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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자퇴

관련규정

  • 학칙 제32조 ①, 제37조 7. 내지 제38조, 제42조
  • 학사운영규정 제54조

제적사유

  •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해진 등록기간 내 동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내에 수강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본교 이외의 다른 학교의 학적을 가진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의과대학 의학과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 (신설 2007. 12.6, 개정 2022.8.31)
  • 대학의 경우에는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의예과는 연속 2회.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기간 중 휴학이 있을 경우에도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졸업(수료)학점을 충족한 학생 및 졸업(수료) 최종학기 학생은 제적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불허한다.
  • 위의 경우에 의하여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 이 경우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질병 또는 그 밖에 학업 지속이 불가능한 사유로 소속대학(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을 요청한 자
  • 사망한 자

자퇴

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자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