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외부심사위원 심사료 지원 신청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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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71 | 등록일 | 2019.05.13 | |||||||||||||||||||||||||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구술고사, 최종심사 진행을 위해 외부에서 방문하는 심사 위원에 대한 심사료 지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외부심사위원 나. 지원범위: 박사심사위원에 한하여 한 학생당 외부위원 2명까지 지원 다. 신청기한: 2019.6.7.(금)까지 라. 논문심사료 지급(안)
3. 지원조건 및 신청 요령 가. 지원조건: 외부심사위원에 한하며 학생 1인당 외부위원 2명 지원 나. 변경사항 1)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외부심사위원 심사료 지급금액 소득 신고 (외부심사위원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반드시 입력)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외부심사위원) 추가 제출 다. 학위청구 논문 심사결과물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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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