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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관리자
조회수 1728 등록일 2023.01.18

  

  

  

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신청기간

□ 휴학

○ 일반휴학육아휴학

- 1(신규신청/휴학연장): 2023. 2. 1.() 09:00 ~ 2. 28.() 18:00

- 2: 2023. 3. 2.() 09:00 ~ 5. 23.()[수업일수 3/4] 18:00

○ 입대휴학연중 수시

○ 창업휴학: 2023. 2. 1.() 09:00 ~ 2. 10.() 18:00

□ 복학

○ 일반복학: 2023. 2. 1.() 09:00 ~ 2. 28.()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육아휴학 기간창업휴학 기간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 2023. 2. 1.() 09:00 ~ 2. 28.() 18:00

- 2: 2023. 3. 2.() 09:00 ~ 3. 28.() [수업일수 1/4] 18:00

 2023. 2. 28.()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23. 3. 2.)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등록금 관련 사항

□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일반휴학육아휴학입대휴학: 2023. 2. 1.() 09:00 ~ 3. 28.() 18:00

※ 위 기간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창업휴학: 2023. 2. 1.() 09:00 ~ 2. 10.() 18:00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일반휴학육아휴학 >

- 등록금 이월2023. 4. 24.()[수업일수 1/2] 18:00까지

- 등록금 반환2023. 5. 23.()[수업일수 3/4] 18:00까지

입대휴학 >

등록금 이월2023. 5. 23.()[수업일수 3/4] 18:00까지

등록금 반환2023. 5. 23.()[수업일수 3/4] 18:00까지

2023학년도 제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23. 5. 24.(이후

 ※ 휴학 신청 시학적변동현황에서 학적변동 처리내역 반드시 확인
 (입대휴학육아휴학은 신청내역 검토 후 담당자 승인이 필요하므로신청한 다음 날 처리내역 확인)

 ※ 등록금 반환 선택 시 학기 개시일 전부터 90일까지 학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반환금액 결정[자세한 내용은 재무과(821-5133, 5138)로 문의]

□ 복학

○ 등록금 이월(반환 미신청휴학생복학 신청으로 등록 처리

○ 등록금 반환 또는 미납부 휴학생복학 신청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