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학칙 제59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60조, 제61조, 제80조 2
- 의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1조
졸업요건
- 수업연한(8학기, 의·수의학과는 12학기이상)을 충족
- 졸업소요학점 이수
졸업소요학점 | 1998학년도 입학자까지" |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2002학년도까지 |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2004학년도까지 |
2005학년도 입학자 |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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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학점 | - | - |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자치행정학과, 환경공학과, 음악과, 관현악과 |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자치행정학과,음악과, 관현악과 | 나머지학과 |
140학점 | 나머지학과 | 나머지학과 | 나머지학과 | 나머지학과 환경공학과(2005학년도부터) | 체육교육과,법학전공 |
150학점 | 교육학과,체육교육과, 법학부 | 체육교육과,간호학과(2002학년도부터) | 체육교육과,간호학과 | 체육교육과,간호학과 | 공업교육학부, 간호학과 |
160학점 | 공학교육계열,약학대학,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 공학교육계열, 약학대학,의과대학, 수의과대학 | 공업교육계열,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의학과(162.5학점) | 공대교육학과군,약학대,수의과대학,의학과(162.5학점) | 수의학과, 약학부,건축학전공 5년제(164학점),의학과(162.5학점) |
170학점 | - | 건축학과(5년제) 2002학년도부터 | 건축학과(5년제)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 - |
제80조(대학원의 수료학점)
2. 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과정 168학점 이상 (신설 2009.2.23)
제21조(수료인정)
- ①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이수한 교과목 성적평균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한다.
- ②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년도말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과를 하고자하는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