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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퇴학

관련규정

  • 학칙 제33조 4. ⑤ 제37조 7. 내지 제38조, 제42조
  • 학사운영규정 제54조

재적사유

  •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해진 등록기간 내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정해진 기일내에 수강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본교 이외의 다른 대학의 학적을 가진 자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 (신설 2007. 12.6, 개정 2009.2.23)
  • 계속하여 성적경고를 3회 받은 자 또는 통산하여 5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단,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계속하여 2회 받은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의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 및 복합학위과정은 수업연한의 1.5배로 한다. (개정 2009.2.23, 개정 2011.5.17, 2011.12.28, 항개정 2015.6.30)
  •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의 경우 통산 3개학기 유급자
  • 학칙 제95조의 징계에 의한 제적처분 자

자퇴

학생이 원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퇴학할 수 있다.
자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