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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사항

2023년도 의무사관후보생(군전공의요원) 지원 안내
2023년도 의무사관후보생(군전공의요원) 지원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837 등록일 2023.01.10

2023년도 의무사관후보생(군전공의요원) 지원서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접수기간 : 2023. 1. 27.(금) ~ 2. 10.(금)

 ※ 군전공의요원(인턴)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병역법시행령 제119조) 지원서 제출


2. 지원방법 : 의과대학 행정실(본관 206호)로 지원서류 제출


3. 지원자격

 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나. 군전공의 수련기관에 인턴으로 채용되어 33세까지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

 *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기간 : 3∼5년

 

 ㅇ 선발대상자 연령 * 연령계산방법: 현재연도 - 출생 연도

 - 의사 : 28세 이하(1995. 1. 1.이후 출생자)

 * 다만, 레지던트 3년과정 희망자는 29세 이하자(94년이후 출생자) 가능

 - 인턴과정 없이 운영되는 레지던트 전문과목은 해당 수련기간 적용 선발연령 계산

 

 ※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 장교 임용결격 : 금고 이상의 형, 파산선고자, 복수국적자 등

 

4. 제출서류

* 다운로드 링크: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gesipan_id=2&gsgeul_no=1513209&pageIndex=1&searchCondition=gsgjemok_nm&searchKeyword=%EC%9D%98%EB%AC%B4%EC%82%AC%EA%B4%80&pageUnit=10&mc=usr0000379&jbc_gonggibodo=0

 ○ 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 신원진술서(A) * 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 기본증명서(상세)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경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내 신용정보열람(크레딧포유)

 ○ 의무사관후보생(의과) 전공의 수련 동의서(서식 붙임4 참고)

 * 의사면허 인턴 채용자 중 인턴수련 후 레지던트 3년과정 승급 예정인 94년생(29세)만 작성

 

5. 선발일정

 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접수 : 2023. 1.27.(금) ~ 2.10.(금)

 나. 지원서류 대조·보완, 신원조사 의뢰 : 2023. 2.20.(월) ~ 4.21.(금)

 다.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및 편입 : 2023. 5. 1.(월)

 

< 참고사항 >

○ 의무사관후보생이란 군전공의요원으로 수련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전공의 과정을 완료 또는

 중단 후 국방부 역종분류(전산추첨) 과정을 거쳐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편입

 

붙임 1. 2023년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 1부.

        2. 군전공의요원  수련병원목록(12.26.자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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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질문 >

○ 질문 : 현역병입영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연기할 수 있나요?

답변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 전화하셔서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예정자라고 하시면 현역병 입영일자를 2023년 5월 이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의무사관후보생에 선발(2023.. 5. 1.) 되면 현역병 입영통지는 취소됩니다.

 

○ 질문 : 의무사관후보생 포기 또는 취소 가능 여부?

답변 :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면 병역법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취소 또는 포기 불가함. * 병적편입 : 2023. 5. 1.

 다만,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기 전에 수련병원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비대상임

 

○ 질문 :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이후 제한연령 33세까지 수련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및

 수련병원에서 퇴직(레지던트 미승급 포함) 등 수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답변 : 가까운 입영기일에 의무장교(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여야 함.

수련과정 중단 시에는 인턴 또는 레지던트에 다시 채용되는 사유로 수련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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