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학칙 제32조, 제33조 2., 제33조 4 ⑤.제34조
제33조 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2. 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과정 4년 - 의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 및 복합학위과정은 수업연한의 1.5배로 한다.
(개정 2009.2.23, 개정 2011.5.17, 2011.12.28, 항개정 2015.6.30)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 : 2년
- 박사학위과정 수업연한 : 2년
-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 4년
특수대학원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 학생은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