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논문심사료 반환 신청 안내 | |||||
작성자 | 의과대학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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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48 | 등록일 | 2020.06.09 | ||
1. 관련 가.「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44조(논문심사료) 나.「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제11조(논문심사료) 다. 일반대학원-4251(2020.5.7.)「2019.후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납부 현황 보고」 2. 논문심사료 납부자 중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비를 반환할 예정이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2020.6.18.(목)까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대상 및 서류 가. 제출대상: 논문 심사(공개발표∼최종심사) 미진행자 나. 제출서류: [붙임1] 학위청구논문심사 미진행자 심사료 반환신청서 및 학위청구논문심사 미진행 확인서 1부
붙임 학위청구논문심사 미진행자 심사료 반환 신청서 및 학위청구논문심사 미진행 확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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