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시간제취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의과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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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 | 등록일 | 2024.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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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등교육국제화부-10797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시간제취업 관련 유의사항 알림」 2.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에 따라, 우리 대학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들의 학업 정진 및 장학생으로서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면밀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들이 시간제취업에 관한 학사 운영 지침 미준수로 인하여 장학에 경고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붙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간제취업 관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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