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이수 재안내 | |||||||||||||
작성자 | 의과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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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5 | 등록일 | 2023.11.24 | ||||||||||
1. 관련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나. 역기능대응팀-605(2023.02.16.)「23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및 ‘ 22년 실시 결과 제출요청’」 2. 상기 법령 등에 따라 우리 대학은 대학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스마트쉼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학생상담센터에서는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들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우리대학 재학생 나. 이수기간: ~ 2023. 12. 31.까지 다. 교육내용: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및 사례,예방 등 라. 이수방법
※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적 평가 필수요건 기준: 대학생 이수율 50% 이상(이수율 미충족 시 부진기관으로 분류) 마. 문 의: 학생상담센터(042-821-7979, cnucounsel@cnu.ac.kr) 붙임 온라인 이수방법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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