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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관련규정

  • 학칙 제59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60조, 제61조, 제80조

졸업 및 수료 소요학점

  • 수업연한(8학기, 의·수의학과는 12학기이상)을 충족
  • 의과대학의 졸업소요학점은 164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 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2학점 이상으로 한다
  • 학생은 이수한 전체 교과목(복수전공․부전공을 포함한다) 성적의 평점평균이 1.75(의예과는 2.0)이고, 따로 정하는 미래설계 상담제 관련 교과목, 인문학 관련 교양 교과목,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