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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자퇴

관련규정

  • 학칙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 학사운영규정 제54조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2조

제적사유

  •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해진 등록기간 내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본교 이외의 다른 학교의 학적을 가진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질병 또는 그 밖에 학업 지속이 불가능한 사유로 소속대학(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을 요청한 자
  • 사망한 자

자퇴

학생이 원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자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