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학칙 제35조 ②, 제36조, 제40조
- 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53조
휴·복학신청
휴학시기
- 납입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학사일정의 휴·복학기간
- 납입금을 낸 학생이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매학기 수업일수 2/3선까지
복학시기
- 일반휴학자 : 휴학기간 종료이전의 정해진 복학기간(예: ’07.4.1자로 1년간 일반휴학한 경우 ’08. 2월에 반드시 복학신청)
- 입영휴학자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복학기간 단, 귀향(퇴소) 조치된 학생은 즉시 입영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복학시 납입금 유효 휴학원 제출기간
- 일반휴학자 : 수업일수 1/2선 까지
- 입영휴학자 : 기말시험 전일까지 (단, 입영일자는 기말시험 이전이어야 함)
- 입영일자가 기말시험 전일까지만 휴학처리가 가능(납입금이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하고, 기말시험 이후에 입영하는 학생은 반드시 조기시험 또는 기말시험을 보고 입영휴학을 해야 함.
휴학연장
- 2개 학기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연장처리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됨.
- 휴학연장은 2회까지 인터넷에서 가능하며, 휴학연장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서 확인 후 신청 함.
휴학가능 기간(학칙 제35조 ②)
- 의학전문대학원 :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은 6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9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예과는 통산하여 2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후기(8월말)에 수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를 휴학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 질병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됨
유의사항
-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휴학기간 내에 일반휴학을 한후 차후에 입영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 대출도서를 휴학신청 전 반납하지 않으면 휴학처리 불가
- 일반휴학 후 군입영하는 자는 입영일자가 확정되면 입영통지서를 지참하고 반드시 입영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휴학종료일 전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됩니다.
-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필한후 휴학하여야 복학시 장학금 수혜 및 납입금이 유효합니다.
휴·복학 승인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휴·복학 신청 후 승인처리
- 대상자 : 일반휴학자, 일반복학자, 외국인 일반복학자, 제대복학자(단, 외국인 일반휴학자, 재입학자, 질병휴학, 일반휴학 3회 초과자는 제외)
- 승인 및 승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