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유권자 홍보 안내 | |||||
작성자 | 의과대학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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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6 | 등록일 | 2020.02.18 | ||
1. 관련: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302(2020. 2. 18.)
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2002. 4. 16.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홍보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가. 기 간 : 2020. 3. 2.(월) ~ 2020. 4. 15.(수) 나. 내 용 : 만18세(2002. 4. 16이전출생자) 투표권 부여 홍보
붙임 1.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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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