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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생 추가모집 안내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생 추가모집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452 등록일 2020.09.16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생 추가모집」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전체 재학생 중 10명을 선발하며, 1인당 1,0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최소 2년~최대 5년)

의무복무지역은 학교 소재지가 아닌 장학금을 지원한 지자체로 올해에는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이 참여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학교 행정실로 9/29(화)까지 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원서 양식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공지사항-공고
 * 포트폴리오 양식 : 자유 양식. 학창시절 활동(600자), 대학 재학 활동 및 계획(300자), 졸업 이후 활동 계획(300자)에 대해 총 1,200자 이내(공백 제외)

학교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지원서, 포트폴리오), 추천서, 추천사유서를 첨부하셔서 학생이 추후 근무하고 싶은 지자체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668호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3.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지원 인원) 10명

 ○ (지원 금액) 1인당 1,020만원*

   * 하반기 선발 장학생에게는 연간 장학금(20.4백만 원)의 50% 지급(다만, 하반기 선발 장학생이 다음연도에 장학금을 재신청할 경우, 100% 지급)

 ○ (지원 조건) 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참여하는 7개 시·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


※ (의무복무) 의사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시작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 유예 가능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함

5. 신청 방법

 ○ (신청기한) 2020년 9월 15일(화) ~ 9월 29일(화) 18:00 의과대학(의전원)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6. 선정 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평가(60점)와 서류 평가(40점)를 실시

 ○ 10월 중, 복지부에서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도로 선정 결과 통보


[붙임 1]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서류
[붙임 2]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진행 절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