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외부심사위원 등록 및 심사료 신청 안내 | ||||||||||||||||||||||||||||
작성자 | 의과대학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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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34 | 등록일 | 2020.05.29 | |||||||||||||||||||||||||
**2019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외부심사위원 등록 및 심사료 신청 안내**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구술고사, 최종심사 진행을 위해 외부에서 방문하는 심사 위원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위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고 외부심사위원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2020년 6.2.(화)까지 의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등록대상: 외부심사위원(석사, 박사 포함) 중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미입력자 나. 통합정보시스템 필수 등록사항: 심사료 지급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세금신고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코드, 계좌번호 등록 [붙임1 참고] 다. 등록기한 및 제출서류: 2020.6.2.(화)까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 3. 또한 외부심사위원의 추가 심사료 지원 신청(박사)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 지원범위 1)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박사 학생당 외부심사위원 2명까지 지원 2)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박사 학생당 외부심사위원 1명까지 지원
나. 논문심사료 지급액
4. 아울러 심사료를 지급받지 않고자 하는 심사위원은 ‘학위논문 심사료 등 미수령 확인서’[붙임2]를 2020. 6. 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전기(연도기준 : 2019년 2학기, 2019년 11월경 학위청구논문 외부심사위원 심사료 지원 신청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셨던 외부심사위원은 따로 안내셔도 됩니다.
붙임 1.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2. 학위논문 심사료 등 미수령 확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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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