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학칙 제49조, 제76조
- 학사운영규정 제46조, 제47조 및 각 대학원 재입학관련 학사운영규정
지원대상
우리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퇴학 또는 제적된 자
다만, 성적경고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자로서 해당학과(부)에서 수학능력과 수업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된 자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자
-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 의학과에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 성적경고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후 1년 미경과자
- 우리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신입생 중 입학일자에 자퇴한 자
- 재입학시행 직전 학기의 기말시험 개시일 이후 자퇴(제적) 자
재입학 허가가능 인원
학부
-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직전학년 1 ~ 4학년 제적자 총수에서 일반편입학 모집인원을 제외한 인원
-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적용하고 기타 재입학은 모집단위 구별 없이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허용
- 1학기 = 직전학년 1 ~ 4학년 제적자 수 - 일반편입학 모집인원
- 2학기 = 직전학년 1 ~ 4학년 제적자 수 -(일반편입학생수 +1학기 재입학생수)
- (매학년도 4월1일, 10월1일 통계를 기준으로 함)
대학원
-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 재학생수
-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년정원
- 재학생 수 :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1/4, 1/10) 재학생 수
재입학 절차
학부
- 지원서 접수
- 접수시기 : 매학년도 1월 초순경, 7월 초순경
- 접수장소 : 각 학과(전공)사무실
- 지원서류
- 재입학지원서 1부.
- 서약서 1부.
- 재입학추천서(성적경고 또는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만 해당) 1부.
- 제적 전 학적부증명 1부.
- 제적 전 성적부증명 1부.
- 사진 1매(3cmX4cm): 통합에 사진이 미제출 된 자와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스캐닝사진 제출
- 지원시 유의사항
- 재입학지원은 제적전 소속에 한함. (예 : 철학과 2학년 제적자는 철학과로 재입학 허가, 인문계열로 재입학 신청 불가)
- 허가자 발표
- 매학년도 1월말, 7월말
대학원
각 대학원에서 별도 시행
기타
유의사항
- 학부 재입학자의 이수인정 교과목의 성적평균평점은 1.75 이상이어야 함.
- 학점인정표에 의하여 학과에서 인정한 교과목이라도 학사지원과 확인과정에서 인정과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입학자는 인정과목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학점인정 교과목에 대해서는 재이수 불가함.
- 재입학자는 학점인정표의 교육과정적용연도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 학사관리에 관한 제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 수업연한은 재입학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하며,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1.5배로 함.
- 재입학 지원자가 허가 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에 학부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함.
- 재입학 허가학기를 기준으로 최근 제적자
- 연장자 순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지정된 납입 기간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