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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학년도 제2학기 교내장학생(외국어성적우수) 선발 안내(10월10일 마감)
2017학년도 제2학기 교내장학생(외국어성적우수) 선발 안내(10월10일 마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91 등록일 2019.06.20

 

  

  

2017학년도 제2학기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

(장학명 외국어성적우수)

  

  

  

  

  

 

추진배경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내장학금 지원

◦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학생 선발기준

□ 학부

◦ 2017학년도 제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예정)

※ 국가장학금 1차 미신청자도 선발 가능하나2차 신청기간(’17. 8. 23.9. 12, 상세사항은 별도 안내)에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교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2차 신청기간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제출 요구(사유서 미제출 시 교내장학금 전액 반환)예정

충남대학교 장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7조 제3

장학대상자는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교내 장학금을 제한받을 수 있다.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로 장학금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

① 직전학기 교환학생 및 당해 학기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

② 백마복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유형 이수학점 기준 적용

③ 체육특기자보훈새터민 장학금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장학금별 선발기준 > 

구분

명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직전학기

평균평점

인원

비고

특별 장학금

외국어성적우수

등록금 일부 A

TOEIC, TOEFL 성적우수자(ETS 주관)

TOEIC 900점 이상

TOEFL PBT610, CBT253, iBT102 이상

※ 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성적,

재학 중 1회만 수혜 가능

(등록유효복학자는 제외)

[’16. 8. 1.’17. 7. 31. 응시자만 지원가능]

※ 수업일수 1/3(’17. 10. 13.) 이내 신청에 한해 지원

2.75 이상

  

등록금 일부 A: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

등록금 일부 C: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

※ P/F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P/F로 기재되어 평균평점이 산출되는 경우산출된 평균평점 적용) 

 

 

  

 

장학생 선발 제한 및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 장학생 추천 제한 대상 

◦ 등록유효 복학생수업연한 초과자등록연한 초과자

◦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 기간에 있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근신: 1학기유기정학: 2학기무기정학: 3학기

◦ 계약학과 학생

◦ 전과한 자는 전과 전·후 학과의 성적우수격려 장학생으로 선발 불가

 

□ 등록금 미납 후 휴학할 경우 교내 장학생 선발 취소 

휴학 예정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여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 중복 지원 제한 

지원기관이 다르더라도 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은 1개의 장학금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다수의 교내장학금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 중 유리한 장학금을 지원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 가능

※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관련 상세사항은 <첨부 1> 참조

   

    

 

장학생 추천 제출서류

 

□ 장학생 추천서류[학생] : 2017. 10. 10.() 16:00까지 의과대학 본관 2층 206호 학과 사무실에 제출 

 

◦ (외국어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TOEIC, TOEFL 성적증명서통장사본 

  

※ 장학금 신청서: <첨부 3> 서식 1

※ 장애인증명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는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장학명

장학금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학생

추천서

심사

기준표

협약서 사본

국제교류본부장

추천서

TOEIC,

TOEFL

성적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계속자 제외)

외국어성적우수

  

  

  

  

  

  

  

첨부 1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이중지원의 범위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하여 최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기관이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중복 지원 가능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군장학금 포함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생활비학업수행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 지원금생활비 무상보조생활비 대출식비 등

- (대가성 장학금근로장학금학생회활동장학금멘토링 장학금공로 장학금연구보조비 등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복리후생 성격에 의한 학자금 지원일 경우에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1개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중복 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 가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