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자 : 휴학기간 종료이전의 정해진 복학기간(예: ’23.4.1자로 1년간 일반휴학한 경우 ’24. 2월에 반드시 복학신청)
입영휴학자 :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복학기간
복학시 등록금 유효(이월) 휴학원 제출기간
일반휴학, 육아휴학 : 수업일수 1/2선 까지
입대휴학 : 수업일수 3/4선 까지
입대휴학, 육아휴학은 신청내역 검토 후 담당자 승인이 필요하므로, 신청한 다음 날 처리내역 확인
휴학가능 기간(학칙 제35조 ②)
휴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대학은 6개 학기를, 대학원은 4개 학기(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7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통산하여 2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후기(8월말)에 수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를 휴학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202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