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의학과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급자 (신설 2007. 12.6, 개정 2022.8.31)
대학의 경우에는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의예과는 연속 2회.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기간 중 휴학이 있을 경우에도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졸업(수료)학점을 충족한 학생 및 졸업(수료) 최종학기 학생은 제적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불허한다.
위의 경우에 의하여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 이 경우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질병 또는 그 밖에 학업 지속이 불가능한 사유로 소속대학(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을 요청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