

40

100

* 포트폴리오는 학창시절 활동(600자), 대학재학 활동 및 계획(300자), 졸업이후 활동 및 계획(300자)에 대해 총 1,200자 이내 작성함(공백 제외)

제3장 장학생 관리  7

제3장  장학생 관리

1. 재학 중 관리

1) 학사 관리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소속된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은 해당 학기 중 휴학‧유급 등으로 소속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 시‧도는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장학생의 다음 학기 학적을 포함한 학사관리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2) 운영위원회 구성

◦ 선발 장학생 지도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보건복지부, 그룹별 멘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구성함


3) 비정규 교육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연 2회)

제3장 장학생 관리  8

◦ 장학생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대병원 개최 포럼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야 함(4회 이상)

※ 외부적 요인(예. 감염병 전국 확산 등)에 따라 필요 시 조정 가능


4) 멘토링 체계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각 권역의 공공보건의료전문가 등을 멘토로 지정함

◦ 멘토는 분기마다 멘토링 참여 활동에 대한 멘티별 활동내역서를 작성함

◦ 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5) 모니터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학사 진행에 따른 장학금 지급 관리, 비정규 교육 이수 실적 관리, 멘토링 체계 운영 등을 수행함


2. 졸업 후 관리

1) 배치‧경력 관리

◦ 지자체 장학의 배치 조정, 의무복무 기간 단축 심의 등 졸업 후 관리를 총괄하는 「배치‧경력관리위원회」를 운영함

-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구성함


2) 수련

◦ 수련 기관 및 전공 선택 시 제한을 두지 않음


3) 의무복무 실시

◦ 의무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장학금을 받은 기간과 동일하되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함

제3장 장학생 관리  9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배치‧경력관리위원회」에서 시‧도지사 배치 요청을 고려하여 결정함

◦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가 가능(공중보건장학법 제10조제1항)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

◦ 보수는 소속 기관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함


4) 의무복무 유예

◦ 의무복무는 의사면허 취득 후 바로 시작하고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를 유예하거나 의무복무의 일시적 중단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없어진 때 즉시 의무복무를 시작함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조건의 이행)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조건 이행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助産)의 수습을 받는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장학생은 유예사유가 발생(해소)하면 지체없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해소)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함

◦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보고서’는 발생한 때부터 발생이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제3장 장학생 관리  10

5) 모니터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의무복무 실적 관리, 경력 개발 지원, 인센티브 관련 정보 제공, DB 등록 관리 등을 수행함

제4장 장학금 관리  11

제4장  장학금 관리

1.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음

◦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약서,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의무복무 서약서* 포함)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 선발된 장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생일 경우 해당 시‧도 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성된 의무복무 서약서(별지 제4- 4호 서식)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보조금 예산의 통지에 근거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교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함


2.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4장 장학금 관리  12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등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  보고된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  그 밖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선정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름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대상자 선정의 취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3.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 시‧도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수행되는 비용(국고보조금)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장학생에게 집행하여야 함

◦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은 정산 절차를 거쳐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장학금 지급 중단 사유 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은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함

-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액은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함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는 장학금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을 원칙으로 함

제4장 장학금 관리  13

◦ 다음의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사업 관리 통장

-  장학금 이체 확인증

-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집행내역서

※ 기타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예산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따름


4. 정산보고

◦ 시‧도는 별도계좌에서 지출이 완료되면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함. 별도계좌의 통장 내역 사본(표지를 포함한 전체)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제출서류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첨부서류)


별지  14

<참고> 절차별 제출 서류

작성 주체

제출 자료

제출처

1. 장학생 선발

(1) 지원자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1호(14p)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시‧도→보건복지부)

‧포트폴리오

1,200자 이내

(2)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1) 자료

시‧도

‧포트폴리오

(1) 자료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

2호(15p)

‧학생별 추천사유서

* 신입생일 경우 생략 가능

자유 양식, 1페이지 이내

(3) 시‧도지사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1) 자료

보건복지부

‧포트폴리오

(1) 자료

‧학생별 추천사유서

(2) 자료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

3호(16p)

2. 국고보조금 신청

(1) 장학생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

4- 2호(19p)

시‧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3호(20p)

‧의무복무 서약서

* 의학전문대학원생일 경우

4- 4호(21p)

(2) 시‧도지사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

(1) 자료

보건복지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자료

‧의무복무 서약서

* 의학전문대학원생일 경우

(1) 자료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4호(17p)

‧서약서

4- 1호(18p)

3. 학사관리 보고

(1)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

-

시‧도

(2) 시‧도지사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서

5호(22p)

보건복지부

4. 정산보고

(1) 시‧도지사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정산보고서

7호(24p)

보건복지부

‧보조사업(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세부 정산내역

7- 1호(25p)

‧별도계좌 통장사본 및 지출 증빙서류

-

별지  15

<별지 제1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지원자→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성명

한글

생년

월일

사진


(3cm×4cm)

한자

주소

전화번호

메일

주소

재학

학교

대학교       대학

학과        학년

본인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의사 면허취득 후 소정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할 것을 서약하며 공중보건장학생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포트폴리오(자유 양식)

* 포트폴리오는 학창시절 활동(600자), 대학재학 활동 및 계획(300자), 졸업이후 활동 및 계획(300자)에 대해 총 1,200자 이내 작성함(공백 제외)

별지  16

<별지 제2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시도)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

성명

생년월일

학과

학년

주소

비고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포트폴리오(자유 양식)

3.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양식)

별지  17

<별지 제3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시‧도→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도용)

순위*

성명

생년월일

학교

학년

주소

비고

지원 가능 인원**

* 지원이 필요한 순위 순으로 기재

**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총 인원을 기재



위 사람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포트폴리오(자유 양식)

3.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양식)

별지  18

<별지 제4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시‧도→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시‧도명

학교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기간

< 사업의 소요경비 >

(단위:천원)

구분

총 소요액

국비

지방비

성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서약서(별지 제4- 1호 서식)

2.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 2호 서식)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 3호 서식)

4. 의무복무 서약서(별지 제4- 4호 서식,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일 경우)

별지  19

<별지 제4- 1호 서식> 서약서(시‧도→보건복지부)

서약서

○○시‧도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 목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본 사업비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지침에 의하여 집행‧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사업 연도별 분리)

4.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20

<별지 제4- 2호 서식>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장학생→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

성명

재학학교

학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 명의여야 함







상기 본인은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공중보건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21

<별지 제4- 3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장학생→보건복지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에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

‧ 장학금 지급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학 학교, 학년, 주소, 전화번호 등

‧ 장학금 지급 관련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학적 변동사항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의무복무 종료 기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의무복무 종료 이후에도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22

<별지 제4- 4호 서식> 의무복무 서약서(장학생→보건복지부)

의무복무 서약서


공중보건장학생 ○○○는 ○○시‧도 담당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인 ○○○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지원하여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면허 취득 후 의과대학 졸업생과 동일한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입회자 :                소속 부서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약자 :                재학 학교 :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23

<별지 제5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서(시‧도→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서

성명

소속 부서

직급

성명

재학 학교

학년

다음 학기 학적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공중보건장학생 학사관리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24

<별지 제6호 서식>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해소)보고서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해소)보고서

장학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자격) 종별

면허(자격) 번호

근무기간

잔여기간

유예기간

유예사유

질병 또는 심신장애   군복무   면허 정지

인턴 수련   레지던트 수련   조산 수습   기타

해소사유

질병 또는 심신장애 완치   전역(면제)

면허 정지 해소   인턴 수련 완료

레지던트 수련 완료   조산 수습 완료   기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증명자료

별지  25

<별지 제7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정산보고서(시‧도→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정산보고서

사업명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전화/FAX

시·도명

사업기간

예산액 (단위: 원)

합계

국비

지방비

집행액 (단위: 원)

합계

국비

지방비

이월액 (단위: 원)

합계

국비

지방비

집행잔액 (단위: 원)

이자발생액

* 국고반납액에 한해 작성

합계

국비

지방비

○○시·도의 사업수행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보조사업 세부 정산내역(별지 제7- 1호 서식)

2. 별도계좌 통장사본 및 지출 증빙서류

별지  26

<별지 제7- 1호 서식> 보조사업(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세부 정산내역(시‧도→보건복지부)

(단위:원)

보조사업(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세부 정산내역

장학생 성명

(소속학교)

예산액(A=B+C+D)

집행액(B)

이월액(C)

집행잔액(D)

이자

발생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 이자발생액 : 국고반납대상 이자액에 한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