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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의무장교(2024년 편입대상) 지원 안내
의무장교(2024년 편입대상) 지원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
조회수 500 등록일 2023.10.16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및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나. 병역법시행령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2항 및 제11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지원)

 다. 국방부 인력정책과-4291('20.10.16.)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편입절차 개선 결과 통보(시달)"

 라. 병무청 현역입영과-5753('23.9.22.) "의무장교(2024년 편입대상) 지원서 접수 계획 보고"

 

2.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의무분야 현역장교 지원서 제출 및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1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 불가로 의무장교 지원 필수

 

 가. 접수기간 : 2023. 10. 10.(화) ∼ 10. 31.(화)

 나.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 중 의·치·한의사 면허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 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다. 지원방법

 - 재학생 : 지원자 → 학교의 장 → 병무청장

 - 졸업생 : 지원자 → 병무청장

 라. 지원절차/제출서류 :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 붙임2 참조

 ※ 지원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게시(9.22.) : 병무청누리집→ 병무뉴스→ 공지사항

 

 

3. 특히, 의무장교 지원서를 접수 받은 의과·치과·한의과대학(전문·일반대학원 포함)장은 2023. 10. 31.까지 병무청누리집(http://www.mma.go.kr)에 전산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사전에 병무청 시스템에 유관기관 담당자로 등록되어야 병무청누리집에서 접수 가능(접수기간 이전에 붙임5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 및 등록 요청)

 - 지원서 접수 시 지원자에게 "붙임2 별지 의무장교 지원 관련 입영 등 유의사항" 반드시 안내

 

붙임 :  1. (본문 ) 의무장교 지원 안내 공문 1부.

          2. (붙임1)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일정(요약) 1부. 

          3. (붙임2)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 1부.

          4. (붙임3)제출서류 서식(의무장교지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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