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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운영지침 일부개정(2023.12.1.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운영지침 일부개정(2023.12.1.자)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201 등록일 2023.12.04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운영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1. 일부개정 이유

 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운영지침을 일부개정 함으로써 타 거점국립대학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주임교수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주임교수 운영 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함

 나. 기존 전임교원이 없는 교실의 경우 주임교수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금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8조 제3항) 주임교수 임기

  ○ 주임교수의 임기를 기존 4년 담임에서 2년 연임으로 정함으로써 학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실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

 나. (제8조 제4항) 신설 

  ○ 주임교수 중 전임교원이 없는 교실에 한해 기금교원을 해당교실의 주임교수로 임명할 수 있음을 세부적으로 명시


3. 적용시기 : 2023. 12.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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