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안내 | ||||||||||||||||||||||||||
작성자 | 의과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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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1 | 등록일 | 2021.01.20 | |||||||||||||||||||||||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
3. 이에, 많은 학생들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사업 내용을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 전단 1부.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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