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제2학기 교내장학생(외국어성적우수) 선발 안내(10월10일 마감)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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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91 | 등록일 | 2019.06.20 | ||||||||||||||||||||||||||||||||||||||||||||||||||||||||||||||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내장학금 지원 ◦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학부 ◦ 2017학년도 제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예정)자 ※ 국가장학금 1차 미신청자도 선발 가능하나, 2차 신청기간(’17. 8. 23.~9. 12, 상세사항은 별도 안내)에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교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2차 신청기간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제출 요구(사유서 미제출 시 교내장학금 전액 반환)예정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로 장학금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 * ① 직전학기 교환학생 및 당해 학기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 ② 백마복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이수학점 기준 적용 ③ 체육특기자, 보훈, 새터민 장학금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장학금별 선발기준 >
* 등록금 일부 A급: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 등록금 일부 C급: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 ※ P/F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P/F로 기재되어 평균평점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평균평점 적용)
□ 장학생 추천 제한 대상 ◦ 등록유효 복학생,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연한 초과자 ◦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 기간에 있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근신: 1학기, 유기정학: 2학기, 무기정학: 3학기 ◦ 계약학과 학생 ◦ 전과한 자는 전과 전·후 학과의 성적우수, 격려 장학생으로 선발 불가
□ 등록금 미납 후 휴학할 경우 교내 장학생 선발 취소 ◦휴학 예정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여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 중복 지원 제한 ◦지원기관이 다르더라도 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은 1개의 장학금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수의 교내장학금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 중 유리한 장학금을 지원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 가능 ※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관련 상세사항은 <첨부 1> 참조
□ 장학생 추천서류[학생] : 2017. 10. 10.(화) 16:00까지 의과대학 본관 2층 206호 학과 사무실에 제출
◦ (외국어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TOEIC, TOEFL 성적증명서, 통장사본
※ 장학금 신청서: <첨부 3> 서식 1 ※ 장애인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는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이중지원의 범위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하여 최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기관이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중복 지원 가능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군장학금 포함)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생활비) 학업수행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무상보조, 생활비 대출, 식비 등 - (대가성 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생회활동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공로 장학금, 연구보조비 등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복리후생 성격에 의한 학자금 지원일 경우에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1개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중복 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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