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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안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481 등록일 2021.01.20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

 

3. 이에, 많은 학생들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사업 내용을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개요>

 

 

 

 

① (대상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중위소득 45% 이하)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② (거주지 요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되, 보장기관(부모 거주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 가능

③ (주거급여 지원 예시)

*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서울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 

 (기존 주거급여)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청년 주거급여)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청년(서울 1인) : 월 31.0만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 가능

 

 

붙임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 전단 1부.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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