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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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082 | 등록일 | 2017.08.30 | ||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6조(지도교수) ①대학원장은 학생의 수강지도, 논문지도, 기타의 수학지도를 위하여 각 학생별로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②지도교수는 입학(재입학) 후 둘째학기 시작 전에 위촉한다. ③지도교수는 소속 학과의 전임교수(기한부 소속 변경된 교수 및 겸무교수를 포함한다)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6. 16.) ④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의 석좌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원, 연구교수, 초빙교원,기금교원 또는 학내의 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고, 위촉시기는 제2항에 준한다. (개정 2013. 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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