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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경내용: ‘<외국인전형> 학부/대학원 신입생’ 분할납부 가능여부 변경
나. 변경사유: 법무부 ‘표준입학허가서’ 발급기준 변경(등록금 완납시 발급가능)에 따른 외국인 신입생 분할납부 가능여부 변경 (분할납부 가능 → 분할납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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