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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관련규정

  • 학칙 제59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60조, 제61조, 제80조 2
  • 의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1조

졸업요건

  • 수업연한(8학기, 의·수의학과는 12학기이상)을 충족
  • 졸업소요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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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요건
졸업소요학점 1998학년도
입학자까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2002학년도까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2004학년도까지
2005학년도
입학자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130학점 - -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자치행정학과, 환경공학과, 음악과, 관현악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자치행정학과,음악과, 관현악과 나머지학과
140학점 나머지학과 나머지학과 나머지학과 나머지학과 환경공학과(2005학년도부터) 체육교육과,법학전공
150학점 교육학과,체육교육과, 법학부 체육교육과,간호학과(2002학년도부터) 체육교육과,간호학과 체육교육과,간호학과 공업교육학부,
간호학과
160학점 공학교육계열,약학대학,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공학교육계열, 약학대학,의과대학, 수의과대학 공업교육계열,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의학과(162.5학점) 공대교육학과군,약학대,수의과대학,의학과(162.5학점) 수의학과, 약학부,건축학전공 5년제(164학점),의학과(162.5학점)
170학점 - 건축학과(5년제) 2002학년도부터 건축학과(5년제)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
제80조(대학원의 수료학점)

2. 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과정 168학점 이상 (신설 2009.2.23)
제21조(수료인정)

  • ①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이수한 교과목 성적평균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한다.
  • ②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년도말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과를 하고자하는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