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재난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안내 | |||||
작성자 | 의과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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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2 | 등록일 | 2022.12.01 |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피해기준: 주택 반파, 전파, 유실(침수는 비대상)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지원기간) 총 1년 - 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지원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개별 통지 (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붙임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재난장학금) 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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