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하계방학 집중’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 |||||
작성자 | 의과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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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6 | 등록일 | 2024.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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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등)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의3(가정폭력예방교육의 실시) 다. 인권센터-788(2024.03.12.)「2024년 온라인(시청각) 폭력예방교육 이수안내⌟ 2.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학생들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충남대 심리적 위기 예방교육 관리 시스템를 통한 교육을 적극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대단 학년별 대표는 이수증을 취합하여 의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2024 폭력예방교육-학생(국문, 중문, 영문 선택1) 나. 교육대상: 재학생(1학기 대면교육으로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참여한 학생 제외) 다. 교육방법: 충남대학교 심리적 위기 예방교육 관리 시스템(https://prevent.cnu.ac.kr) 라. 이수혜택 - 학생: 꿈모마 마일리지 제공 - 학과: 학생지원 우수학과 지원사업 신청시 폭력예방교육 실적 인정 마. 교육기간: 2024. 7. 18.(목) ~ 8. 31.(토) 바. 이수증 취합 제출기한: 2024. 9. 4.(수)
붙임 2024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방법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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