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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사항

의과학과 시행세칙
의과학과 시행세칙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597 등록일 2017.08.30

충남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2.22.

1차 개정 2014. 4.03.

2차 개정 2015. 3.12.

3차 개정 2016. 4.25.

 

1(목적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의과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3(논문지도위원회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수료학점의 2분의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논문접수시 논문계획승인서 제출)

 

4(논문제출자격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한자 이여야 한다.

 

5(논문제출자격시험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25.)

② 논문제출자격시험 과목은 재학기간 동안 수강한 4과목의 전공교과목(의과학과)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6.4.25.)

③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로 한다.(개정 2016.4.25.)

④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이며, 4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6.4.25.)

 


6(외국어능력 기준① 2008학번 이후의 석박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2.)

석사학위과정

(2015학번 이후부터 적용)

박사학위과정

TEPS 440점 이상

TOEIC 550점 이상

TOEFL(CBT) 150점 이상

TOEFL(iBT) 52점 이상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모익토익 550점 이상

IELTS 5.5점 이상(신설2014.04.0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 182이상

TEPS 500점 이상

TOEIC 600점 이상

TOEFL(CBT) 175점 이상

TOEFL(iBT) 60점 이상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모익토익 600점 이상

IELTS 5.5점 이상(신설 2014.04.03.)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 182이상(신설2014.04.03.)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7(학술지게재 의무조건① 박사학위과정은 주저자로 IF 4점 이상의 국제학술지(SCI(E)) 1편 이상 또는 국제학술지(SCI(E)) 2편 이상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등재후 사본 제출) (개정 2016. 4. 25.)

② 석사학위과정은 국제·국내 학술대회에 주저자로 1편 이상 발표 실적을 제출하 여야 한다. (신설 2016. 4. 25.)

③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별표2를 따른다. (신설 2016. 4.25.)

 

8(시행세칙의 개정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13.01.01.)

1(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6조의 외국어능력기준은 2008학번 이후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한다.

 

부칙(2014.04.03.)

1(시행일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12.)

1(시행일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6조의 외국어능력기준에 석사학위과정은 2015학번 이후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한다.

 

부칙(2016. 4 25.)

1(시행일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학술지게재의무조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자격시험 과목 (삭제 2016. 4.25.)

 

[별표 2]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개정 2016. 4.25.)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

박사

석사

2013년 이전 입학생

 

2014

~ 2016년 입학생

2017년 입학생

부터

 

2016이전

입학생

 

2017년 입학생부터

 

국내전문학술지(등재)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주저자만 인정한다.

 

 

 

 

 

 

국제저명학술지(SCI(E)또는 (SSCI)에 1편 이상 게재주저자만 인정한다.

 

 

 

 

 

 

주저자로 IF 4점 이상의 국제학술지

(SCI(E)) 1편 이상

또는 국제학술지

(SCI(E)) 2편 이상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등재후사본제출)

 

 

해당

없음

 

 

 

 

 

 

 

 

 

 

국제·국내 학술대회에 주저자로1편 이상 발표실적을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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