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시행계획(안) |
2024. 12. |
학자금대출부 |
2025년 주요 개선 사항 |
상환유예제도 개선
ㅇ 상환유예 제도 정비를 통한 한시적 운영 사유 2개 종료 및 다수 발생 사유는 상시 운영 추진 - 한시적 운영인 상환유예 4가지 사유 중 위기지역 특례조치 및 코로나19 실직 폐업자는 종료, 실직·폐업자 및 졸업 등 미취업자는 상시화 지원 범위 확대 및 사업명 변경
ㅇ 농촌 지역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원범위를 대학원생까지 확대 - 농어촌출신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 학비 부담을 완화로 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ㅇ 지원대상 확대 반영 및 사업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명 변경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 개선 사항 세부 내용은 별도 붙임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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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Ⅱ. 사업내용 2 1. 지원 자격 요건 2 2. 농촌 특별승인제도 5 3. 대출 조건 7 4. 지급 신청 10 5. 대출 약정 10 6. 대출 지급 11 7. 대출 제한 11 8. 학자금 중복지원 심사 12 9. 기 등록자 대출 14 10. 전환대출 15 11. 유의사항 16 Ⅲ. 신청/실행 및 행정처리 17 1. 신청 (학생) 17 2. 실행 (학생) 21 3. 대학 업무 22 4. 행정 관리 23 Ⅳ. 대출 반환 및 상환 관리 등 25 1. 반환 및 상환 방법 25 2. 조건 변경 30 3. 상환 유예 31 4.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 37 5. 사후 관리 (연체 관리 등) 38 참고 1. 농어업인의 기준 43 2. 농어촌지역의 기준 44 3. 농식품인재 대상학과 45 |
Ⅰ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ㅇ 농어업인 및 농식품인재 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 지원 방향
ㅇ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 후 순위로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본인) 지원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농어가 우선 지원
ㅇ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원을 효율적 운용
□ 지원 계획
(단위: 명,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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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업규모 |
’25- 1학기 |
’25- 2학기 |
인 원 |
15,500 |
7,700 |
7,800 |
금 액 |
40,500 |
20,700 |
19,800 |
□ 대출 일정
구 분 |
기 간 |
사전접수 |
2024. 11. 21.(목) ∽ 2024. 12. 31.(화) |
신청 및 서류제출(1차) |
2025. 1. 3.(금) ∽ 2025. 1. 17.(금) |
신청 및 서류제출(2차) |
2025. 2. 3.(월) ∽ 2025. 2. 28.(금) |
대출 실행(1차) |
2025. 2. 17.(월) ∽ 2025. 4. 11.(금) |
대출 실행(2차) |
2025. 3. 24.(월) ∽ 2025. 4. 11.(금)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
* 실행은 실행기간 중 09:00∼17: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대학별 수납마감 시간 이내에만 가능
* ’18년 2학기부터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대출 약정은 대출 실행 시 체결
1
Ⅱ |
사업 내용 |
1 |
지원 자격 요건 |
|
□ 지원 대상
ㅇ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ㅇ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25.1학기 기준 34개교, 509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참고3’ 참고
※ 상기 지원 대상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자격 요건에 따라 대출 대상자로 선정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① 1순위: 부모 또는 법률상 보호자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② 2순위: 조부모 ③ 3순위: 형제·자매 (만 20세 이상) ④ 4순위: 기타 (만 20세 이상의 사실상 보호자) ※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부모사망, 행방불명 등의 경우 해당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경우 피보호자와의 관계(부양, 동거 등) 및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이 보호자(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인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 |
□ 지원 순위
ㅇ 상기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동일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
2
순 위 |
세부 자격 요건 |
1 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
2 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3 순위 |
▪농식품인재 (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
4 순위 |
▪특별 승인자 |
※ 예산 한도 초과 시 지원순위에 따라 대출 대상자 선정
1) 상기 「지원 대상」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2)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함
3) 농어촌 지역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 동지역은 별도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
4) 다문화가구의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서 정의한 기준 준용
▪ 다자녀가구: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미혼: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 지원 범위
ㅇ 다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지원 대학 기준』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③『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고등교육기관 신설 등 사유로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
3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ㅇ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단, 입학 또는 편입학 후 휴학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졸업학년 학부생 |
70/100(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산정기준은 2025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산정기준 ∎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이며, 부분등록학기, 학점은행제(시간제, 전일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1) 백분위 성적 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2)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3)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통합 6년제(의대 등)의 본과 진학(3학년 1학기)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칙 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에 F가 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제외 82점일 경우 ☞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점(F학점 제외) ※ (예외)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시) 재학생이 직전학기(2- 1) 전체를 포기하거나 유급(성적미달로 인한 유급포함)되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직전학기(2- 1) 본 성적 입력 4)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 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5) 재학 중 성적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학부입학 후 바로 휴학(1학년 1학기 휴학)한 학부신입생의 경우, 복학하여 학적이 ‘재학(복학)’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성적이 없다면 ‘재학(복학)’인 1학년 학생에 한하여 성적유형에 학부신입생 성적기준 입력 가능(학적코드 학부재학생- 학적상태 재학(복학)- 학년 1학년- 성적유형 내신 or 수능) - 학부편입 후 바로 휴학(예: 3학년 1학기 휴학)한 경우, 복학하여 학적이 ‘재학(복학)’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성적이 없다면 학사원장 업로드 시, 반드시 ‘개별등록’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학적코드 학부재학생- 학적상태 재학(복학)- 학년 편입학년- 성적유형 내신 or 수능) - 학부재입학 후 바로 휴학한 경우, 복학하여 학적이 ‘재학(복학)’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성적이 없다면 학사원장 업로드 시, 반드시 ‘개별등록’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학적코드 학부재학생- 학적상태 재학(복학)- 학년 해당학년- 성적유형 내신 or 수능) - 학부 신·편·재입학 후 성적이 Pass/Non Pass로만 기재되어 직전학기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하고 산출 가능한 이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학적코드 학부재학생- 학적상태 재학중- 학년 해당학년- 성적유형 이수학점- 이수학점 0- 백분위점수 0)으로 학사정보 업로드 후 공문으로 성적유형(내신 or 수능) 변경 요청 - 대학원 신·편·재입학 후 바로 휴학 또는 성적이 Pass/Non Pass로만 기재되어 직전학기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하고 산출 가능한 이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반드시 ‘개별등록’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학적코드 대학원재학생- 성적유형 대학원생성적미산정) 6)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7) 총이수학점, 총평균평점, 총평균백분위점수는 대학 학칙에 따라 성적 입력 8) ‘선택적 패스제’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 -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 |
2 |
농촌 특별승인제도 |
|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농촌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ㅇ 지원 자격 요건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사유로‘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승인 기준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
4
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 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의 경우 등록금 자비 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추천메뉴: 관리자포털>대출>대학추천>특별추천(농촌))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농촌학자금대출 특별승인 기준】
특별승인 대상자 |
승인가능횟수 |
내 용 |
|
성적 기준 |
성적 미달자 |
2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성적 외 기준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1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특별승인 횟수는 재학기간 중 개인별 최대 허용 횟수이며, 항목별(성적기준, 성적 외 기준)으로 가산함 ※ 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학자금 특별승인 횟수와 합산하지 않은 농촌학자금대출만의 특별승인 횟수로 특별승인으로 인해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 한해 횟수 차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산정 시 기존에 수혜받은 특별승인 횟수도 포함 ▪ 특별승인 된 대상자는 1, 2, 3순위에 해당하더라도 4순위를 적용함 ▪ 특별승인은 심사조건 중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이외 조건(농어촌지역 거주일수 등)을 모두 충족해야 승인 가능함 ▪ 대학의 명백한 과실(성적 오입력 등)로 특별승인 횟수가 차감된 경우, 대학의 소명 공문을 받아 검토 후 특별승인 횟수 정정 가능 |
5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대출심사결과확인 |
특별승인제도안내 |
|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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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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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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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재단 |
학생→재단 |
학생 |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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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기등록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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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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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
|
대출심사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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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학생→대학 |
대학 |
재단 |
□ 유의 사항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다만,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관련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특별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학생을 추천하여야 함
* 대학이 제출받은 서류는 대학의 기록보존 기간 및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대학은 추천 학생의 결격사유 발생 시, 추천을 철회할 수 있음
- 재단은 추천 학생의 선정이 공정한 심사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대학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과정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생의 당해 학기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음
3 |
대출 조건 |
|
□ 대출 가능 금액
ㅇ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대출약정 시점 등록금 수납원장상 등록금액이 대출 한도금액이 됨
- 단, 생활비, 기숙사비는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 대출로 별도 신청 가능)
6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출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최소 10만원이상’ 대출 신청 가능)
□ 대출 이율
ㅇ 무이자
□ 대출 가능 횟수
ㅇ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대출 가능
- 대출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반환한 경우도 대출횟수에 포함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 횟수 관리
【농촌학자금대출 가능 횟수】
구 분 |
가능 횟수 |
전문 대학(2·3·4년제) |
▹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
4년제 대학 |
▹ 8회 |
기타 대학(의·약학/건축학 등) |
▹ 정규학기 수 |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촌학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대출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초과학기)의 경우에도 대출횟수 내에서 대출이 가능함
□ 대출 학기별 대출기간
구분 |
’18년 1학기 이전 대출 |
’18년 2학기 이후 대출 |
대출기간 |
학적에 따라 상환개시일 결정 |
거치,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 구성 |
거치기간*, 상환기간** * 거치기간: 상환의무 없음 (중도상환 가능) ** 상환기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7
□ 거치·상환기간 상세요건 (’18년 2학기 이후 대출)
최장 대출기간 |
∙20년 (최장 10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다만, 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
|
거치기간 |
∙최장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군복무기간주1) + 3년주2) 주1) 군미필자에 한함 (3년) 주2) 연수 1년 + 휴학 1년 + 졸업 후 유예 1년 ∙신청자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 다만, 신청자의 연령에 따른 최장대출기간으로 인하여 거치기간 제한 존재
|
|
상환기간 |
∙신청자는 최장상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 다만, 신청자의 최장대출기간에 따른 거치기간 제한 존재
|
【농촌학자금대출 신청자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구분 |
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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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 여부 |
학년제 학년 |
2 |
3 |
4 |
5 |
6주1) |
미필자 |
1 |
8 |
9 |
10 |
10 |
10 |
2 |
7 |
8 |
9 |
9 |
9 |
|
3 |
- |
7 |
8 |
8 |
8 |
|
4 |
- |
- |
7 |
7 |
7 |
|
5 |
- |
- |
- |
6 |
6 |
|
6 |
- |
- |
- |
- |
5 |
|
군필자 (여학생포함) |
1 |
5 |
6 |
7 |
7 |
10 |
2 |
4 |
5 |
6 |
6 |
9 |
|
3 |
- |
4 |
5 |
5 |
8 |
|
4 |
- |
- |
4 |
4 |
7 |
|
5 |
- |
- |
- |
3 |
6 |
|
6 |
- |
- |
- |
- |
5 |
주1) 6년제 학과 신청자는 군복무기간 미고려
8
4 |
지급 신청 |
|
□ 입출금 계좌 선택
ㅇ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 (대출 원리금 상환/반환, 이자 환급 등 용도)
□ 대출금 지급신청
ㅇ 대출 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대출 승인 여부 확인
ㅇ 본인 전자서명수단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ㅇ 개인정보 입력 → 대출조건 입력 → 사후관리 확약 → 대출약정 체결 → 대출실행
ㅇ 수납원장상 등록금액 기준으로 개별 대출
5 |
대출 약정 |
|
□ 대출 승인 확인 및 약정 체결
ㅇ 본인의 신청 및 승인 내역을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하고 본인 전자서명수단을 통해 대출 약정 체결
□ 대출 심사 보류자 및 대출 승인 후 미실행자 처리
ㅇ 대출 심사 보류 또는 대출 승인을 받은 후 재단이 정한 기간 내에 대출 약정 체결 및 대출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실행기간 종료 후 대출 신청을 취소 처리할 수 있음
□ 대출체결 관련 유의사항
ㅇ 대출 약정 시, 대출 체결 당사자는 관련 약관, 약정서, 동의서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ㅇ 또한, 대출 체결 전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학자금대출 제도와 상환방법,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대출 실행
ㅇ 대출 신청인의 전자서명수단 유효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9
□ 대출 계약 철회
ㅇ 농촌학자금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철회 신청 및 원리금 등 전액 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 철회 시 해당 학기에 동일한 대출 제도로 재대출 불가
6 |
대출 지급 |
|
□ 대출 지급
ㅇ 대출금은 대출자의 등록(예정)대학의 개인별 대학지정계좌로 지급함
ㅇ 등록금 중 장학금이 있을 경우는 차액만큼만 대출 지원 가능
ㅇ 기등록/기납부자가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는 대학이 관리자 포털에 등록한 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신청자의 기등록 여부를 확인 후 대출 신청자 본인 계좌로 대출 지급함
□ 대출금 지급 통지
ㅇ 대출신청자가 본인의 전자서명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출금을 지급받고 재단에서 대출 실행 완료 여부 통지
7 |
대출 제한 |
|
□ 제한 대상자
ㅇ 선의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대출지원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자들에 대해 대출 제한
『대출 제한 대상자』 ①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② 구상채무보유자 및 농촌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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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학자금 중복지원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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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혜 횟수 |
조치 사항 |
1회 |
발견일 이후 다음 2개 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수=정규학기수- 2) |
2회 |
발견일 이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③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④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⑤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 중복지원 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 기준 준용
⑥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의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할 대출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⑦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⑧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리 기준
ㅇ 관련법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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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ㅇ 운영원칙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기준」에 따름(매학기 변경사항 포함)
※ 다만, 신(편)입생 추가 대출의 경우, 기존 대학 대출금을 반환(상환)하기 전 한시적으로 추가 대출이 허용되며, 기존 대학 입학 포기 또는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종료 시부터 중복지원으로 관리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에 재학중인 경우, 1개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학자금 지원 가능
□ 학자금 중복지원 심사 기준
(1) 교육부와 재단의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경우
ㅇ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등록금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
ㅇ 대출 신청 및 실행 기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제한
(2) 교육부와 재단의 학자금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중복지원금액을 반환한 경우도 포함)
ㅇ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등록금보다 큰 경우 ‘초과지원자(재단 외 중복지원자)’로 판단
ㅇ 대학 및 외부기관은 자체 기준에 따라 초과지원자(재단 외 중복지원자)에 대해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여부 및 신규 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분 |
종류 |
학자금대출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
장학금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교육비 면제 포함),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
중복지원 예외사항 |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12
□ 중복지원 세부기준은 매학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 기준에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9 |
기 등록자 대출 |
|
□ 기 등록자 대출 대상
ㅇ 대학(교)에 이미 등록한 신입생군(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에 한정하여 농촌학자금대출 가능
※ 재학생의 경우 특별승인제도를 통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대출 가능
□ 등록 방법
ㅇ 대학이 관리자포털 [학사정보관리] 및 [수납원장관리] 메뉴에 기등록/기납부자 여부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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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등록자 대출 지급
ㅇ 기등록/기납부 내역 확인 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 수납원장에 등록예치금이 포함되어 있고 대출신청자가 동 금액을 포함하여 기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치금까지 포함하여 개인계좌로 대출 가능
ㅇ 등록금 중 장학금이 있을 경우는 차액만큼만 대출 지원 가능
ㅇ 대학이 관리자포털에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 등록여부 판단
※ 대학은 기 등록자 관련 정보를 정확히 업로드 및 업데이트 필요
10 |
전환 대출 |
|
□ 전환 대출 대상
ㅇ 신입생군(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재학생 중 해당학기 일반상환 또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우선 실행한 후 농촌학자금대출을 승인 받은 자
- 일반상환 또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에서 1회 허용하는 기등록대출을 활용한 경우에도, 농촌학자금대출로 전환대출 가능
- 재학생의 경우 일반상환 또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후 완제 시 기등록 자비납부에 해당하므로 농촌학자금대출 전환대출 불가
※ 재학생의 경우 특별승인제도를 통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대출 가능
□ 전환 대출 조건
ㅇ 기 대출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원리금상환예정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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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유의 사항 |
|
□ 대출 실행 후 미등록
ㅇ 대출 실행 후 미등록 시,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 제한자로 분류 가능
□ 대출 실행 후 대학 변경
ㅇ 대출 실행 후 대학 변경 시, 반드시 대출금을 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 대학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면 재심사 후 지급 가능
※ 대출 실행 후 학과(농식품인재 대상학과) 변동 시에도 대출금 반환 필요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미반영
ㅇ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미반영 시,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 학생이 추후 대출제한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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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신청/실행 및 행정처리 |
1 |
신청 (학생) |
|
□ 준비 단계
ㅇ 전자서명수단(구 공인인증서 포함) 준비(본인확인 용도, 기 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금융인증서(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민간인증서(재단이 취급하는 전자서명 수단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발급) 이용 가능
ㅇ 농촌학자금대출만 신청할 경우 가구원 동의가 불필요하나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이 필요한 학자금 신청 시에는 ‘가구원 동의’ 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 필요시】
구 분 |
내 용 |
법적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등 ※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반영 |
동의대상 |
▪ 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 (부모님 모두) ▪ 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동의여부 확 인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
동의방법 |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 가구원 전자서명 수단 사전준비 필요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능 ▪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 2000)에 문의 |
문 의 |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 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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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 http://www.kosaf.go.kr )
【대출 신청】
단 계 |
내 용 |
1단계 |
▪전자서명수단 준비 (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공동인증서: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수단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KEB하나(외환,하나), 제주, 우체국, 케이뱅크(KBANK), 카카오뱅크, 토스 - 금융인증서: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 민간인증서(간편인증서): 재단이 취급하는 전자서명 수단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발급 |
2단계 |
▪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등록 생략) |
3단계 |
▪ 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학자금대출제도, 신용 및 재무관리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이수로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필수 이수 (미이수 시 농촌학자금대출 신청 불가) |
ㅇ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마감기한 엄수)
구 분 |
기 간 |
사전접수 |
2024. 11. 21.(목) ∽ 2024. 12. 31.(화) |
신청 및 서류제출(1차) |
2025. 1. 3.(금) ∽ 2025. 1. 17.(금) |
신청 및 서류제출(2차) |
2025. 2. 3.(월) ∽ 2025. 2. 28.(금) |
대출 실행(1차) |
2025. 2. 17.(월) ∽ 2025. 4. 11.(금) |
대출 실행(2차) |
2025. 3. 24.(월) ∽ 2025. 4. 11.(금)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
* 실행은 실행기간 중 09:00∼17: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대학별 수납마감 시간 이내에만 가능
* ’18년 2학기부터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대출 약정은 대출 실행 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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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구분 |
선택사항 |
제출서류 |
발급처 |
필수서류 |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정부24’ |
본인 기준 신청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온라인 ‘정부24’ |
|
선택서류 |
농어업종사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
가출신고접수증 등 |
경찰서 |
|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정부24’ |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
||
다자녀(3자녀 이상*) |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행정복지센터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및 |
||
※ 재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 서류제출 생략 |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농업 관련 서류(전산연계로 서류 확인이 가능할 경우,제출 불필요)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 -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5서식] - 농업인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지 제3호서식] □ 어업관련 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어업인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지 제3호서식] ※ 농어업 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 '정부24'로 서류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발급 기간이 약 10일~30일 정도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요망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불인정 |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보호자가 외국인일 경우, 보호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제출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의 보호자인 경우 피보호자와의 관계 및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보호자 확인서(별첨서류)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부양, 동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증빙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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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이혼, 혼외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함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기타 가족관계 및 복지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일반·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제출서류 처리기준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준용 가능
□ 제출 방법
ㅇ 홈페이지 업로드: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한 후,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서류 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ㅇ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 다운 및 실행 후 서류제출에서 사진파일 업로드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전자서명수단을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대출 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 특히,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정보 입력 시 세부시행계획‘Ⅱ- 1 지원 자격 요건’의 지원대상을 확인 후 농어촌 거주 및 종사자 구분, 농식품인재 여부를 정확하게 입력 필수
ㅇ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로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
19
ㅇ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ㅇ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서류 및 재단 요청서류 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완료’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과 심사 및 학자금대출을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2 |
실행 (학생) |
|
□ 대출 승인 확인 및 약정 체결
ㅇ 본인의 신청 및 승인 내역을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하고 본인 전자서명수단을 통해 대출 약정 체결
□ 대출 심사 보류자 및 대출 승인 후 미대출자 처리
ㅇ 대출 심사 보류 또는 대출 승인을 받은 후 재단이 정한 기간 내에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기간 종료 후 대출을 취소 처리할 수 있음
□ 약정체결 관련 유의사항
ㅇ 대출약정 시, 약정 체결 당사자는 관련 약관, 약정서, 동의서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ㅇ 또한, 약정 체결 전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학자금대출 제도와 상환방법,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대출 실행
ㅇ 대출 신청인의 전자서명수단 유효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대출계약 철회
ㅇ 농촌학자금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철회 신청 및 원리금 등 전액 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 철회 시 해당 학기에 동일한 제도로 재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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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학업무 |
|
□ 대출시행 안내 및 홍보
ㅇ 각 대학 소속 농어촌 학생들의 더 많은 대출 수혜를 위하여 대출시행 안내 및 홍보 요청 바람
□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업로드
ㅇ ‘관리자 포털’에서 대출신청 학생들의 등록금액 확정 후, 학사정보와 수납원장 정보를 업로드
※ 학생이 등록기간 내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학사 및 수납정보 사전 업로드 필수
ㅇ 수납원장은 필수경비 및 선택경비로 구분하여 등록
- (필수경비) 대학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입학금 및 수업료 등)
- (선택경비) 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학생회비, 실습비 등)
※ 기숙사비 등 생활비대출 성격의 대출은 선택경비항목 대출 불가
ㅇ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수납원장에 등록
ㅇ 대학은 수납원장에 학생정보, 수납계좌, 등록금, 장학금, 예치금 등을 기입
【수납 원장】
항 목 |
내 용 |
학생 정보 |
▪학과, 학번 등 학사정보, 수납은행 및 수납계좌, 등록금 마감일 |
장학금 및 예치금 정보 |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예치금* |
등록금 정보 |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 선택경비(자율납부금 등) |
* 예치금 대출여부를 선택하여 학자금대출 가능 (※ 관리자포털 해설집 참고)
※ 수납원장 등록 시 유의사항
① 업로드 기한 미 준수로 인한 대출제한 관련 책임은 해당 대학 귀책 ② 신청정보, 학사정보, 수납원장 정보의 주민등록번호, 학번, 학년, 학적, 학과, 등록납부 대상 내용 등이 일치하여야 대출실행이 가능 ③ 개인별 등록금액 확정 시 입력 및 등록하며 학생정보, 등록금 정보, 장학금정보 등을 입력 ④ 수납원장 상 등록금액 등록 시,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입력하여야 함 |
21
□ 수납계좌 등록(대표계좌)
ㅇ 대학은 필요 시 수납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재단에 등록
- 신규 등록 및 계좌변경 시 공문(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발송 필요
□ 가상계좌 채번
ㅇ 학생이 선택경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계좌의 납부금액은 반드시 선택경비를 포함한 “고정(확정)금액”이 아닌 최소 필수경비 이상의 “범위(이상) 금액”으로 입력하여 채번 요망
※ 필수경비만 대출 받으려고 하는 학생도 대출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4 |
행정관리 |
|
□ 소속대학(교)의 책무
ㅇ 농촌학자금대출 수혜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재단으로 즉시 통지 하고 해당금액을 상환
-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된 금액, 교내장학금 등은 해당 대출에서 차감하여 즉시 상환 조치
(단, 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장학금은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
- 미등록 휴학, 자퇴 또는 퇴학한 학생 등에 대하여 대출금을 재단에 즉시 반환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는 재단에 즉시 통지
- 기타 농촌학자금대출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에 즉시 통지
※ 대출실행 후, 상기 신청 또는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한편 제재 조치
ㅇ 학자금 수혜자의 학적 변동 시, 상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리자포털을 통하여 변동사항을 매학기 고지
※ ’18년 1학기 이전 대출 보유자에 해당
22
□ 학생(수혜자)의 책무
ㅇ 농촌학자금대출 수혜 금액 확인
ㅇ 중복 수혜, 대출 부적격자 등 제한사유 발생 시 반환
- 각종 장학금 또는 대출금이 중복으로 지원이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대출금을 농촌학자금대출에서 차감하여 재단으로 반환처리
- 대출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 기타 재단 또는 대학에서 농촌학자금대출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금 전액 상환
- 신입생의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이 확인되지 않고(신입생군 최종업로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출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대출 제한
ㅇ 학적 및 개인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및 변경
-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서 기등록된 정보 확인 후 즉시 재단에 신고
-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은 학생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23
Ⅳ |
대출 반환 및 상환 관리 등 |
1 |
반환 및 상환 방법 |
|
□ 학자금 대출 반환
ㅇ 반환사유 발생 즉시, 소속대학(교) 및 학생은 재단에 반환
- 소속대학(교) : 담당부서는 재학 중인 대출 수혜자 중, 반환사유(중복수혜, 초과수혜 등)가 발생하여 수혜 학자금을 반환(일부 또는 전액)할 경우 ‘관리자포털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입금 처리하고 반환사유 및 반환금 등을 입력(추가 서류제출 없음)’
- 학생 :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자동이체 계좌 등록 또는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반환
□ 학자금 대출 상환
ㅇ 학적 및 변동일자별 대출기간
대출 실행학기 |
학적 |
학적변동일자 |
대출기간 |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18년 1학기 이전 |
졸업, 수료 |
2009년 까지 |
1년 |
1년 |
2010년 ~ 2011년 |
1년* |
1년 |
||
2012년 ~ 2015년 2월 |
2년 |
1년 |
||
졸업 |
2015년 8월 이후 |
|||
자퇴·제적 |
무관 |
없음 |
1년 |
|
’18년 2학기 이후 |
무관 |
무관 |
최대 10년 |
최대 10년 |
ㅇ 졸업 등 학적 고지(자퇴·제적 포함)
- 대상: ’18년 1학기 이전 대출 보유자
※ ’18년 2학기 이후 대출은 학적 고지 대상 아님
- 각 대학은 2월 졸업자는 당해 4월, 8월 졸업자는 당해 10월까지 학적업로드 가능(정확한 시기는 학기별 별도공지)
- 학생은 졸업 등 학적을 재확인하고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단에 즉시 고지
24
- 재단은 대학이 입력한 학적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의 졸업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매학기 해당 대상자의 학적정보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수정사항 발생 시 입력필요
※ 학생이 졸업 등 관련 학적 변동사항을 기간 내에 확인 및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보유한 학적정보를 바탕으로 상환스케줄을 생성
ㅇ 거치기간 및 상환스케줄 생성
구분 |
거치기간 및 상환스케줄 |
|
’18년 1학기 이전 대출 |
- 거치기간: 최초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 ※ ‘09년까지의 졸업자는 졸업 후 거치기간 최대 1년 적용 - 상환스케줄: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익월)부터 상환스케줄 생성 ※ 단, ‘15년 2월까지의 학적이 ’수료‘인 자는 거치기간 2년 적용 후 상환 개시(졸업 학적과 동일기준)
|
|
’18년 2학기 이후 대출 |
- 거치기간: 최대 10년 - 상환스케줄: 대출 실행과 동시에 생성 |
ㅇ 상환 충당 순서
구분 |
상환 충당 순서 |
’18년 1학기 이전 대출 |
- 학자금 대출을 동일 학교에서 수혜한 경우와 타 학교에 편입하여 수혜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최초 받은 학자금을 우선 상환 |
’18년 2학기 이후 대출 |
- 대출 실행 시 선택한 대출기간에 따라 상환 |
ㅇ 상환기간 및 납부일
- 상환 기간
구분 |
상환기간 |
’18년 1학기 이전 대출 |
- 1학기 분을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혜 받은 과거 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상환스케줄 생성 |
’18년 2학기 이후 대출 |
- 상환기간: 최대 10년 ※ 신청자의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에 따라 최장대출기한 제한 |
- 상환 방식 : ‘12년 이후 졸업자부터 월별 균등분할 상환
※ '11년까지의 졸업자는 지정한 상환방식(월별/분기별/반기별/연별/일시납) 유지가능
- 납부 기한 : 매월 27일까지
25
구분 |
상환개시일 |
|||||||||
‘18년 1학기 이전 대출 |
- 졸업자 · 2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자퇴 및 제적자 · 학적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도래하는 3월 또는 9월부터 상환 개시 · 발생일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2월 : 당해 연도 3월 상환 개시 · 발생일이 당해 연도 3월~8월 : 당해 연도 9월 상환 개시 - 장기휴학자 · 대상자: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학적 심사가 완료된 자
· 학적 심사일을 졸업일자로 간주하여 심사일 기준 2년 뒤 상환개시 · 심사일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2월 : 2년 뒤 3월 상환개시 · 심사일이 당해 연도 3월∼8월 : 2년 뒤 9월 상환개시 - 소속대학(교)가 폐교일 경우 · 소속대학의 폐교일을 졸업일자로 간주하여 폐교일 기준 2년 뒤 상환개시 · 폐교월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2월 : 폐교일 기준 2년 뒤 3월 상환개시 · 폐교월이 당해 연도 3월∼8월 : 폐교일 기준 2년 뒤 9월 상환개시 |
|||||||||
‘18년 2학기 이후 대출 |
- 대출 실행 시 선택한 거치기간 종료 후 상환개시 |
ㅇ 납부 방법
- 자동이체 계좌
· 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 후 이용(제휴은행 가능)
※ 단, 자동이체 계좌 생성 후 계좌 변경은 가능하나 해지는 불가하니 신중히 선택 필요
26
- 일회성 상환
· (즉시 출금)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되어 있는 계좌에서 즉시 출금
· (가상계좌 입금) 재단 홈페이지에서 은행 선택 후 부여받은 일회용 계좌(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발급 당일 21시까지 입금 가능)
※ 재단 가상계좌는 수취조회방식으로 수취조회방식을 처리하지 못하는 제휴ATM기기(제2금융권 또는 편의점)에서는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
- 채무자 외 제3자(이하 “신청인”)가 학자금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 (가상계좌 상환) 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자의 녹취 동의 후 신청인에게 1회성 가상계좌 발급(채무자의 녹취 동의가 불가할 경우 신청서, 동의서 등으로 서면동의 진행)
· (자동이체 상환) 신청인이 자동이체를 통한 지속적인 학자금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신분증 사본,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
* 필요서류 확인 경로: [ 홈페이지>고객센터>먼저확인해요>자료실>일반상환학자금(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포함)>[일반학자금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포함)/농촌]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따라 본인의 부모, 법정대리인에게는 대출의 연체 등 학자금지원 정보를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가능
구분 |
내용 |
신청인 |
-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 후 동 신청서 및 관련서류들을 채무자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 - 제출방법: 우편 또는 FAX 제출 ‧(FAX) 1800- 3905(일반/학점은행제/농촌) ‧(우편)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학자금대출부 담당자 앞 |
⇩ |
⇩ |
재단 |
-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 확인 후 가상계좌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계좌 변경처리 |
⇩ |
⇩ |
신청인 |
-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계좌로 대출금 상환 |
27
ㅇ 납부 방법 변경
-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계좌 중 ‘분기별/반기별/연별/일시납’일 경우, 월별 균등상환방식으로 신청하여 약정내용 변경 가능
※ 단, 월별균등상환방식에서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으로는 변경 불가
ㅇ 지연배상금(연체 이자) 부과
- ‘16년 실행분 부터 만기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지연배상금 2.0% 부과
□ 등록금 반환분 상환
ㅇ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학생의 해당학기 학자금대출이 있으면 대학은 재단으로 대출을 우선 상환
- 대출자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록포기 및 취소 등)으로 대출자가 등록(예정)대학에 재학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등록금 협상 등)로 인해 등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동 사항은 대출약정서(제3조 대출금액의상환 등)에 명기되어 있으며, 대출신청자로부터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를 재단이 징구
※ 학생 개인계좌로 반환 금지, 재단 반환 원칙
ㅇ 단, 대출받은 금액이 기관이 학생에게 반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학생에게 직접 반환 가능
□ 장학금 지급에 따른 상환
ㅇ 해당학기 재단 대출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또는 교내외 장학금 등을 지급할 경우 대학 및 재단이 채무자 대출을 우선 상환
□ 반환금 상환취소 및 반환처리
ㅇ 대학이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상환한 금액에 오류(대학 오상환, 학적변동‧중복수혜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상환취소 및 반환이 필요한 경우
• 장학금으로 학자금대출을 상환한 후 학적변동‧중복수혜‧등록금 감액 등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상환취소 요청 |
- 처리절차: 대학 공문요청 → 공문접수 → 상환취소 → 송금처리
28
구 분 |
단계별 유의사항 |
대학요청(공문) |
대학에서 재단으로 공문으로 요청, 필요시 통장사본 징구 |
공문접수 |
재단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금 관할부서에서 접수, 그 외 교내/외 장학금의 경우 학자금대출부*에서 직접 접수 * 농촌학자금대출 상환취소의 경우에 한함 |
상환취소 |
부분금액의 상환취소 불가, 전환대출자의 전환 전 대출계좌의 상환취소 불가 |
송금정리 |
반환금 상환 취소분을 대학 또는 재단가상계좌*로 송금처리 * 국가장학금 1유형 등 재단 내 직접 상환분의 상환취소는 가상계좌 입금예정액과 일치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가상계좌로 직접 송금가능 |
□ 초과입금시 환급처리
ㅇ (대학) 대학이 반환금 상환처리시 대출잔액보다 초과 입금하였을 경우
- 대학은 관리자포털 내 [학적변동반환금관리] 화면을 통해 입금결과 내역(초과입금여부, 초과입금액)을 확인하고 재단에 공문 또는 관리자포털 시스템으로 초과 입금액 환급을 요청하여야 함
- 재단은 초과입금액 확인 후 요청 내역에 따라 대학 계좌 또는 재단에 등록된 채무자 본인의 계좌로 환급 처리함
ㅇ (채무자)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입금한 원리금은 환급하지 않음
※ 완제된 계좌중 대학의 반환금 상환처리전 채무자의 중도 또는 분할상환으로 인한 초과입금 등 발생사유 및 환급대상이 명확한 경우 재단은 대학의 별도 요청없이 대학 계좌 또는 채무자 본인의 계좌로 환급 처리 가능
2 |
조건 변경 |
|
□ 조건 변경
조건변경 항목 |
연장 및 단축 |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대상 |
’18년 2학기 이후 농촌학자금대출 |
|
가능 회수 |
계좌별 1회 |
|
잔액 제한 |
10만원 이상 |
|
비고 |
거치기간 종료 시 변경 불가 |
- |
29
□ 조건변경 절차
신청 |
⇒ |
심사 |
⇒ |
승인 |
⇒ |
약정 |
⇒ |
적용 |
인터넷신청 |
시스템 심사 |
승인 |
인터넷약정 |
약정시 적용 |
||||
차주 |
재단 |
재단 |
차주 |
재단 |
□ 조건변경 관련 사항
ㅇ 신청 및 약정 가능시간: 영업일 09:00 ∼ 21:00
ㅇ 1개 대출 이상이 대출 제한 대상인 경우 조건변경 불가
- 신청 시 제한 대상이 아닌 자가 신청∼약정 단계 중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면 약정 불가
- 승인정보는 3개월간 유효하며 3개월 경과 후 약정 시 거절
‧ 조건변경 과정 중 거치기간이 종료 시 거치기간 변경 불가
- 신청/승인 이후 조건변경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취소 후 재신청
- 상환 유예 약정으로 대출계좌의 거치기간이 최대거치기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신청 불가
3 |
상환 유예 |
|
□ 농촌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재단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사유 발생 시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
□ 대상 여부 요약
구분 |
’18- 1학기 이전 대출* |
’18- 2학기 이후 대출** |
|
거치기간 연장(’10∼’11년도 졸업자 대상) |
○ |
✕ |
|
상환 기간 연장 |
①병역*** |
○ |
✕ |
②상급학교 진학*** |
○ |
✕ |
|
③유학*** |
○ |
✕ |
|
④출산 |
○ |
○ |
30
구분 |
’18- 1학기 이전 대출* |
’18- 2학기 이후 대출** |
|
상환 기간 연장 |
⑤상해 및 중증질병 |
○ |
○ |
⑥장애 |
○ |
○ |
|
⑦재난, 재해 |
○ |
○ |
|
⑧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 |
○ |
|
⑨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 |
○ |
○ |
|
⑩대학생창업자 |
○ |
○ |
|
⑪부모의 사망 |
○ |
○ |
|
⑫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
○ |
○ |
|
⑬부모의 상해 및 중증질병 |
○ |
○ |
|
⑭실직·폐업자 |
○ |
○ |
|
⑮졸업 등 미취업자 |
○ |
○ |
|
⑯육아휴직 |
○ |
○ |
□ 신청 방법 : 대상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영업일 09:00 ∼ 21:00)
□ 신청 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대출계좌에 약정해야 함
□ 부실채권(장기연체) 1개 이상 보유자는 상환유예 신청 및 학적변동 불가
□ 거치기간 연장
ㅇ 연장대상 : ’09년도 12월 이전까지의 졸업자는 거치기간 1년으로 기존과 동일
- ’10∼‘11년도 졸업자에 한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가능
- 자퇴 또는 제적 등으로 인한 자는 거치기간 없이 상환 원칙 동일
□ 상환기간 연장
ㅇ 채무자가 연장사유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재단은 신청내역과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후 승인
- 연장사유 발생일자 기준 연체가 아닐 경우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상환유예 기간 적용
※ 단, 기초·차상위계층에 해당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연체중이더라도 상환기간 연장 가능
ㅇ 연장사유 : 병역, 상급학교 진학, 외국유학, 출산, 사고 및 질병,
31
장애, 재난·재해,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ㅇ 연장기간 : ①병역, ②상급학교 진학, ③유학의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고, ⑮졸업 등 미취업자 1년 ⑯육아휴직 1년, 그 외 사유에 따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함
※ ①병역, ②상급학교 진학, ③유학, ④출산을 제외한 그 외 사유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은 중복할 수 없으며 채무자 개인별 1회로 한정함 (단, ’19년 10월 21일(「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 관련규칙개정 시행일) 이후부터 횟수를 산정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구 분 |
내 용 |
||||||||
①병역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중 택일 |
|||||||
사유발생일자 |
입영일자 |
||||||||
유예기간 |
병역기간 |
||||||||
• 병역법 제2조,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 대출기간(거치+상환기간) 내 병역기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의무복무기간이 변경되면 변경된 기간으로 적용 ※ 현역병 의무 복무기간만 적용 ※ 졸업(수료) 후 장교, 부사관, 군의관, 전문연구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불가 ※ 유급지원병 등의 상환연장은 현역(육군) 의무기간 동안만 연장 가능 ※ ’18년 2학기 이후 대출은 연장 대상 아님 |
|||||||||
②상급학교 진학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
|||||||
사유발생일자 |
입학일자 |
||||||||
유예기간 |
학교에서 인정하는 정규학기(학기당 6개월) |
||||||||
• 당해 학제보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 진학 기간 중 미취업 상태여야 함(취업한 경우, 취업기간 제외 후 연장 기간 산정) • 대출기간(거치+상환기간) 내 진학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필요 시 별도 서류* 요청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정보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18년 2학기 이후 대출은 연장 대상 아님
|
|||||||||
③유학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영문*), 비자사본 * 영문 이외: 대한민국 번역공증기관에서 공증 받은 번역문 필수 제출 |
|||||||
사유발생일자 |
입학일자 |
||||||||
유예기간 |
학교에서 인정하는 등록기간 |
||||||||
• 국외 정규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이며 당해 학제보다 상급학교로 유학하는 경우 - 석사(master), 박사(doctorate, doctor, ph.D 등)의 경우에만 각 1번 연장 가능 - 어학연수자는 학위(석사, 박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가 시행하는 연수일 경우에만 연장 가능 • 대출기간(거치+상환기간) 내 유학 중 진학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졸업 후 진학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학부유학은 인정되지 않음 ※ ’18년 2학기 이후 대출은 연장 대상 아님 |
|||||||||
④출산 |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
사유발생일자 |
출생일자(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
||||||||
유예기간 |
자녀 1명당 3년 |
||||||||
• 신청일 기준 출생일이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출생증명서는 서류 발급일자 제한 없음 • 출산자 본인에 한함 |
|||||||||
⑤상해 및 중증질병 |
제출서류 |
진단서 이외 기타증빙서류* * 기타증빙서류: 전문의 소견서, 질병코드가 명시된 3개월 이상의 동일질환(질병)에 대한 외래치료 관련 영수증, 처방전 등 |
|||||||
사유발생일자 |
진단일자 |
||||||||
유예기간 |
3년 |
||||||||
•상해 및 중증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유예 - 상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전치 12주 이상 - 중증질병: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진단일 및 상병코드 기재 ※ 중증질병 범위: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희귀질환* *「희귀질환관리법」상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대상질환(helpline.kdca.go.kr 내 희귀질환) • 상기 중증질병 범위 이외의 질병은 상환유예 불가 - 단, 기존에 중증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유예를 받은 기 수혜자는 동일 질병에 한정하여 최대 4회 유예 가능 (기 상환유예 수혜횟수 포함) ※ 동일질환 사유로 유예신청 시(2∼4회),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진단(소견) 내역 또는 처방내역 확인 |
|||||||||
⑥장애 |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
|||||||
사유발생일자 |
등록일자 |
||||||||
유예기간 |
3년 |
||||||||
• 최초 대출 수혜일자 이후 장애로 (등록)확인된 경우 • 2019년 이전 ‘지체부자유자’로 유예 약정한 경우, 기존 약정기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신청일 기준 증명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
|||||||||
⑦재난, 재해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확인서 중 택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발급) |
|||||||
사유발생일자 |
피해일시 |
||||||||
유예기간 |
3년 |
||||||||
• 재난재해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 중 직접적인 재산 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 |
|||||||||
⑧수급자, 차상위 계층 |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단, 교육급여는 세대기준 인정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차상위계층 확인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 |
|||||||
사유발생일자 |
증명서 발급일자 |
||||||||
유예기간 |
3년 |
||||||||
• 신청일 기준 증명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
|||||||||
⑨보이스 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자 |
제출서류 |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접수확인원) 및 법원 판결문 중 택일 |
|||||||
사유발생일자 |
피해일시, 사건발생일시, 판결선고일 |
||||||||
유예기간 |
3년 |
||||||||
• 신청일 기준 사유발생일 2년 이내 •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피해여부 - 단, 불법을 목적으로 한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금전 피해는 제외 |
|||||||||
⑩대학생 창업자 |
제출서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창업/벤처지원 프로그램 참여확인 가능서류 |
|||||||
사유발생일자 |
프로그램 시작/선정일자 |
||||||||
유예기간 |
3년 |
||||||||
• 창업/벤처지원 프로그램 참여여부 • 참여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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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부모의 사망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1부(사망일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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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자 |
사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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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
3년 |
||||||||
• 신청일 기준 사망일자 2년 이내 여부 • 사망진단서는 서류 발급일자 제한 없음 |
|||||||||
⑫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1부 |
|||||||
사유발생일자 |
파산선고일자 또는 개시결정일자 |
||||||||
유예기간 |
3년 |
||||||||
• 파산면책: 신청일 기준 파산선고일자 5년 이내 여부 •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자 5년 이내 여부 |
|||||||||
⑬부모의 상해 및 중증질병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진단서 1부 |
|||||||
사유발생일자 |
진단일자 |
||||||||
유예기간 |
3년 |
||||||||
•상해 및 중증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유예 - 상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전치 12주 이상 - 중증질병: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진단일 및 상병코드 기재 ※ 중증질병 범위: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희귀질환* *「희귀질환관리법」상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대상질환(helpline.kdca.go.kr 내 희귀질환) |
|||||||||
⑭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 |
제출서류 |
별도 첨부 |
|||||||
사유발생일자 |
실직일, 폐업일 |
||||||||
유예기간 |
3년 |
||||||||
•실직・폐업자 부/모 자녀 또는 본인이 실직・폐업 요건 충족시 약정시점부터 3년간 상환유예 - 상환유예 대상: 2022.1.1. 이후 실직 또는 폐업자 - 상환유예 기간: 3년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상환유예 승인 이력이 있는 경우 및 실직・폐업 상환유예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⑮졸업 등 미취업자 |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주민등록표(초본), 졸업‧자퇴‧제적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류 |
|||||||
사유발생일자 |
졸업일, 자퇴일, 제적일 |
||||||||
유예기간 |
1년 |
||||||||
•신청일 현재 (학부) 졸업‧자퇴‧제적 후 6개월 이상 미취업 시 1년간 상환유예 - 상환유예 대상: 졸업‧자퇴‧제적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지만 미취업 상태인 자 - 상환유예 기간: 1년 - 취업여부 확인: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미취업자 ※ 졸업‧자퇴‧재적 후 한번이라도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
⑯육아휴직 |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증빙), 육아휴직 증명서류(재직회사 날인) |
|||||||
사유발생일자 |
육아휴직 개시일 |
||||||||
유예기간 |
자녀 1명당 1년 |
||||||||
•신청일 기준 사유발생일 2년 이내 •채무자 본인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신청 가능 |
32
4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 |
|
□ 제도내용
ㅇ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제도로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등록 이전 분할상환약정, 지연배상금 감면약정 등 재단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ㅇ (대상) 농촌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연체 1개월 이상 경과 채권, 부실채권* 또는 만기 경과 채권 1계좌 이상 보유한 채무자의 농촌학자금대출 정상채권 전부(파산 또는 개인회생 대상 채권 제외)
* 부실채권 : 학자금대출의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약정금액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을 포함한다.
ㅇ (혜택) 채무조정제도(분할상환약정, 지연배상금 감면 분할상환약정)를 조기 활용하여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등록을 사전에 예방
□ 업무처리절차
구 분 |
내용 |
|
채무자 |
① 신청 |
- (방법)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내용) 신청사유, 채무확인, 기한이익 포기 등 - (본인확인) 전자서명수단 (홈페이지) |
재단 |
② 심사 |
- (대상채권*) 농촌 학자금 대출채권 연체 1개월 이상 또는 대출만기 채권, 부실채권 보유 여부 (파산 또는 개인회생 대상 채권 제외) -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심사일에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등록사유발생일이 도래한 경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등록여부 확인 및 등록 진행 |
③ 기한의 이익 상실 |
- 심사 완료된 채권을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
④ 이수관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이관 - 선진화시스템 활용 전자결재 진행 (부서장 전결) |
|
⑤ 통지 |
- 채무자에게 사전채무조정신청 승인여부 통지 (상담센터에서 유선 연락) |
|
채무자 |
⑥ 채무조정 |
- 채무자의 조건에 따라 분할상환 및 지연배상금 감면약정 체결 |
* 대상채권 중 연대채무자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2011년)이 있을 경우, 신청 시 해당 채권에 대한 연대채무자 동의 필요
33
5 |
사후 관리 (연체 관리 등) |
|
□ 연체 개월별 관리
ㅇ 6개월 기준 : ’10년~’11년 이외 농촌학자금대출
* 최초 연체발생일이 ’15.12.31. 이전인 대출계좌는 10개월 기준 적용
연체기간 |
발송종류 |
대 상 |
비 고 |
1개월∼3개월 이전 |
연체 및 상환안내 |
채무자 |
상환안내 |
3개월∼5개월 이전 |
연체정리 및 수임사실 통지문 |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연체 6개월 경과 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등록 및 기한의 이익 상실 |
|
5개월∼6개월 이전 |
신용도판단정보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문 |
||
6개월 이후 |
상환안내 SMS, 전화 등 |
||
상환만기 도래 (시효도래 3개월내) |
소송제기 (독촉절차포함) |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 (독촉절차 포함) |
※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1개월∼6개월까지 연체자는 매월 개별 SMS 발송
ㅇ 10개월 기준 : ’10년~’11년 농촌학자금대출, 무이자대여 계좌
연체기간 |
발송종류 |
대 상 |
비 고 |
1개월∼4개월 이전 |
연체 및 상환안내 |
채무자 |
상환안내 |
4개월∼8개월 이전 |
연체정리 및 수임사실 통지문 |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연체 10개월 경과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등록 및 기한의 이익 상실 |
|
8개월∼10개월 이전 |
신용도판단정보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문 |
||
10개월 이후 |
상환안내 SMS, 전화 등 |
||
상환만기 도래 (시효도래 3개월내) |
소송제기 (독촉절차포함) |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 (독촉절차 포함) |
※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1개월∼10개월까지 연체자는 매월 개별 SMS 발송
34
□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등록
ㅇ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한 때에는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등록 사유를 명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등록 사유가 발생한 채무불이행자에게 이에 대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등록예정을 통보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등록함
ㅇ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등록 예외
- 상환스케줄 생성 시 학적확인 지연에 따라 상환기간 경과자로 파악되어 재단에서 승인하는 경우 및 채무자의 자퇴·제적 등 학적의 비정상적인 소멸로 인한 학적변동에 한함
· 재단이 학적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통지문을 발송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의 상환기간(연체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 부여
※ 이미 연체기간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등록 대상인 6개월 이후인 경우도 포함
- 연체금액 미상환 시, 연체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 3개월의 마지막 날(통지문 발송시점 기준 3개월에 해당되는 월의 연체기산일인 27일)로부터 6개월 전 시기를 최초연체 발생일로 재산정하고, 이를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등록 사유 발생일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를 등록
□ 기한의 이익 상실
ㅇ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사항은 재단과 채무자 사이의 약정,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에 따름
ㅇ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권자(재단)가 대출금 잔액을 대출기한 전에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총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게 되며, 법적조치(보유재산 및 소득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단, 농촌학자금대출은 2016년부터 실행한 계좌에 한하여 지연배상금 부과
35
대출연도 |
상환기간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
기한의 이익 상실 (부실채권 이관) |
~ ’09년 |
1년 |
연체 6개월 |
연체 6개월 또는 만기 후 6개월 |
’10 ~ ’11년 |
1년 |
연체 10개월 |
연체 10개월 또는 만기 후 10개월 |
’12 ~ ’15년 |
1년 |
연체 6개월 |
연체 6개월 또는 만기 후 6개월 |
’16 ~ ’18- 1 |
1년 |
연체 6개월 |
연체 6개월 또는 만기 후 6개월 |
’18- 2학기~ |
최장 10년 |
연체 6개월 |
연체 6개월 또는 만기 후 6개월 |
ㅇ 기한의 이익 부활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가 부활 시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 시 당초 대출조건으로 기한의 이익을 부활할 수 있음(단, 만기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대지급금 등 전액(채권보전조치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예상실익금액 이상)
- 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이 채무조정(분할상환약정 등) 중이거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지 않음
□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
ㅇ 분할상환제도
- 채무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는 장기연체자에게 채무를 분납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
- 분할상환 기간 동안 채권 추심활동을 유보
- 약정 시 채무승인을 유도하여 시효연장을 위한 법적조치 최소화,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해제하여 재기할 수 있는 신용회복 기회 부여
ㅇ 지연배상금 감면제도
-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부족하지만 채무상환 의지가 있을 경우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
- 분할상환 기간 동안 채권 추심활동을 유보
- 약정 시 채무승인을 유도하여 시효연장을 위한 법적조치 최소화,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해제하여 재기할 수 있는 신용회복 기회 부여
36
※ 2021년부터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지연배상금률이 2.0%로 적용됨에 따라 채무감면 분할상환약정의 지연배상금률도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
구 분 |
일반약정 |
일부감면약정 |
전액감면약정 |
|
기존 |
변경 |
|||
지연배상금률 |
2.5% |
2.0% |
1.0% |
0% |
□ 소재불명(연락불가)자의 소재파악 방법
ㅇ 소관부처 및 행정안전부를 통한 상환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조회
ㅇ 주민등록등(초)본을 청구 또는 열람하여 이동 주소지 추적
ㅇ 본적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 부모 또는 친인척이 본적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소재지 확인
ㅇ 개인신용정보조회를 이용하여 카드사 카드소유여부 확인 후 은행협조 요청
ㅇ 법정대리인에게 소재파악 요청
□ 채무면제
ㅇ 사망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행정안전부 거주 정보 확인 자료를 근거로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
- 재단이 채무면제 등을 결정하기 위해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판결문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관련서류 : 사망한 채무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한정승인 판결문 등]
ㅇ 장애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
- 장애 판정일(장애인 증명서 상 등록일자 기준) 이후 받은 대출은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
- [관련서류 :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37
ㅇ 채무면제와 관련된 기타사항은「재단법」 제24조의10, 동시행령 제21조의3와「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준용
38
참고1 |
농어업인의 기준 |
농어업인의 기준 |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 법 제3조(정의) 제2호 “농업인”이란 다음과 같다.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 법 제3조(정의) 제3호 “어업인”이란 다음과 같다.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39
참고2 |
농어촌지역의 기준 |
농어촌지역의 기준 |
||
<농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 171 ('15.12.23)호에서 정한 지역 - 읍‧면의 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어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한 지역 - 읍‧면의 지역 - 동의 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40
참고3 |
농식품인재 대상학과(’25.1학기 기준) |
구분 |
대학(기관)코드 |
대학명 |
학과(전공)코드 |
학과명 |
1 |
U000000011 |
강릉원주대학교(본교) 학부 |
00047 |
식물생명과학과 |
2 |
U000000011 |
강릉원주대학교(본교) 학부 |
00189 |
해양바이오식품학과 해양식품융합전공 |
3 |
U000000011 |
강릉원주대학교(본교) 학부 |
00053 |
식품영양학과 |
4 |
U000000011 |
강릉원주대학교(본교) 학부 |
00167 |
환경조경학과 |
5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81 |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농업자원경제학전공) |
6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420 |
식품자원경제학과 |
7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059 |
농업자원경제학과 |
8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099 |
바이오산업공학부(식품생명공학전공) |
9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24 |
식품생명공학과 |
10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272 |
지역건설공학과 |
11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096 |
바이오산업공학부 |
12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422 |
생명환경시스템공학과 |
13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51 |
생물자원과학부 |
14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183 |
생물자원과학부(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
15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182 |
식물자원응용공학과 |
16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180 |
식물응용과학부(식물자원전공) |
17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156 |
생물자원과학부(응용생물학전공) |
18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161 |
생물환경학부 |
19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227 |
자원생물환경학부 |
20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409 |
생물자원과학부(식물의학전공) |
21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52 |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
22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401 |
바이오산업공학부(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 |
23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057 |
농업기계공학 |
24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421 |
스마트팜융합바이오시스템공학과 |
25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100 |
바이오시스템공학과 |
26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275 |
지역건설생물산업공학부(생물산업공학전공) |
27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97 |
바이오산업공학부(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
28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43 |
원예·시스템공학부(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
29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80 |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원예과학전공) |
30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204 |
원예학과 |
31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44 |
원예·시스템공학부(원예과학전공) |
32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53 |
환경융합학부 |
33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41 |
환경융합학부(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
34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101 |
바이오자원환경학과 |
35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226 |
자원생물환경학과 |
36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42 |
환경융합학부(에코환경과학전공) |
37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408 |
스마트팜농산업학과 |
38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65 |
미래농업융합학부 |
39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94 |
미래농업융합학부(농생명산업학전공) |
40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95 |
미래농업융합학부(시설농업학전공) |
41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54 |
동물산업융합학과 |
42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55 |
동물응용과학과 |
43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064 |
동물생명공학과 |
44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071 |
동물식품.동물생명공학과군 |
45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423 |
농업생명과학대학 무전공학과 |
46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073 |
동물식품응용과학과 |
47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068 |
동물응용과학부(동물생명공학전공) |
48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069 |
동물응용과학부(축산식품과학전공) |
49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289 |
축산식품과학과 |
50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076 |
동물자원과학과 |
41
구분 |
대학(기관)코드 |
대학명 |
학과(전공)코드 |
학과명 |
51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066 |
동물생명시스템학과 |
52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067 |
동물생명자원학부 |
53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079 |
동물자원과학부(사료생산과학전공) |
54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078 |
동물자원과학부(축산과학전공) |
55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111 |
사료생산공학과 |
56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290 |
축산학과 |
57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32 |
생태조경디자인학과 |
58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256 |
조경학과 |
59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58 |
산림과학부 |
60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129 |
산림자원학부 |
61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124 |
산림과학부(산림경영학전공) |
62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126 |
산림경영학과 |
63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125 |
산림과학부(산림자원학전공) |
64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128 |
산림자원학과 |
65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131 |
산림자원학부(산림자원조성학전공) |
66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30 |
산림과학부(산림환경보호학전공) |
67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132 |
산림환경보호학과 |
68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59 |
산림응용공학부 |
69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405 |
목재·종이과학부 |
70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123 |
산림응용공학부(산림바이오소재공학전공) |
71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127 |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
72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406 |
목재·종이과학부(목재과학전공) |
73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96 |
산림응용공학부(산림소재공학전공) |
74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220 |
임산공학과 |
75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407 |
목재·종이과학부(종이소재과학전공) |
76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329 |
산림응용공학부(제지공학전공) |
77 |
U000000013 |
강원대학교(본교) 학부 |
00255 |
제지공학과 |
78 |
U000000018 |
건국대학교(본교) 학부 |
00322 |
동물자원과학과 |
79 |
U000000018 |
건국대학교(본교) 학부 |
00353 |
산림조경학과 |
80 |
U000000018 |
건국대학교(본교) 학부 |
00354 |
식량자원과학과 |
81 |
U000000018 |
건국대학교(본교) 학부 |
00355 |
식품유통공학과 |
82 |
U000000018 |
건국대학교(본교) 학부 |
00356 |
축산식품생명공학과 |
83 |
U000000018 |
건국대학교(본교) 학부 |
00357 |
환경보건과학과 |
84 |
U000000018 |
건국대학교(본교) 학부 |
00343 |
생명과학특성학과 |
85 |
U000000019 |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학부 |
00281 |
녹색기술융합학과 |
86 |
U000000019 |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학부 |
00325 |
녹색환경시스템전공 |
87 |
U000000019 |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학부 |
00365 |
친환경과학부(녹색기술융합학과) |
88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39 |
농산업학과 |
89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421 |
식품자원경제학과 |
90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404 |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
91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405 |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농업토목공학전공) |
92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082 |
농업토목공학과 |
93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49 |
바이오섬유소재학과 |
94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406 |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
95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148 |
생물산업기계공학과 |
96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205 |
원예과학과 |
97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260 |
조경학과 |
98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436 |
스마트생물산업기계공학과 |
99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400 |
산림과학·조경학부 |
100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402 |
산림과학·조경학부(임산공학전공) |
42
구분 |
대학(기관)코드 |
대학명 |
학과(전공)코드 |
학과명 |
101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401 |
산림과학·조경학부(임학전공) |
102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403 |
산림과학·조경학부(조경학전공) |
103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178 |
식품공학부 |
104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179 |
식품공학부(식품생물공학전공) |
105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180 |
식품공학부(식품소재공학전공) |
106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181 |
식품공학부(식품응용공학전공) |
107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212 |
응용생명과학부 |
108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06 |
응용생명과학부(식물생명과학전공) |
109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07 |
응용생명과학부(응용생물학전공) |
110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213 |
응용생명과학부(환경생명화학전공) |
111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427 |
식물의학과 |
112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62 |
말특수동물학과 |
113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423 |
동물생명공학과 |
114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412 |
축산학과 |
115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154 |
생태환경관광학부(생물응용전공) |
116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418 |
곤충생명과학과 |
117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158 |
생태환경시스템학부 |
118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12 |
생태환경시스템학부(산림환경자원전공) |
119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13 |
생태환경시스템학부(식물자원환경전공) |
120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428 |
산림생태보호학과 |
121 |
U000000034 |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74 |
식물자원학과 |
122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516 |
원예과학부 |
123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517 |
식품공학부 |
124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513 |
동물생명융합학부 |
125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514 |
동물생명융합학부 동물생명과학전공 |
126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515 |
동물생명융합학부 동물응용과학전공 |
127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298 |
축산과학부 |
128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518 |
축산과학부 축산학전공 |
129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519 |
축산과학부 동물소재공학전공 |
130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353 |
환경산림과학부 |
131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354 |
환경산림과학부 산림환경자원학전공 |
132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520 |
환경산림과학부 산림융복합학전공 |
133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521 |
환경산림과학부 산림융복합학전공(야) |
134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455 |
스마트농산업학과(구,과기대) |
135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454 |
농학한약자원학부 농학전공(구,과기대) |
136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431 |
농학한약자원학부 한약자원전공(구,과기대) |
137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450 |
농학한약자원학부 농학전공(야)(구,과기대) |
138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451 |
농학한약자원학부 한약자원전공(야)(구,과기대) |
139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501 |
항노화신소재과학과 |
140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456 |
항노화신소재과학과(구,과기대) |
141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376 |
농업식물과학과(구,경상대) |
142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387 |
농업식물과학과(야) |
143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105 |
농학과 |
144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378 |
농화학식품공학과(구,경상대) |
145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407 |
동물생명과학과(구,과기대) |
146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435 |
동물생명과학과(야)(구,과기대) |
147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151 |
산림환경자원학과(구,경상대) |
148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166 |
생물산업기계공학과 |
149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379 |
식물의학과 |
150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202 |
식품공학과(구,경상대) |
43
구분 |
대학(기관)코드 |
대학명 |
학과(전공)코드 |
학과명 |
151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101 |
식품자원경제학과 |
152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226 |
원예학과(구,경상대) |
153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457 |
원예과학과(구,과기대) |
154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458 |
원예과학과(야)(구,과기대) |
155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293 |
지역환경기반공학과(구,경상대) |
156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396 |
지역시스템공학과 |
157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377 |
축산생명학과(구,경상대) |
158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299 |
축산학과(구,경상대) |
159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360 |
환경생명화학과 |
160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362 |
환경재료과학과 |
161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380 |
애그로시스템공학부(구,경상대) |
162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381 |
애그로시스템공학부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구,경상대) |
163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382 |
애그로시스템공학부 지역환경기반공학전공(구,경상대) |
164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375 |
환경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구,경상대) |
165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522 |
스마트농산업학과 |
166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114 |
동물생명과학과(구,경상대) |
167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411 |
산림자원학과(구,과기대) |
168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438 |
산림자원학과(야)(구,과기대) |
169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430 |
식품과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구,과기대) |
170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432 |
식품과학부 영양학전공(구,과기대) |
171 |
U000000041 |
경상국립대학교(본교) 학부 |
00408 |
동물소재공학과(구,과기대) |
172 |
U000000051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학부 |
00088 |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
173 |
U000000051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학부 |
00230 |
식품생명공학과 |
174 |
U000000051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학부 |
00115 |
원예생명공학과 |
175 |
U000000051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학부 |
00245 |
스마트팜과학과 |
176 |
U000000051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학부 |
00242 |
한방생명공학과 |
177 |
U000000051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학부 |
00241 |
유전생명공학과 |
178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093 |
동물자원학과 |
179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142 |
산림자원학과 |
180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376 |
산림과학과 |
181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172 |
식물자원학과 |
182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173 |
식물자원학과(야) |
183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381 |
식품공학과 |
184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174 |
식품공학과(주) |
185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389 |
원예학과 |
186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208 |
원예학과(주) |
187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171 |
식물자원원예학과군 |
188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255 |
조경학과 |
189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293 |
특수동물학과 |
190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159 |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
191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375 |
스마트팜공학과 |
192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270 |
지역건설공학과 |
193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271 |
지역건설공학전공 |
194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176 |
식품과학부 |
195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179 |
식품영양학과 |
196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180 |
식품영양학전공 |
197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206 |
외식상품학과 |
198 |
U000000063 |
공주대학교(본교) 학부 |
00207 |
외식상품학전공 |
199 |
U000000105 |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
00037 |
녹지조경학과 |
200 |
U000000105 |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
00303 |
환경원예조경학부 |
44
구분 |
대학(기관)코드 |
대학명 |
학과(전공)코드 |
학과명 |
201 |
U000000105 |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
00043 |
동물자원학과 |
202 |
U000000105 |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
00302 |
생명자원학부 |
203 |
U000000105 |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
00107 |
식량생명공학과 |
204 |
U000000105 |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
00261 |
환경원예학과 |
205 |
U000000112 |
대구대학교(본교) 학부 |
00144 |
동물자원학과 |
206 |
U000000112 |
대구대학교(본교) 학부 |
00240 |
산림자원학과 |
207 |
U000000112 |
대구대학교(본교) 학부 |
00258 |
생명환경학부 |
208 |
U000000112 |
대구대학교(본교) 학부 |
00260 |
생명환경학부(바이오산업학전공) |
209 |
U000000112 |
대구대학교(본교) 학부 |
00263 |
생명환경학부(식품환경안전학전공) |
210 |
U000000112 |
대구대학교(본교) 학부 |
00344 |
원예학과 |
211 |
U000000112 |
대구대학교(본교) 학부 |
00733 |
반려동물산업학과 |
212 |
U000000134 |
동국대학교(본교) 학부 |
00090 |
바이오환경과학과 |
213 |
U000000134 |
동국대학교(본교) 학부 |
00323 |
생명과학과 |
214 |
U000000134 |
동국대학교(본교) 학부 |
00177 |
식품생명공학과 |
215 |
U000000134 |
동국대학교(본교) 학부 |
00220 |
의생명공학과 |
216 |
U000000134 |
동국대학교(본교) 학부 |
00369 |
바이오시스템대학(광역화) |
217 |
U000000144 |
동아대학교(본교) 학부 |
00089 |
분자생명공학과 |
218 |
U000000144 |
동아대학교(본교) 학부 |
00324 |
분자유전공학과 |
219 |
U000000144 |
동아대학교(본교) 학부 |
00112 |
생명공학과 |
220 |
U000000144 |
동아대학교(본교) 학부 |
00356 |
식품생명공학과 |
221 |
U000000144 |
동아대학교(본교) 학부 |
00387 |
스마트그린자원학과 |
222 |
U000000144 |
동아대학교(본교) 학부 |
00325 |
생명자원산업학과 |
223 |
U000000144 |
동아대학교(본교) 학부 |
00172 |
유전공학과 |
224 |
U000000144 |
동아대학교(본교) 학부 |
00182 |
응용생물공학과 |
225 |
U000000167 |
목포대학교(본교) 학부 |
00053 |
생명과학과 |
226 |
U000000167 |
목포대학교(본교) 학부 |
00080 |
원예과학과 |
227 |
U000000167 |
목포대학교(본교) 학부 |
00171 |
식의약자원개발학과 |
228 |
U000000167 |
목포대학교(본교) 학부 |
00172 |
식의약원예해양자원학부 |
229 |
U000000167 |
목포대학교(본교) 학부 |
00189 |
원예전공 |
230 |
U000000167 |
목포대학교(본교) 학부 |
00188 |
산림자원전공 |
231 |
U000000167 |
목포대학교(본교) 학부 |
00187 |
원예산림학부 |
232 |
U000000167 |
목포대학교(본교) 학부 |
00186 |
식품공학전공 |
233 |
U000000171 |
배재대학교(본교) 학부 |
00273 |
원예산림학과 |
234 |
U000000183 |
부산대학교(본교) 학부 |
00061 |
동물생명자원과학과 |
235 |
U000000183 |
부산대학교(본교) 학부 |
00084 |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 |
236 |
U000000183 |
부산대학교(본교) 학부 |
00093 |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
237 |
U000000183 |
부산대학교(본교) 학부 |
00125 |
생명환경화학과 |
238 |
U000000183 |
부산대학교(본교) 학부 |
00150 |
식물생명과학과 |
239 |
U000000183 |
부산대학교(본교) 학부 |
00152 |
식품공학과 |
240 |
U000000183 |
부산대학교(본교) 학부 |
00279 |
식품자원경제학과 |
241 |
U000000183 |
부산대학교(본교) 학부 |
00175 |
원예생명과학과 |
242 |
U000000183 |
부산대학교(본교) 학부 |
00286 |
원예생명과학과(재직자) |
243 |
U000000183 |
부산대학교(본교) 학부 |
00220 |
조경학과 |
244 |
U000000198 |
상지대학교(본교) 학부 |
00245 |
동물생명자원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
245 |
U000000198 |
상지대학교(본교) 학부 |
00270 |
동물생명공학과 |
246 |
U000000198 |
상지대학교(본교) 학부 |
00336 |
산림조경학부 산림과학전공 |
247 |
U000000198 |
상지대학교(본교) 학부 |
00101 |
산림과학과 |
248 |
U000000198 |
상지대학교(본교) 학부 |
00062 |
동물자원학과 |
249 |
U000000198 |
상지대학교(본교) 학부 |
00337 |
산림조경학부 환경조경학전공 |
250 |
U000000198 |
상지대학교(본교) 학부 |
00286 |
환경조경학과 |
45
구분 |
대학(기관)코드 |
대학명 |
학과(전공)코드 |
학과명 |
251 |
U000000198 |
상지대학교(본교) 학부 |
00361 |
조경산림학과 |
252 |
U000000198 |
상지대학교(본교) 학부 |
00360 |
스마트팜생명과학과 |
253 |
U000000198 |
상지대학교(본교) 학부 |
00327 |
스마트팜학과 |
254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068 |
농경제사회학부 |
255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396 |
농경제사회학부(농업·자원경제학전공) |
256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070 |
농경제사회학부(지역정보전공) |
257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128 |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
258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125 |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바이오소재공학전공) |
259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126 |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
260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156 |
산림과학부 |
261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158 |
산림과학부(산림환경학전공) |
262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160 |
산림과학부(환경재료과학전공) |
263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207 |
식물생산과학부 |
264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210 |
식물생산과학부(산업인력개발학전공) |
265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398 |
식물생산과학부(원예생명공학전공) |
266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213 |
식물생산과학부(작물생명과학전공) |
267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217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
268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215 |
식품·동물생명공학부(동물생명공학전공) |
269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216 |
식품·동물생명공학부(식품생명공학전공) |
270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247 |
응용생물화학부 |
271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252 |
응용생물화학부(응용생명화학전공) |
272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253 |
응용생물화학부(응용생물학전공) |
273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337 |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274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338 |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조경학전공) |
275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339 |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지역시스템공학전공) |
276 |
U000000208 |
서울대학교(본교) 학부 |
00418 |
스마트시스템과학과 |
277 |
U000000213 |
서울시립대학교(본교) 학부 |
00051 |
환경원예학과 |
278 |
U000000227 |
성균관대학교(본교) 학부 |
00086 |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
279 |
U000000227 |
성균관대학교(본교) 학부 |
00136 |
식품생명공학과 |
280 |
U000000227 |
성균관대학교(본교) 학부 |
00286 |
융합생명공학과 |
281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031 |
농업경제학과 |
282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034 |
동물자원과학과 |
283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223 |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
284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201 |
산업동물학과 |
285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220 |
동물생명산업학과 |
286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082 |
생물환경학과 |
287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208 |
농생명과학과 |
288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091 |
식물의학과 |
289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108 |
원예학과 |
290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111 |
웰빙자원학과 |
291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161 |
한약자원개발학과 |
292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213 |
바이오한약자원학과 |
293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067 |
산림자원·조경학부 |
294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071 |
산림자원학전공 |
295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140 |
조경학전공 |
296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095 |
식품공학과 |
297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098 |
식품과학부 |
298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209 |
식품영양학과(학사) |
299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141 |
조리과학과 |
300 |
U000000248 |
순천대학교(본교) 학부 |
00202 |
정원문화산업학과 |
46
구분 |
대학(기관)코드 |
대학명 |
학과(전공)코드 |
학과명 |
301 |
U000000264 |
안동대학교(본교) 학부 |
00155 |
원예·생약융합학부 |
302 |
U000000264 |
안동대학교(본교) 학부 |
00073 |
식품영양학과 |
303 |
U000000264 |
안동대학교(본교) 학부 |
00138 |
생약자원학과 |
304 |
U000000264 |
안동대학교(본교) 학부 |
00069 |
식물의학전공 |
305 |
U000000264 |
안동대학교(본교) 학부 |
00072 |
식품생명공학전공 |
306 |
U000000264 |
안동대학교(본교) 학부 |
00079 |
원예육종학과 |
307 |
U000000264 |
안동대학교(본교) 학부 |
00152 |
생명공학부 |
308 |
U000000264 |
안동대학교(본교) 학부 |
00201 |
백신생명공학전공 |
309 |
U000000264 |
안동대학교(본교) 학부 |
00153 |
생명과학전공 |
310 |
U000000264 |
안동대학교(본교) 학부 |
00200 |
산림과학전공 |
311 |
U000000264 |
안동대학교(본교) 학부 |
00199 |
스마트원예과학전공 |
312 |
U000000359 |
연암대학교 |
00027 |
스마트원예학과 |
313 |
U000000359 |
연암대학교 |
00013 |
스마트축산학과 |
314 |
U000000359 |
연암대학교 |
00003 |
동물보호계열 |
315 |
U000000359 |
연암대학교 |
00026 |
스마트원예계열 |
316 |
U000000359 |
연암대학교 |
00011 |
스마트축산계열 |
317 |
U000000359 |
연암대학교 |
00029 |
동물보호학과 |
318 |
U000000276 |
영남대학교(본교) 학부 |
00082 |
산림자원학과 |
319 |
U000000276 |
영남대학교(본교) 학부 |
00207 |
조경학과 |
320 |
U000000276 |
영남대학교(본교) 학부 |
00318 |
생명공학과 |
321 |
U000000276 |
영남대학교(본교) 학부 |
00317 |
식품경제외식학과 |
322 |
U000000276 |
영남대학교(본교) 학부 |
00312 |
식품공학과 |
323 |
U000000276 |
영남대학교(본교) 학부 |
00325 |
원예생명과학과 |
324 |
U000000276 |
영남대학교(본교) 학부 |
00319 |
의생명공학과 |
325 |
U000000292 |
우석대학교(본교) 학부 |
00087 |
식품생명공학과 |
326 |
U000000292 |
우석대학교(본교) 학부 |
00261 |
식품생명영양학과 |
327 |
U000000292 |
우석대학교(본교) 학부 |
00089 |
식품영양학과 |
328 |
U000000292 |
우석대학교(본교) 학부 |
00124 |
외식산업조리학과 |
329 |
U000000292 |
우석대학교(본교) 학부 |
00260 |
호텔외식조리학과 |
330 |
U000000300 |
원광대학교(본교) 학부 |
00222 |
원예산업학과 |
331 |
U000000300 |
원광대학교(본교) 학부 |
00115 |
원예학과 |
332 |
U000000300 |
원광대학교(본교) 학부 |
00116 |
원예산업학부 |
333 |
U000000300 |
원광대학교(본교) 학부 |
00240 |
반려동물산업학과 |
334 |
U000000300 |
원광대학교(본교) 학부 |
00246 |
동물보건학과 |
335 |
U000000300 |
원광대학교(본교) 학부 |
00231 |
산림조경학과 |
336 |
U000000300 |
원광대학교(본교) 학부 |
00199 |
생물환경화학과 |
337 |
U000000300 |
원광대학교(본교) 학부 |
00200 |
식품생명공학과 |
338 |
U000000300 |
원광대학교(본교) 학부 |
00096 |
식품영양학과 |
339 |
U000000300 |
원광대학교(본교) 학부 |
00074 |
생명환경학과 |
340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083 |
농업경제학과 |
341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123 |
바이오에너지공학과 |
342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325 |
조경학과 |
343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339 |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
344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340 |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
345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341 |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지역시스템공학전공) |
346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543 |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
347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565 |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 |
348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542 |
분자생명공학과 |
349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422 |
농식품생명화학부(분자생명공학전공) |
350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507 |
농식품생명공학부(분자생명공학전공) |
47
구분 |
대학(기관)코드 |
대학명 |
학과(전공)코드 |
학과명 |
351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544 |
식품공학과 |
352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421 |
농식품생명화학부(식품공학전공) |
353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508 |
농식품생명공학부(식품공학전공) |
354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499 |
농식품생명공학부 |
355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498 |
농생명화학과 |
356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417 |
농식품생명화학부(생명화학전공) |
357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411 |
농식품생명화학부 |
358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093 |
동물자원학부 |
359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561 |
동물자원학부(동물자원과학전공) |
360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562 |
동물자원학부(동물생명과학전공) |
361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281 |
임산공학과 |
362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147 |
산림자원학부(임산공학전공) |
363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148 |
산림자원학부(임학전공) |
364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497 |
산림자원학과 |
365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142 |
산림자원조경학부 |
366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146 |
산림자원학부 |
367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495 |
원예생명공학과 |
368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201 |
식물생명공학부(원예생명공학전공) |
369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496 |
응용생물학과 |
370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475 |
식물생명공학부(응용생물학전공) |
371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491 |
응용식물학과 |
372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202 |
식물생명공학부(응용식물학전공) |
373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200 |
식물생명공학부 |
374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253 |
응용식물학부 |
375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254 |
응용식물학부(농생물학전공) |
376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255 |
응용식물학부(농학전공) |
377 |
U000000324 |
전남대학교(본교) 학부 |
00256 |
응용식물학부(원예학전공) |
378 |
U000000329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00077 |
농생물학과 |
379 |
U000000329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00078 |
농업경제학과 |
380 |
U000000329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00087 |
동물생명공학과 |
381 |
U000000329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00091 |
동물자원과학과 |
382 |
U000000329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00089 |
동물소재공학 |
383 |
U000000329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00099 |
목재응용과학과 |
384 |
U000000329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00140 |
산림환경과학과 |
385 |
U000000329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88 |
생명자원융합학과 |
386 |
U000000329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00165 |
생물산업기계공학과 |
387 |
U000000329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00180 |
생물환경화학과 |
388 |
U000000329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00208 |
식품공학과 |
389 |
U000000329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00232 |
원예학과 |
390 |
U000000329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00269 |
작물생명과학과 |
391 |
U000000329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07 |
조경학과 |
392 |
U000000329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18 |
지역건설공학과 |
393 |
U000000329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98 |
농경제유통학부(농업경제학) |
394 |
U000000329 |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97 |
농경제유통학부(식품유통학) |
395 |
U000000337 |
제주대학교(본교) 학부 |
00095 |
산업응용경제학과 |
396 |
U000000337 |
제주대학교(본교) 학부 |
00097 |
생명공학부 |
397 |
U000000337 |
제주대학교(본교) 학부 |
00067 |
동물자원과학과 |
398 |
U000000337 |
제주대학교(본교) 학부 |
00066 |
생명공학부(동물생명공학전공) |
399 |
U000000337 |
제주대학교(본교) 학부 |
00250 |
생명공학부(바이오소재전공) |
400 |
U000000337 |
제주대학교(본교) 학부 |
00084 |
생명공학부(분자생명공학전공) |
48
구분 |
대학(기관)코드 |
대학명 |
학과(전공)코드 |
학과명 |
401 |
U000000337 |
제주대학교(본교) 학부 |
00109 |
생물산업학부 |
402 |
U000000337 |
제주대학교(본교) 학부 |
00278 |
스마트팜학부 |
403 |
U000000337 |
제주대학교(본교) 학부 |
00133 |
식물자원환경전공 |
404 |
U000000337 |
제주대학교(본교) 학부 |
00152 |
원예환경전공 |
405 |
U000000337 |
제주대학교(본교) 학부 |
00149 |
원예과학전공 |
406 |
U000000337 |
제주대학교(본교) 학부 |
00268 |
바이오메디컬정보학과 |
407 |
U000000347 |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학부 |
00176 |
생명자원공학부(생명공학대) |
408 |
U000000347 |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학부 |
00171 |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전공)(생명공학대) |
409 |
U000000347 |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학부 |
00192 |
생명자원공학부(식물생명공학전공)(생명공학대) |
410 |
U000000347 |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학부 |
00177 |
식품공학부(생명공학대) |
411 |
U000000347 |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학부 |
00174 |
식품공학부(식품공학전공)(생명공학대) |
412 |
U000000347 |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학부 |
00175 |
식품공학부(식품영양전공)(생명공학대) |
413 |
U000000370 |
충남대학교(본교) 학부 |
00111 |
농업경제학과 |
414 |
U000000370 |
충남대학교(본교) 학부 |
00125 |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
415 |
U000000370 |
충남대학교(본교) 학부 |
00127 |
동물자원생명과학과 |
416 |
U000000370 |
충남대학교(본교) 학부 |
00148 |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
417 |
U000000370 |
충남대학교(본교) 학부 |
00426 |
스마트농업시스템기계공학과 |
418 |
U000000370 |
충남대학교(본교) 학부 |
00166 |
산림환경자원학과 |
419 |
U000000370 |
충남대학교(본교) 학부 |
00182 |
생물환경화학과 |
420 |
U000000370 |
충남대학교(본교) 학부 |
00208 |
식물자원학과 |
421 |
U000000370 |
충남대학교(본교) 학부 |
00211 |
식품공학과 |
422 |
U000000370 |
충남대학교(본교) 학부 |
00230 |
원예학과 |
423 |
U000000370 |
충남대학교(본교) 학부 |
00239 |
응용생물학과 |
424 |
U000000370 |
충남대학교(본교) 학부 |
00319 |
지역환경토목학과 |
425 |
U000000370 |
충남대학교(본교) 학부 |
00390 |
환경소재공학과 |
426 |
U000000370 |
충남대학교(본교) 학부 |
00126 |
동물자원과학부 |
427 |
U000000370 |
충남대학교(본교) 학부 |
00427 |
농생명융합학부 |
428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056 |
농업경제학과 |
429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070 |
목재·종이과학과 |
430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095 |
바이오시스템공학과 |
431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116 |
산림학과 |
432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267 |
지역건설공학과 |
433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32 |
식물자원환경화학부 |
434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163 |
식물자원학전공 |
435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162 |
식물자원학과 |
436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19 |
환경생명화학전공 |
437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48 |
환경생명화학과 |
438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33 |
식품생명·축산과학부 |
439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39 |
식품생명공학전공 |
440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30 |
식품생명공학과 |
441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281 |
축산학전공 |
442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280 |
축산학과 |
443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334 |
응용생명공학부 |
444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155 |
식물의학전공 |
445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152 |
식물의학과 |
446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199 |
원예과학전공 |
447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198 |
원예과학과 |
448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296 |
특용식물학전공 |
449 |
U000000372 |
충북대학교(본교) 학부 |
00295 |
특용식물학과 |
450 |
U000000382 |
한경국립대학교(안성캠퍼스) 학부 |
00092 |
(일)동물생명환경과학과 |
49
구분 |
대학(기관)코드 |
대학명 |
학과(전공)코드 |
학과명 |
451 |
U000000382 |
한경국립대학교(안성캠퍼스) 학부 |
00122 |
(일)동물생명융합학부 |
452 |
U000000382 |
한경국립대학교(안성캠퍼스) 학부 |
00169 |
(일)동물생명융합학부 동물생명과학전공 |
453 |
U000000382 |
한경국립대학교(안성캠퍼스) 학부 |
00170 |
(일)동물생명융합학부 동물응용과학전공 |
454 |
U000000382 |
한경국립대학교(안성캠퍼스) 학부 |
00107 |
(일)생명공학과 |
455 |
U000000382 |
한경국립대학교(안성캠퍼스) 학부 |
00114 |
(일)원예생명과학과 |
456 |
U000000382 |
한경국립대학교(안성캠퍼스) 학부 |
00123 |
(일)생명공학부 |
457 |
U000000382 |
한경국립대학교(안성캠퍼스) 학부 |
00151 |
(일)생명공학부 원예생명공학전공 |
458 |
U000000382 |
한경국립대학교(안성캠퍼스) 학부 |
00152 |
(일)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공학전공 |
459 |
U000000382 |
한경국립대학교(안성캠퍼스) 학부 |
00091 |
(일)식물생명환경과학과 |
460 |
U000000382 |
한경국립대학교(안성캠퍼스) 학부 |
00164 |
(일)식물자원조경학부 |
461 |
U000000382 |
한경국립대학교(안성캠퍼스) 학부 |
00167 |
(일)식물자원조경학부 식물생명환경전공 |
462 |
U000000382 |
한경국립대학교(안성캠퍼스) 학부 |
00109 |
(일)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
463 |
U000000382 |
한경국립대학교(안성캠퍼스) 학부 |
00154 |
(일)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지역자원시스템공학전공 |
464 |
U000000389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본교) 학부 |
00010 |
농학과 |
465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01 |
대가축학과 |
466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02 |
식량작물학과 |
467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03 |
특용작물학과 |
468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04 |
버섯학과 |
469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05 |
채소학과 |
470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06 |
과수학과 |
471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07 |
화훼학과 |
472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08 |
산림조경학과 |
473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09 |
중소가축학과 |
474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10 |
말산업학과 |
475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12 |
산림학과 |
476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13 |
조경학과 |
477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14 |
원예환경시스템학과 |
478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15 |
한우학과 |
479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16 |
낙농학과 |
480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17 |
양돈학과 |
481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18 |
가금학과 |
482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19 |
산업곤충학과 |
483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20 |
농수산가공학과 |
484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21 |
농수산비즈니스학과 |
485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22 |
지역비즈니스학과 |
486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26 |
원예학부 |
487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27 |
작물·산림학부 |
488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28 |
축산학부 |
489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29 |
농수산융합학부 |
490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30 |
식량작물전공 |
491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31 |
특용작물전공 |
492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32 |
버섯전공 |
493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33 |
산림전공 |
494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34 |
조경전공 |
495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35 |
산림조경전공 |
496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36 |
채소전공 |
497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37 |
과수전공 |
498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38 |
원예환경시스템전공 |
499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39 |
화훼전공 |
500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40 |
한우전공 |
50
구분 |
대학(기관)코드 |
대학명 |
학과(전공)코드 |
학과명 |
501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41 |
낙농전공 |
502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42 |
양돈전공 |
503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43 |
가금전공 |
504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44 |
말산업전공 |
505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45 |
대가축전공 |
506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46 |
중소가축전공 |
507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47 |
산업곤충전공 |
508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48 |
농수산가공전공 |
509 |
U000000388 |
한국농수산대학(본교) 학부 |
00049 |
농수산비즈니스전공 |
※ 농식품인재 대상학과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 관리 학과명으로 매칭하여 지원대상 확정
※ 학기 중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의 가입 내역 변동 · 대학 요청에 따른 학과 통·폐합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농식품인재 대상학과는 변동될 수 있음
51
◆ 약정서
[별첨1- 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약정서(변경)
[별첨1- 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약정서(기존)
[별첨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조건변경 약정서
[별첨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약정서
◆ 약관
[별첨4]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별첨5]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별첨6]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별첨7]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 동의서
[별첨8]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별첨8-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조회 동의서(안심차단조회용)
[별첨9]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별첨10] 신청인 동의서
[별첨11] 자동이체계좌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별첨1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조건변경 신청서
[별첨13]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별첨14]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별첨15] 보호자 확인서
[별첨16]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17] 동의서 [제3자 변제]
[별첨18]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별첨19]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25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용)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관련 약정서 외 약관, 동의서 등은 한국장학재단 공통서식 적용, 추후 재단 공통서식 변경 시 변경된 바에 따름
52
[별첨1- 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약정서(변경)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용)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
||||
차 주 |
성 명 |
(전자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53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과목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
거래구분 |
개별거래 |
|
자금용도 |
등록금 |
|||
대출(한도)금액 |
금 원정 (₩ ) |
|||
대출개시일 |
20 년 월 일 |
|||
대출 만료일 |
20 년 월 일 |
|||
대출기간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연 ( 0 )% |
||
지연배상금률 |
만기경과 또는 기한이익상실 시 연체가산금리 ( 2.0 )%를 적용합니다. (본 약정서 제2조 참조)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환방법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 매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합니다. |
|||
※ 재단 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
|||
이자지급방법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 이내에, 최종이자는 상환기일에 지급합니다. ・매월 납입일(약정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납입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
|||
납입일 |
( 27 )일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
분할상환금의 계산 |
원금균등 분할상환금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대출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재단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조(지연배상금) 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기한(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하 같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기간 만료일(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에 따른 대출기간 만료일 포함)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54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대출금액의 상환 등) ① 본인은 등록금납입 후 등록금이 인하되어 대학으로부터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 완료 시까지 학자금대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반환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 완료 시까지 학자금대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등록금 대출금을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반환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 완료 시까지 학자금대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신고사항 변경) ① 본인은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정보 등이 이 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재단은 본인이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본인확인) ①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②「장학재단법」 제50조의5에 따라 학자금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7조(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추후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제1조(거래조건)변경에 관한 특약 사항>
제8조(거래조건 등의 변경) ①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거나 재단과 협의하여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기간‧대출금액‧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55
□ 특약사항에 대한 확인란 |
|||||
본인은 이 약정서 제8조의 특약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
|||||
차주 |
성 명 |
(서명,인) |
주민등록번호 |
- |
대출실행 내역표
□ 대출 실행내역 |
|||
학기 |
대출일자 |
금액(원) |
누적 대출액(원) |
|
56
[별첨1- 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약정서(기존)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용)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
||||
차 주 |
성 명 |
(전자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57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
거래구분 |
개별거래 |
|
자금용도 |
□ 등록금 |
|||
대출(한도)금액 |
금 원정 (₩ ) |
|||
대출개시일 |
20 년 월 일 |
|||
대출 만료일 |
20 년 월 일 |
|||
대출기간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
이자율 등 |
고정이율 |
연 ( 0 )% |
||
지연배상금률 |
만기경과 또는 기한이익상실 시 연 ( 2.0 ) % |
|||
상환방법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합니다. |
|||
※ 재단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
|||
이자지급방법 |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 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매월 납입일(단, 원금분할상환의 경우 그 분할상환일)에 지급합니다. ※ 재단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납입일 |
( 27 )일 ※ 본약정 체결이후 납입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
할부금의 계산 |
분할상환금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대출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재단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조(지연배상금) ① 대출기간 만료일(자퇴,제적 등 학적변동에 따른 대출기간 만료일 포함)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8
제3조(대출금액의 상환 등) 본인은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금액을 재단에 곧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등록금납입 후 등록금이 인하되어 대학으로부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급분 해당액
2.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분 해당액
3.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등록금 대출금을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미상환분 해당액
제4조(신고사항 변경) ① 본인은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정보 등이 이 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재단은 본인이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본인확인) ① 이 대출은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①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②「장학재단법」 제50조의5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7조(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추후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제1조(거래조건)변경에 관한 특약 사항>
제8조(거래조건 등의 변경) ① 본인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거나 재단과 협의하여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기간‧대출금액‧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 특약사항에 대한 확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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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약정서 제8조의 특약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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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
성 명 |
(서명,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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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조건변경 약정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조건변경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은 재단에 대한 본인의 채무 중 ____년 __학기에 대출받은 농촌학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약정하고자 하며, 아래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 당시의 거래약정서 및 재단의 세부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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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하며, 차주를 포함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단은 이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비치ㆍ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에 관련된 재단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재단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대출제도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 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항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ㆍ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재단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ㆍ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재단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제2항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재단의 인상ㆍ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재단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ㆍ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재단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재단은 그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본사 및 재단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재단에 대한 반환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합니다. ⑨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조(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재단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재단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③재단은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3조의2(대출계약 철회) ①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유예대출 ③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④재단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재단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재단에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한 내역이 있는 경우 제4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재단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재단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5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재단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곧 재단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재단에 대한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당해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단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4조, 제13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당해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무의 이행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재단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때, 기타 재단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재단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재단이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7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8조(일부변제와 충당) ①채무자가 변제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재단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재단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사고의 처리) ①채무자가 재단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ㆍ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재단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재단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재단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재단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재단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단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재단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재단이 제 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1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통지의 효력) ①재단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 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재단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3조(회보와 조사) ①채무자는 재단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재단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재단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재단의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지역센터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지역센터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15조(약관ㆍ 부속약관 변경) ①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6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재단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본사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재단이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지역센터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지역센터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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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재단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출제도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재단과 체결한 이 약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나. 가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다.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재단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재단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대출 및 신용보증약정체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컴퓨터에 의한 거래 2. 전화기에 의한 거래 3.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대한 동의)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2. 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제5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6조(재단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대출 및 보증계좌에 대한 조회업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제7조(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재단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단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본사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린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재단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재단이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재단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을 인출할 때 지급청구서 없이 인출한다. ⑤ 이체지정일이 재단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9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출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재단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재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0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재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②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재단이 거래의 완료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포함)나 이용자 또는 재단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재단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재단은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재단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재단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단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재단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재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 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단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제15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5.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6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 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재단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본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은 신청 가능 본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재단은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재단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재단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재단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거래내용 녹음) 재단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재단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보장의무) ① 재단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단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재단이 책임을 진다. 제22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재단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3조(약관의 변경) ① 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 1개월 전에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및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25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재단의 본사 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단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단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14조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재단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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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6]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컴퓨터, 전화기 등. 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적 장치)이용자는 컴퓨터, 전화기, 기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 및 신용보증 거래내역, 대출원리금 납부내역, 대출실행, 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해당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제4조(이용신청 및 승낙)①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단순조회서비스(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2.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②재단은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확인방법)재단은 서비스 이용 시 마다 인증서 암호가 일치할 경우 서비스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이용시간)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서비스종류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제7조(서비스의 취소)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인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제8조(서비스의 제한)12개월간 자금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때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단, 조회서비스는 이용가능 제9조(서비스의 변경ㆍ해지 등)①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비밀번호 변경 제외)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재단에 제출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재단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통지한다. 1.타인의 명의 또는 인적사항을 도용한 경우 2.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3.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고사항의 신고)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 발생시는 즉시 본사에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약관변경)재단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본사와 학자금포털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간 게시하고, 그 기간 안에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준용규정)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각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 : 서비스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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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7]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본 약관은 자동계좌이체방식(이하 “자동이체”)에 의하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와 납부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본인(납부자)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약정한 원리금납부일(이하 “납부일”,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및 등록금대출일(이하 “대출일”)에 재단의 원리금 청구액, 등록금일부 대출 등에 따라 등록금대출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자가 지정한 계좌(이하 “지정납부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재단은 학자금대출 계좌별 납부일 및 대출일 현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이 재단의 계좌별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있을 때에만 동 금액을 출금하며 예금잔액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출금을 하지 아니합니다. 4. 재단은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 부족으로 학자금대출의 연체가 발생했을 때에 재단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을 조회하여 제3항의 출금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재단의 청구금액을 출금합니다. 5. 납부자의 사정으로 지정납부계좌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일 30일전까지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통지하겠으며, 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6.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재단 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납부계좌에서의 출금은 재단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책임하에 재단과 직접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8. 본 자동이체 신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재단 및 금융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채 무 자: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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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은 귀 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포함)으로부터 대출(대여) 받은 아래 학자금대출(대여)의 거래 조건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약정하고자 하며, 아래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대여) 당시의 거래약정서 및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1조(거래조건)
제2조(상환 유예 적용) 상환 유예는 약정 완료 시 사유발생일자 이후 미상환 회차부터 유예기간 만큼 적용됩니다. 단, 재단의 신청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유예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라 월별 상환금액을 납부하여할 의무를 집니다.
제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 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재단은 채무자가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별첨8]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 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 학자금지원 효과성 분석 관련 조사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 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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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별첨9]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소속대학교 귀중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으로 납부한 등록금을 대학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경우 대학이 본인에게 직접 반환하는 대신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에서 상환처리(대출받은 금액이 대학이 본인에게 반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본인에게 직접 반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대학에서 위 반환금을 본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직접 또는 대학을 통하여 즉시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여 대출 잔액에 상환 처리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신(편)입생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입학 포기, 입학 취소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한 대학의 등록금 대출금(대학이 본인에게 직접 반환한 경우) 및 대출 이후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잔여원금은 본인이 즉시 상환처리하며, 재단이 별도 연락 없이 본인의 지정납부계좌**에서 이를 직접 이체 출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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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0]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최대 2년까지 제한 ** 학자금대출의 반환은 학적변동 등 대학으로부터 환급되는 반환분을 의미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분 상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조항 적용
나.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반환(상환) 동의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습비’)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4.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 동시수혜 불가 동의 본인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과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을 동일학기에 동시에 수혜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동일 학기에 본인의 소속 학점은행제 학적과 본인의 소속 대학 학적으로 동시에 재단 학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한 개 학적을 선택하고, 그 외의 학적에 대한 재단의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6.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
<학자금 범위>
7.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나’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가’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7.‘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1) 신청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8.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3) 법령‧자치법규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본인은 조사 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통지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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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1] 자동이체계좌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계좌번호 등록‧변경 신청 및 가상계좌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 금융정보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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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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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조건변경 신청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조건변경 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이 신청서 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은 재단에 대한 본인의 채무 중 ____년 __학기에 대출받은 농촌학자금대출의 대출기간 변경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라며, 조건변경과 관련한 심사, 승인 및 약정에 관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 바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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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별첨13]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의 (부, 모, 대리인)로 채무자가 (사망, 군입대, 유학, 행방불명, 기타사항)함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대출금중도상환, 월별원리금상환)하고자 하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계좌번호를 생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상계좌번호 생성 및 부여를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본인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채무자 의 채무를 변제하며 추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 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동의합니다. 아 래
※ 단, 원리금상환의 경우 최소납부금액은 1개월 단위입니다. 채 무 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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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4]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의 (부, 모, 대리인)로 채무자가 (사망, 군입대, 이주, 유학, 행방불명, 기타사항)함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동이체를 통하여 학자금대출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계좌를 등록 및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자동이제계좌번호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계좌로 등록 및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채무자 의 채무를 변제하며 추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한국장학재단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동의합니다.
□ 전체학기 변경요망 ※ 농촌학자금대출의 경우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시 자동이체 연결 대출계좌가 일괄 변경 됨. ※ 서류 미비 시 제출서류는 제출일로부터 한 달 후 자동폐기처리 됨. 채 무 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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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5] 보호자 확인서 (예시)
보호자 확인서
본 기관은 상기 한국장학재단의 농촌학자금대출 신청자와 보호자가 사실상 피보호자와 보호자 관계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확인기관 : ( 직 인 ) 한국장학재단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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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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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2. 확인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성명과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4. 신청자와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정보제공 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73
[별첨16]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장학재단은 농촌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한 보호자의 거주지 정보 및 농어업 종사 여부 등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 심사활용 정보 (제공)수집 동의(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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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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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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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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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정보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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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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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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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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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7] 동의서 [제3자 변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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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대출 받으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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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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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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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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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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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제 인(상환하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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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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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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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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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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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채무자 본인은 변제인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에 따라 본인의 학자금대출 계좌에 대한 상환 및 상환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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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일자 . . . 채무자 (서명 또는 인)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 및 채무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 |
소 속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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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8]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0000학년도 0학기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재학생 기등록/기납부’ 사유로 인해 학자금대출이 거절되어 본 요청서를 제출하오니 대학의 특별승인 추천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인은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중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대한 특별승인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부실자료 제출 시 학자금대출 제한 등 불이익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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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별첨19]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25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용)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25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용)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함에 있어,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직원・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통해 안내된 사항과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본인의 의무사항 포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25. 1. 3.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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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는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출제도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주요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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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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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명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 대출한도 : 해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입학금+수업료 등) ■ 대출기간 : 최대 20년(최대거치 10년, 최대상환 10년) |
‣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최대 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군복무기간(군미필자 한함)+3년 최대 대출기간 = 60세- 차주연령 거치 또는 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설정 ※ 분할상환(원리금 등 포함)의 경우에는 납입응당일로 만기일이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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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 ■ 고정금리 : 연 0% ■ 지연배상금률 : 만기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 2.0%부과 * 만기경과 : 대출기한을 경과한 경우 ** 기한의 이익 상실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3. 수수료 및 비용 ■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부과 ■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 따라 신청인 등이 부담 ‣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제세공과금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반환(여신거래 기본약관 준용) *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인지세 포함) 없음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 ■ 분할상환금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한 바에 따름 |
5.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16년 대출실행분부터 부과) ‣ 연체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대출의 만기일(상환기간 종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 지연배상금 : 대출원금*지연배상금률*연체일수/365(366) 6. 대출 제한 대상자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 구상채무보유자 및 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신청 자격 및 증명서 등을 허위 또는 위·변조 시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 가능 * 부당수혜 1회 : 발견일 이후 다음 2개 학기 신청자격 제한 (지원학기수=정규학기수- 2) * 부당수혜 2회 : 발견일 이후 전체학기 신청 자격 제한 ■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의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할 대출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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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환방법 ■ 자동이체 : 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 후신청 가능 ■ 제3자 자동이체 ‣ 제3자의 자동이체계좌 변경 신청 및 차주의 동의 확인 후 제3자명의 계좌로 자동이체 변경 가능 ■ 일회성 가상계좌 ‣ 재단 홈페이지에서 생성 후 이용 가능 * 대출상환거래 가능시간 : 평일 09시∼21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상환거래 불가 8. 조건변경 ■ 대출기간 변경: 계좌별 1회 ‣ 거치기간/상환기간 연장 또는 단축 * 거치기간 종료 시 거치기간 변경 불가 ‣ 학생 신청 → 재단 승인 → 학생 약정 9. 상환 유예 ■ 채무자가 연장사유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재단은 신청내역과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후 승인 ‣ 연장사유 발생일자 기준 연체가 아닐 경우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연장사유 : 병역, 상급학교 진학, 유학, 출산, 사고 및 질병, 장애, 재난/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학생창업자,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개인회생 결정, 부모의 중증질병, 실직‧폐업자, 졸업 등 미취업자, 육아휴직 등 |
10. 채무면제 ■ 사망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행정안전부 거주 정보 확인 자료를 근거로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 ‣ 재단이 채무면제 등을 결정하기 위해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판결문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장애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기초생활수급자)되는 경우,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 ‣ 장애 판정일(장애인 증명서 상 등록일자 기준) 이후 받은 대출은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 11. 유의사항 ■ 연체 시 불이익 연체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본인의 대출금 연체사실이 집중되고 재단 및 금융기관 거래 장애 발생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발견된 부동산 및 급여채권에 법적조치(가압류 등) 발생 될 수 있음 ■ 대출 계약 시 개인신용평점 ‣ 학자금대출 실행 후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되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 ■ 대출사실에 관한 통지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의 부모님께 학자금대출 정보가 안내될 수 있음 1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 학자금대출 신청・지급・상환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농촌학자금대출 정상채권 파트 ☎ 1599- 2270, 1번)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상환・신용회복(채무조정)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농촌학자금대출 부실채권 파트 ☎ 1599- 2270,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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