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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청구논문 화상 심사 신청 안내
2019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청구논문 화상 심사 신청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관리자
조회수 771 등록일 2020.05.22

2019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청구논문 화상 심사 신청 안내

  

1. 관련

 가. 일반대학원-4434(2020.5.14.)「2019. 후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물 제출 안내」

 나. 일반대학원-4477(2020.5.15.)「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

 다. 일반대학원-4576(2020.5.21.)「2020년도 제11차 대학원위원회 서면 심의 결과 보고」

  

2.「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하여 화상 논문심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제12조(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변경)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촉 확정된 논문심사위원장 및 위원은 변경을 불허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② 논문심사일에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로 국내에 없는 경우 논문심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다만, 학위논문제출자와 동행했을 경우와 학술교류협정이 되어있는 외국대학의 교수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제13조(논문심사) ①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②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국가적 재난 발생 및 감염병 유행에 한함)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화상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위해서는 화상심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화상 논문심사 신청: 2020. 5. 27.(수)까지

 〇 화상 논문심사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후 승인

 - 화상 심사 계획서 1부(붙임1)

 -  화상 논문심사 신청자는 결과보고시 ‘화상심사 결과보고서’제출(자료사진 포함)

  

붙임 1.  화상 심사 계획서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