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생 추가모집 안내 | |||||
작성자 | 의과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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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2 | 등록일 | 2020.09.16 | ||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생 추가모집」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전체 재학생 중 10명을 선발하며, 1인당 1,0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최소 2년~최대 5년) 의무복무지역은 학교 소재지가 아닌 장학금을 지원한 지자체로 올해에는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이 참여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학교 행정실로 9/29(화)까지 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지원서, 포트폴리오), 추천서, 추천사유서를 첨부하셔서 학생이 추후 근무하고 싶은 지자체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3.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지원 인원) 10명 ○ (지원 금액) 1인당 1,020만원* * 하반기 선발 장학생에게는 연간 장학금(20.4백만 원)의 50% 지급(다만, 하반기 선발 장학생이 다음연도에 장학금을 재신청할 경우, 100% 지급) ○ (지원 조건) 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함 5. 신청 방법 ○ (신청기한) 2020년 9월 15일(화) ~ 9월 29일(화) 18:00 의과대학(의전원)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6. 선정 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평가(60점)와 서류 평가(40점)를 실시 ○ 10월 중, 복지부에서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도로 선정 결과 통보 [붙임 1]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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