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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재학연한

관련규정

  • 학칙 제32조, 제34조

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학부

  •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예과는 2년,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5년, 약학대학 약학과는 6년으로 한다.
  •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재․편입학자는 수업 잔여연한으로 한다)의 2배로 한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장애인학생

  •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