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령>


○ 제출기한 :  2021. 8. 9. (월) 9:00 ~ 8. 16. (월) 18:00

[ 참고 : 선정 방법 및 전체 일정 ]

■ 선정 방법 : 국가별 심사→3국 실무회의→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최종 컨소시움 확정

※ 국내 선정평가 결과와 3국 공동선정에 따른 최종 컨소시움 선정 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

■ 선정 일정 : 사업공고(7.16) → 신청서 접수(8.9~8.16) → 선정평가(8월~10월) → 결과 발표(11월)


○ 제출서류

-  국·영문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MOU, LOI, 제본책자 10부 등)

○ 제출방법 : 전자공문(대교협) 발송 및 우편(제본 책자 10부) 제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제출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8.16.(월)) 소인분까지 인정함 

※ 증빙자료가 공문발송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대교협으로 사전연락 후 이메일로 별도 제출(campusasia@kcue.or.kr)하되 접수 기한 엄수


○ 주소 : (085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가산동 543- 1) 
대성디폴리스 A동 23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화지원팀


○ 문의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화지원팀 박민아 팀장(02- 6919- 3911), 김시라 선임연구원(02- 6919- 3913)

-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장영희 사무관(044- 203- 6503) 

※ 사업신청서 양식은 교육부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moe.go.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cue.or.kr) 공지사항에 탑재

※ 제출한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등 서류 일체는 대학으로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 기재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한일중 3국에 제출한 지원서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지 않을 경우 지원서는 무효 처리

※ 국내 대학용 사업신청서의1~7번 항목은 영문 사업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의 국문으로 작성 
‘8. 
국내 대학 소요 예산 및 사업 운영계획’은 주어진 양식에 의거 가능한 상세히 추가 작성



CAMPUS Asia Plus 국내 대학 사업신청서

대 학 명

대학 주소

(우) 

프로그램명

(국문)

(영문)

주관학과

책임교수

직위

성명

실무담당

직위

성명


본 대학은 CAMPUS Asia Plus 프로그램을 신청하며, 동 사업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귀 기관과의 협약, 귀 기관이 정한 제반 사항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소정의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기관 선정 취소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 대학교 총장 (직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귀하


1. 프로젝트 명

* 교류분야 명시


2. 참여 유형: 신규 사업단 / 계속 사업단


3. 프로젝트 책임자명

한국측 대학

Korean 

University

대학명

학과

성명

직위

소속

주소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FAX

일본측 대학

Japanese 

University

대학명

학과

성명

직위

소속

주소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FAX

중국측 대학

Chinese 

University

대학명

학과

성명

직위

소속

주소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FAX

아세안 대학 

ASEAN 

University 

대학명

학과

성명

직위

소속

주소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FAX

* 참여대학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아세안 대학은 정부 차원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임

4. 프로젝트 요약

* 추진배경 및 목적, 학문분야, 기간, 교환학생 수, 수여학위, 성과 및 기대효과 등 제시

* 제안한 프로젝트가 선정될 경우 동 요약 내용은 선정된 프로젝트 목록에 기재될 예정임

5. 제안내용 * 5페이지 이내로 작성

1) 프로젝트 목적 및 배경 

2) 교류 프로그램 내용

◦ 학문분야, 교류 기간(최소 3개월 이상 권장, 대학원 교류의 경우 공동 복수학위  를 권장함), 학생교류인원(다자간 균형 있는 교류 권장), 교육과정, 수여학위 등

◦ 기존 국내외 동일학문분야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과의 차별성 

◦ 프로그램의 효과증진을 위한 온라인 교육 활용방안 

3) 기대효과 

4) 참여대학간 협력 체계 및 역할 

◦ 협력 의향서(letter of intent for cooperation) 사본 제출 가능

5) 학점교환, 인정(recognition), 평가 및 학위수여를 위한 프레임워크

6) 학생지원(등록금 면제, 재정지원(장학금, 항공료, 거주비용), 상담, 인턴십과 

같은 비교과활동 등)

◦ 한일중 정부 간 합의된 Mode3 공동원칙 참고 

7) 언어 계획 

8)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 계획 

9) 홍보 및 확산 계획 

10) 타 기관(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산업체 등)과의 협력 및 도움 

11) 참여대학의 대응투자 계획 

-  참여대학은 본 사업을 위해 참여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참여대학의 

자체예산을 사용하여 공동교육과정 및 비교과활동 개발 등에 사용함









* 1페이지 이내로 작성


소요 예산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대학 부담 내역 및 국비 지원 내역 중심으로 기술 


6. 추진 일정* 1페이지 이내로 작성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향후 5년간의 학생, 교원 등의 교류 인원 중심으로 작성

7. 참여 대학 역량 및 협력 실적

◦ 한일중 각국의 참여 대학(학과, 단과대학 등)에 대한 정보 기재

-  참여대학이 본 프로젝트 분야에서 갖춘 경쟁력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학을 포함한 외국 대학과의 교류 협력 실적
(MOU 체결실적, 교류학생 수, 학위 취득자 수 등) 및 현황 등

(한국측 대학명)

(일본측 대학명)

(중국측 대학명)

(아세안 대학명)

* 본사업(Mode2)에 참여했던 사업단만 작성 

◦ 캠퍼스 아시아 공통원칙에 기반한 Mode 2 사업의 성과 및 결과물에 대한 내용 기재 

 캠퍼스 아시아 Mode 2 본사업 공통원칙 참고

1. 학생교류기간: 해당 프로그램이 3개월 이상 권장, 대학원 교류 프로그램의 경우 공동복수학위 권장 

2. 학생교류인원: 참여 대학 간 균형교류 권장 

3. 학생지원: 참여 대학 간 등록금 면제 권장 


◦ 기타 사업관련 성과 및 결과물 기술 










































8. 국내 대학 소요 예산 및 사업 운영계획          ※ 국내 대학만 작성


(1) 연도별 예산 신청 총괄표(단위 : 만원)

연    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계

국비 지원

(1개 사업단 기준)

파견학생 지원비 ①

프로그램 운영비 ②

소계 (①+②)

대학

부담액

(대응투자)

파견학생 지원비 ③

프로그램 운영비 ④ 

소계 (③+④)

합계 (①+②+③+④ )

※ 파견학생 지원비는 학생교류 상세계획을 기반으로 작성하되, 정착보조금 및 긴급지원금 포함(학생지원비=학생체재비+정착보조금, 긴급지원금 등 기타지원)

-  학생체재비는 월별 학사 80만원, 석/박사 90만원
-  파견 첫 달에 정착지원금 20만원(1회) 추가 지급 가능

※ 프로그램 운영비는 60백만원 이내에서 편성 (지원 규모는 매년 상이할 수 있음)

-  2주 미만의 체류비용은 프로그램운영비로 충당

(2) 학생교류 상세계획


a. 한국 학생 파견 계획 

※ 학교 자체 부담으로 추가 파견되는 학생은 비고란에 표시(필요시 칸 추가 가능)

2021

국가

파견학생수(명)

온라인/대면

체류시기

체류기간(월)

비고

(예시)

학부생

5

’21.9∼12

4

중국

학부생

대학원생

일본

학부생

대학원생

아세안

학부생

대학원생

2022

국가

파견학생수(명)

온라인/대면

체류시기

체류기간(월)

비고

중국

학부생

대학원생

일본

학부생

대학원생

아세안

학부생

대학원생

2023

국가

파견학생수(명)

온라인/대면

체류시기

체류기간(월)

비고

중국

학부생

대학원생

일본

학부생

대학원생

아세안

학부생

대학원생

2024

국가

파견학생수(명)

온라인/대면

체류시기

체류기간(월)

비고

중국

학부생

대학원생

일본

학부생

대학원생

아세안

학부생

대학원생

2025

국가

파견학생수(명)

온라인/대면

체류시기

체류기간(월)

비고

중국

학부생

대학원생

일본

학부생

대학원생

아세안

학부생

대학원생

b. 일본, 중국 및 아세안 학생 초청 계획

2021

국가

초청학생수(명)

온라인/대면

체류시기

체류기간(월)

비고

(예시)

학부생

5

’21.9∼12

4

중국

학부생

대학원생

일본

학부생

대학원생

아세안

학부생

대학원생

2022

국가

초청학생수(명)

온라인/대면

체류시기

체류기간(월)

비고

중국

학부생

대학원생

일본

학부생

대학원생

아세안

학부생

대학원생

2023

국가

초청학생수(명)

온라인/대면

체류시기

체류기간(월)

비고

중국

학부생

대학원생

일본

학부생

대학원생

아세안

학부생

대학원생

2024

국가

초청학생수(명)

온라인/대면

체류시기

체류기간(월)

비고

중국

학부생

대학원생

일본

학부생

대학원생

아세안

학부생

대학원생

2025

국가

초청학생수(명)

온라인/대면

체류시기

체류기간(월)

비고

중국

학부생

대학원생

일본

학부생

대학원생

아세안

학부생

대학원생


(3) 프로그램운영비 산출 내역


※ 과목별 지출항목 예시

-  (교육과정 개발비) 온·오프라인 교육과정·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플랫폼 조성, 교재개발, 강의 자료집 제작, 전문가 수당 등

-  (현장학습비) 전공 분야 관련 산업체 현장학습 지원 등 

-  (전문인력 고용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수요원 및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인건비

-  (언어교육/어학자격취득 지원비) 파견 및 초청학생에 대한 어학 강사료, 어학 교재개발/구입, 어학자격취득 지원 등

-  (교직원 교류비) 파트너 대학 간 업무협의 출장 여비, 국내 여비 등

-  (기타 사업운영비) 행사개최, 통ㆍ번역비, 회의비, 홈페이지 개발, 튜터비 등

-  (간접비) 프로그램 운영비의 3% 이내



(4) 국내 대학의 사업 중점 운영 계획 


※ 3국 공동 사업신청서에 기술된 내용 외에 국내 대학의 추가 지원 및 사업 운영 계획 기술 

※ 양식 변경 또는 항목 삭제 가능, 총 4페이지 이하로 작성


a. 일반 사항

※ 양자간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3국 순환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참여 국가간 체계적인 균형 교류 계획 수립 (연간 교류 인원은 파견 10명, 초청 10명 내외로 하되 당해연도 재정 계획에 따름)

※ 아시아의 공통적 가치 및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세계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의 프로그램 설계


b.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연도

구분

산출 내역

비고

국비 지원

대학부담 내역

2021

교육과정 개발비

현장학습비

전문인력고용비

언어교육비

/어학자격취득 지원비

교직원 교류비

기타 사업운영비

간접비

합계

2022

교육과정 개발비

현장학습비

전문인력고용비

언어교육비

/어학자격취득 지원비

교직원 교류비

기타 사업운영비

간접비

합계

2023

교육과정 개발비

현장학습비

전문인력고용비

언어교육비

/어학자격취득 지원비

교직원 교류비

기타 사업운영비

간접비

합계

2024

교육과정 개발비

현장학습비

전문인력고용비

언어교육비

/어학자격취득 지원비

교직원 교류비

기타 사업운영비

간접비

합계

2025

교육과정 개발비

현장학습비

전문인력 고용비

언어교육비

/어학자격취득 지원비

교직원 교류비

기타 사업운영비

간접비

합계

※ 공동·복수학위 등 특화된 공동 교육과정 및 참여 학생들의 취업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인턴십 등 다차원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과정 등 지속 가능한 학생교류 계획 수립

※ 프로그램이 대학의 기존 특화 전략과연계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화 및 지역대학 특성화 추진

※ 재정지원 기간 종료 후 지속 가능성 및 대학의 대응투자 등 고려 (정부 지원 외 추가 파견, 교류 대상 학생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별도 재정지원 계획 등)

※ 체계적 성적관리 및 학점연계 시스템 등 질 보증 체계 마련


c. 지원 체계

※ 파견학생 대상 파견 전 안전 교육 및 교류대학의 상세 정보 제공

-  파견기간 내 멘토링 및 활동 상황 점검, 전공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연구 참여 기회 제공 등

※ 초청학생을 위해 설계된 특별과목 및 정규 교과과정 수강 지원, 정주 여건 확보 및 지원, 추수 관리 계획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